"2천원 받기 힘드네"…금연약제비 청구 우왕좌왕
- 강신국
- 2015-03-26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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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사이트 '확정' 클릭해야...2000원에 3%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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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확정'이라는 곳을 반드시 클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에 대해 아는 약사가 많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사업이 시작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3월25일부터 27일까지며 약제비 통장입금은 4월 2~3일에 진행된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음차 청구로 이월돼 처리된다.
여기에 건당 약국에 지급되는 2000원에 3%의 원천징수도 진행된다. 다마만 의약품과 보조제 약값은 원청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으면서 약사들만 우왕좌왕 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2000원 받자고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다"면서 "정부 사업이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되다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다"면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약국 판매가 입력으로 인한 가격마찰과 환자불신이 초래되고 인근 병·의원이 금연사업을 하지 않으면 약국을 상대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현실적인 약국관리료 등도 약국현장의 문제점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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