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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에 폭행까지...막무가내 고객에 약사들 수난

  • 강신국
  • 2024-10-17 10:56:11
  • 법원, 약사 상대 폭행사건에 잇달아 유죄 판결
  • 처방전 없이 탈모약 달라...특정약 빼고 조제 등 무리한 요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월 A환자는 강원 원주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조제를 요구했다가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환자는 법정에서 약사에게 위협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환자가 약사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오른 손으로 약사를 때릴 듯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욕설을 하며 약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B환자는 지난 5월 공주 소재 한 약국에서 탈모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약사는 '처방전 없는 탈모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봉변을 당했다.

환자는 약사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B환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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