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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시럽 신코드 처방…약국 "어떻게 청구하죠?"

  • 강신국
  • 2016-01-27 12:15:00
  • 6월까지 신·구코드 청구 가능...청구불일치 문제 없어

"아시클로버가 신코드로 처방나왔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청구하죠?"

이달부터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연고제와 시럽제 등에 대한 신코드가 도입됐다.

27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변경사항 질의 응답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정착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30일까지 구코드와 신코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신코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연고제, 시럽제 등의 의약품을 성분·단위당 함량·제형은 동일하지만,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는 대체조제가 아니다.

이에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청구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먼저 처방전 신코드가 기재된 경우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00시럽 5ml 신코드인 '123456780'으로 처방이 나왔다면 약국에서는 6월30일까지 구코드, 신코드로 모두 청구 가능하다.

약국에서 신코드로 청구를 하면 ▲단가 330원 ▲1회투약량 1 ▲일투 1 ▲총투 1이 된다.

구코드로 청구를 하면 ▲단가 66원 ▲1회투약량 5 ▲일투 1 ▲총투 1이 된다.

역으로 구코드로 처방이 나온 아시클로버도 신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다.

의원에서 아시클로버 3g 1개를 구코드(012345670)로 처방했다고 가정해보자.

약국에서 2g 단위제품을 구비한 경우 신코드인 012345671에 ▲단가 1680원 ▲1회 투약량 1.5 ▲1일투여회수 1, ▲총투약일수 1로 청구하면 된다. 1회 투약량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된다.

약국이 5g 단위 제품이 있다면 신코드로 청구하면 ▲단가 4200원 ▲1회투약량 0.6 ▲1일투약일수 1 ▲총투약일수 1로 청구하면 된다.

이는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 조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방식은 시럽제도 마찬가지다.

즉 기존에는 OO연고 1g(최소단위) 상한금액 100원이었다면 신코드 방식에서는 OO연고 10g(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1000원이 된다.

심평원은 "상한금액은 생산규격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혈액응고인자, 중앙공급용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 분할조제용 내복제는 최소단위 상한금액을 표기하고, 최소단위 등재했지만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은 용량배수로 상한금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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