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의료광고 감시체계 가동…무더기 '셧다운'
- 최은택
- 2016-06-0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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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한의협 제보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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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단체와 손 잡고 인터넷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25건의 의료법위반 광고를 중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2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가 인터넷상 불법료광고를 찾아서 의뢰하면 해당 인터넷 광고를 강제 중단('셧다운')시키는 내용이다.

이후 한의사협회가 25건을 제보했고,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협회에 광고중단 의뢰했다. 의뢰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네이버, 구글, 페북 등의 의료광고를 '셧다운' 시키는 방식으로 감시와 제제가 가해진다.
해당 의료광고에는 '부작용 NO',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지가 될 걸 그랬어' 등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비만, 척추, 여성, 아토피, 교통사고처리 등에 전문진료를 하는 것처럼 '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보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치과협회 등은 아직 없다"면서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감시체계가 정착되면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강제 폐쇄 외 의료법령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일단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돈을 내고도 광고를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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