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단미혼합' 건보적용 물꼬 터지나
- 영상뉴스팀
- 2016-08-1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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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방시장 육성 계획 시동…국민 편익위한 직능별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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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혼합제 기준처방 56종 건강보험 적용이 약사/한약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대회의실에서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올해 초 진행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일련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분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의 목적은 ▲300억 외형 한방건강보험 시장 1조 5000억 확대 ▲한약제제 의약품 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 ▲한약제제 수출 상품 개발 등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약진흥재단 *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풍제약 *아주대학교 *보건복지부」
한방건강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미혼합제(기준처방 56종)로 국한된 보험적용을 복합제로까지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사에 한정된 단미혼합제 보험적용을 약사/한약사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준처방 56종을 약사나 한약사가 취급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방요양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33호/제3조 제1항) 변경이 필요합니다.
한방요양기관은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약국을 포함하면 한약사는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요양기관과 한방요양기관으로 구분되는데 1인 1종별 원칙을 적용하면 과연 한약제제 급여를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전환할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단미혼합제 급여대상을 약사 전체를 포함할지 한조시 약사로 국한할지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반응과 대응도 협의체 연착륙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현행 한방수가 개선을 전제로 한 한방분업 조건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처방은 한의사가 조제는 한약사 맡는 방식으로 바뀔 공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전국 개국한약국이 1000곳 이하기 때문에 약국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괘를 같이하고 있는 복지부의 이번 사업이 약사와 한약사는 물론 한의사들의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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