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문자·팩스·SNS 선거운동 금지
- 강신국
- 2017-02-10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거제도개선 특위서 잠정 결정...후보자 개인홍보물 발송도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혼탁, 과열선거와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잠정 결정된 사안을 보면 후보자 개인홍보물 직접발송과 단체 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 약국 개별방문은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고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도 허용된다. 후보자를 초청하려면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예비후보자등록제 도입도 검토됐지만 선거기간이 늘어나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과열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개선 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선거운동원 조항 신설, 광고매체 제한, 중앙선관위원 외부전문가 추가 등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고 나면 유야무야 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 특위는 향후 개선안이 도출되면 의장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초도이사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