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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 넘는 대형약국 차단 가능할까?...국회 입법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국회 발의되면서 실효성에 약계 시선이 쏠린다.약국개설위원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의심 약국의 개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장치로 작용할지, 약국개설위원회 심의 결과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입법 형식·환경, 통과 긍정적일단 입법 형식의 차원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식은 현행 의료법이 제33조2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다만 의료기관개설위 조항은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규제'가 목표라는 점에서 일선 약국을 통틀어 관리하는 약국개설위 법안과 일부 취지가 다르다.그럼에도 김윤 의원안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일선 약국에 대한 개설 사전 규제 타당성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아울러 법안 구조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던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기동민 민주당 의원 발의)과 다른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기동민 의원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 개설등록 금지 조항에 원내약국 유형을 직접 추가했다.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 인접 시설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소유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기동민 의원안 골자다.반면 김윤 의원안은 직접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금지 기준에 원내약국 의심 사례를 명시한 기동민 의원안과 달리, 약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우회적·간접적으로 불법 약국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했다. 향후 국회 심사 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환경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대표발의 김 의원이 여당 소속인데다 복지위에서 꾸준히 활동할 계획으로, 기동민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당시와 달리 상정 일정과 심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창고형 약국, 불법 약국이 사회 화두이자 오랜 골칫거리로서 약물 오남용·부작용 위험성과 건보재정 누수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점도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개설위 법안 실질 사전규제 기대감약사사회는 약국개설위 법안이 입법에 성공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지자체에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 신청이 접수됐을 때 범법성 여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지자체 약국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세부 자료 등이 마련될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창고형 약국이 설립됐는지 여부나 면허 대여 정황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약계는 법안이 애초 불법 자본금이나 면대 사유, 원내개설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 약국개설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이미 개설이 완료된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약국의 경우 법 통과 후 약국개설위 심의 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긴 어렵지만, 명의변경 또는 인수인계 등으로 약국 개설자가 변경돼 개설 변경 신청이 불가피 할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적어도 불법 소지가 스며든 창고형 약국이나 면대·원내·1인1개소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을 감시·관리·감독하고 상세한 서류를 요청해 속까지 최대한 투명하게 들여다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게 법안 실효성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약국 개설을 신고하고 승인하는 단순한 현행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점도 법안 의미에 해당한다.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약국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했다. 불법 약국 개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부당 이익 편취,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도 커진 오늘날 단편적인 약국 신고 수리를 넘어 별도 위원회를 법제화 해 불법이 넘어야 할 허들을 추가할 사회적 필요성·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전국 각지에서 빈발중인 창고형 약국, 불법 의심 약국 개설 관련 민원으로 애를 먹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보건소 입장에서도 약국개설위 법안은 행정 부담을 축소해주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찬성할 공산이 커보인다.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변종·불법 약국 개설 시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이 무분별한 대형 약국이나 면대·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의 개설승인 판단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입법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 통과 시 정부와 사회가 면대·원내약국이 불법이란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약국·약사 공익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11 15:58:03이정환 -
쓰리챔버 TPN 처방과 1위 혈액종양, 2위는 소화기내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쓰리챔버 종합영양수액제(TPN) 처방이 가장 많은 과는 혈액종양내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JW중외제약 '위너프페리'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쓰리챔버 종합영양수액제는 포도당, 지질, 아미노산 3가지 영양소를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인 에비드넷(사장 전승)이 공개한 Evix-Dynamic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26개 상급 및 종합병원 총 처방건수는 37만8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에비드넷은 시장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암 환자와 중환자를 중심으로 한 임상적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과목별 처방을 보면 혈액종양내과가 7만9000여건으로 가장 많이 처방됐으며, 소화기내과(6만2000여건), 일반외과(5만2000여건), 호흡기내과(5만2000여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암·대장암·췌장암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항암치료 부작용 대응, 중환자실(ICU) 환자의 영양보충, 소화기질환 환자의 장기적 영양 불균형 보완 등에서 TPN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제조사별로는 JW중외제약이 '위너프페리'를 비롯한 주력 제품군으로 12만4000여건을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위너프페리는 단일 품목으로 7만900여건 이상을 기록하며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영양수액제로 자리 잡았다.HK이노엔은 '오마프원페리' 및 '오마프플러스원페리'를 중심으로 9만5900여건을 기록,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박스터가 '페리올리멜N4E', '올리멜N9E' 등을 통해 8만1000여건을 달성, 전년 대비 12.4% 성장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반면 프레지니우스카비는 '엔텐스', '엔텐스에프' 신제품 출시에도 전년 대비 5.6% 감소하며 다소 부진했다.에비드넷 관계자는 "쓰리챔버 TPN은 여전히 암 환자와 중환자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조 치료 수단"이라며 "향후에는 병원별 임상 프로토콜, 환자군 특화 전략, 신제품 경쟁력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에비드넷은 국내 최대 헬스케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병원과 연구기관을 위한 실사용 데이터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인 '피더넷(FeederNet)'을 구축·운영 중이다.2025-09-11 15:57:17강혜경 -
위고비와 성분 같은 당뇨약 '오젬픽' 급여심사 한창오젬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성분이 동일한 당뇨병치료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이 급여 등재를 재추진하고 있다.노보노디스크가 지난 상반기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고, 최근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등재 목전에서 급여 추진이 중단된 약이기에 이번에는 끝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할지 주목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심평원에 오젬픽 급여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오젬픽 급여 적정성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연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상정도 예상되고 있다.오젬픽은 이미 지난 2023년 2월 약평위를 통과한 적이 있다. 당시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당시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오젬픽이 장기 지속 GLP-1 수용체 효능제로서 같은 계열로 임상비교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 트루리시티 주사제 수준의 급여 범위 인정이 적절하다고 약평위에 의견을 제시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섰지만 제약사 사정에 의해 급여 신청이 철회됐었다.업계에서는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 등 세마글리티드 제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내 공급이 어려워 급여 등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급여 등재를 재추진하는 데는 위고비의 경쟁약제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마운자로는 지난 9월 비만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7월에는 당뇨병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국내 학회에서도 오젬픽과 마운자로의 급여 등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올해 나온 2025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는 두 약을 혈당 강화 효과가 높은 약으로 제시하고 있다.현재 두 약과 같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에 결합해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 중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은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릴리)가 유일하다.2025-09-11 15:45:53이탁순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규제특례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5-09-11 15:43:35김지은 -
중랑구약, 3040 청년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10일 오후 8시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 30~40대 회원약사와 함께 하는 '중랑팜3040 마음이음' 행사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은영 회장은 "청년 약사들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약사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도 중랑구 청년약사로 함께 참석해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건강기능식품 유통 등의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는 서은영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참조아약국), 이병주 약사(미소은혜약국), 이은혜 약사(솔약국), 이재윤 약사(제이약국), 주은해 약사(동남온누리약국), 추현욱 약사(대원사약국), 손표민 약사(하늘약국), 전종혁 약사(수약국), 유재목 약사(덕수약국), 장문선 약사(태평양 약국), 장윤희 약사(드림약국), 정시온 약사(3층엠코약국)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구약사회는 동문이었지만 수 년만에 재회해 반가운 만남을 가진 약사도 있었고, 이웃 약국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설명했다.구약사회는 회원들과 더 가깝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향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2025-09-11 15:17:00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2025-09-11 15:06:05강신국 -
식약처-환자단체, 간담회...정책 발전방향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환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환자단체와의 협력은 식의약 안전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지난해 환자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환 소개, 의약품 안전사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질환별 릴레이 영상*을 제작해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분척추증, 선천성심장병, 파킨슨병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배포할 예정이다.릴레이 영상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과 의료기기안심책방, 식약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11 14:09:26이혜경 -
약 보다 나은 화장품?...약국화장품 수요 늘며 혼란 가중SNS에 소개된 PDRN 화장품 홍보 내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은 물론 PDRN 성분의 화장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 '약국 화장품'이라는 미명 아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SNS에서 PDRN 화장품이 '의약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찼다. 심지어 SNS에서 이를 소개한 사람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약사 인플루언서였다.이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화장품을 소개·판매하고 있었다"며 "일반약과 전혀 다른 화장품을 대체제, 개선판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문제는 약국이라는 후광 효과를 이용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국 판매 1위' 같은 수식어를 무작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중 의약품 오인 광고는 53건으로 64%에 달했다.전문가들 역시 약국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화장품과 의약품은 같지 않다는 내용의 식약처 포스터.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관리를 받는 반면 '인체 미화 및 청결, 피부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즉 개발부터 법적 정의, 적용 법 등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PDRN 성분이 뜨면서 일반약과 화장품 등이 혼재돼 '약국 화장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와 미용이라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환자의 사용 목적과 니즈에 따라 각각 제품을 추천,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가령 데일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을, 보다 집중적인 효능·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약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나란히 진열된 환경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두 제품을 비교·설명할 때 소비자는 그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독이 되지 않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 혼란을 조장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행태는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PDRN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일반약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유일하다.2025-09-11 13:14:27강혜경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5-09-11 12:49:57강혜경 -
비대면 초진, 거주지에서만 제한적 허용…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진 환자의 경우 환자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금지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현상을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역할까지 수행하는 조항도 담겼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진료 권역'으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진의 경우 해당 권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는 방식이다.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권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환자 외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자, 감염병 환자 등은 권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 핵심은 비대면진료 초진을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해당 조항으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게 금지하기 위해서다.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심화할 위험성을 막겠다는 취지다.일명 '비만약 처방 성지' 등 비대면진료를 무기로 특정 진료과목을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법안은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풀었다.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 권역을 지정해 고시해야 한다.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 권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바로 이 부분이 '권역 제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부분이다.다만 법안은 비대면진료 권역 조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의사 소속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상병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즉 재진 환자는 권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군 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등도 권역과 무관히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 장관은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의 경우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 동의를 거쳐야 하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한 약은 처방해선 안 된다.특히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서도 안 된다.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사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안은 의사 단체 중앙회장에게 비대면진료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면 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법제화 한 부분이다.이는 곧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공적 차원의 플랫폼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목표다.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그것인데,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공공 플랫폼 역할과 공적 전자처방전 역할을 동시에 이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관련 정보 누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업무를 재위탁해선 안 된다.2025-09-11 12:27: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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