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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해당 약국은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개설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9-11 18:17:16정흥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강남구약, 노숙인 여성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10일 오전 노숙인 여성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을 후원했다.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진행된 후원으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이다. 구약사회는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4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2025-09-11 16:55:56정흥준 -
고양 정발산역 피부·성형·정형외과 월 1억대 매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 전통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정발산역 일대는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이 다수 위치해 지역 내 핵심 메디칼 상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에는 일산 중심 상권인 라페스타를 비롯해 일산차병원, 마두역 등이 위치해 외부에서 유입된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원 진료과목은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중이 높았고, 이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을 1억원대를 호가하기도 했다. 12일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정발산역 반경 1km 반경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3개 의원과 47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은 피부과, 월 매출은 7748만원=이 지역 내 의원은 총 43곳으로 피부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9곳, 성형외과 6곳, 정형외과 4곳, 이비인후과 3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2곳, 소아청소년과·안과 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비중이 높은 피부과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1억2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정형외과가 1억64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 1억1396만원, 이비인후과 6256만원, 내과는 2359만원이었다. 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7748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2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905건, 결제단가는 9만5402원이었다. 월평균 결제건수는 경기도 평균 대비 낮았지만, 결제단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1.9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8.5%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 16.4%, 30대 여성 12.4%로 비교적 여성 고객의 비율이 높았다. 1년 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1%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8.8%, 화요일 18.2%, 목요일 15.5%, 수요일 13.8%, 토요일 13.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고객층은 지역 특성상 유입고객 51.3%, 주거고객 30.3%, 직장고객 18.4% 비중을 보였다.◆약국 47곳 평균 매출 만원…결제단가 원=이 지역 47곳의 월 평균 약국 매출액은 3067만원이었으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1943만원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1593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1만8855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운영연수는 10.8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6.6%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약국 이용환자는 50대 여성이 14.2%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13.2%, 30대 여성 13%, 40대 남성 12.6%, 40대 여성 10.8%, 60대 이상 남성 10.4%, 60대 이상 여성 10%, 30대 남성 8.7%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 이용비중이 9%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5%로 가장 많았다. 화요일 17.9%, 금요일 17.3%, 수요일 16.8%, 목요일 14.7%, 토요일 12.2% 순이었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거고객 28.6%, 직장고객 19.8%의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9-11 16:36:30김지은 -
제이비케이랩, 약국현장 피드백 반영 신제품 라인업 출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박사)이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니즈와 약국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라인업은 탈모 증상 완화 제품군 모랑모랑 신제품 샴푸 시리즈부터 수면 건강을 돕는 주바플렉스, 지난 6월 출시 이후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넥시탑 시리즈의 후속작 넥시탑 아커만시드까지 다양하다.모랑모랑 신제품 사진외용제 부문 베스트셀러인 모랑모랑 샴푸는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또산템'으로 불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상담 과정에서 '아빠가 쓰려고 산 샴푸를 온 가족이 함께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패밀리 샴푸가 새롭게 출시됐다.이 제품은 pH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하며,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비율의 17종 아미노산과 코코넛 유래 세정 성분을 함유해 두피를 순하고 촉촉하게 세정해준다.또 두피 열감, 오후 기름짐, 정수리 냄새 등 구체적인 고민을 반영해,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는 쿨링 샴푸와 비듬·각질·가려움 개선에 특화된 댄더 샴푸도 함께 선보여,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선택지를 한층 확대했다.주바플렉스는 기존 주바플렉스 에프 세립과 주바플렉스 스피드액을 경험해본 소비자들이 '취침 전 더 간단하고 휴대성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약국 상담에서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에 제이비케이랩은 정제형 PTP 포장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조인추출분말과 시계꽃추출분말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수면의 질 개선과 불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지난 6월 첫선을 보인 넥시탑 시리즈 역시 소비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확장됐다. 출시 직후 약국 현장에서는 '기존 제품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보조·부스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됐다.(왼쪽부터)넥시탑, 주바플렉스 제품 사진 이에 제이비케이랩은 장내 유익균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Akkermansia muciniphila)의 증식을 돕는 넥시탑 아커만시드정을 새롭게 선보였다.해당 제품은 갈락토오스를 포함해 아커만시아 균이 장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돕고, 뮤신층 강화 및 단쇄지방산(SCFA) 생성을 통해 장 건강과 대사 건강 관리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기존 넥시탑 제품군과 함께 복용하면 체중 관리와 장 건강 개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는 "제이비케이랩은 전국 2850여 개 정회원 약국을 통한 약사 상담 구조 덕분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들은 현장의 피드백을 직접 반영해 개발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기능과 효능을 빠르게 제품에 반영해,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1 16:33:10황병우 -
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보건소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09-11 16:17:24정흥준 -
대우제약, 점안제 공장 기공식…"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은 지난 8일 오전 부산 사하구 본사의 신공장 증축 부지에서 점안제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기공식은 창업주 지현석 회장과 지용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된 자리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대표이사 기념사와 리본 커팅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우제약 신공장은 연면적 6403㎡,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며, 최신 BFS(Blow-Fill-Seal) 무균 점안제 생산설비 추가 도입 등으로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우제약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지용훈 대우제약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신공장은 대우제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을 상징하는 거점”이라며 “안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제약은 신공장 완공 이후 단계적 인력 충원 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완공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 부문에도 박차를 가해 소아근시, 노안, 녹내장 등 다양한 안과 질환에 대응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힘쓸 예정이다.2025-09-11 16:13:03김진구 -
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이 공개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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