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김지은 기자
- 2026-05-07 12:0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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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약국 업무 구청 보건소 환원 추진
- 인천시약사회·연수구약사회 수년간 개선 요구 결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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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지역 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FEZ) 내 약국 행정 체계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그동안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도 일반 지역 약국은 구청 보건소가,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관리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현장 혼선과 주민 불편이 반복돼 온데 따른 행정 개편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서영석‧김영환‧허종식‧김교흥‧유동수‧김남희‧김윤‧조인철‧박균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의 경우 같은 연수구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약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반 지역 약국은 연수구보건소가 각각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가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약국 개설·변경 신고나 폐업 신고 절차임에도 기관별 적용 기준이나 안내 방식 차이가 발생하면서 현장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 지역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과 폐업 신고는 물론 의약품 조제·판매, 마약류 관리 등 각종 약무 행정 과정에서 경제청과 보건소 간 업무 체계 차이로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약무 전담 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전문성 측면의 우려도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대응 과정은 물론 최근 마약류 관리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경제청과 보건소 간 행정 체계가 이원화되며 현장 혼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에 인천시약사회와 연수구약사회는 수년 전부터 해당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건소 중심의 일관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체제 개편으로 인해 보건소 관할로 변경됐지만 약국만 이원화 체계가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국 관련 업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제27조 1항 27호를 삭제해 약국 개설등록과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 동네인데도 약국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곳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청 보건소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해 행정은 더 간편하게 하고 주민 불편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국 행정 처리 창구가 보건소로 일원화되면서 해당 지역 약국들의 현장 혼선과 행정 비효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예정된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신설되고 전담 보건소가 세워지는 만큼 이 시점을 기점으로 송도, 청라 지역 약국 행정 관리도 보건소로 일괄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지적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은 마약류 관리 업무를 일선 보건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 약국들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이 꼭 통과돼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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