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약, 추석 맞아 돌봄시설에 온정 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돌봄 시설에 온정을 나눴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와 기부동호회(동호회장 정영미)는 24일 두엄자리와 살레시오나눔의집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여윤정 회장은 "약소하지만 모두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며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약사회는 셀로맥스와 연계해 감기약 등 1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에게 후원했다.2025-09-26 10:07:55강혜경 -
부산시약 "의료계, 처방권 빌미로 성분명 막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26 10:07:33강신국 -
한의협, 한의주치의 사업 반대하는 의협 '맹비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6 10:02:59강혜경 -
40년전 콧물약 2000원…"약국 일반약 폭리는 오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8195;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2025-09-26 09:44:29강혜경 -
의협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26 09:37:48강신국 -
정부, 의료혁신위 구성 착수…"의료개혁 권고안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의정갈등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먼저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각 분야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단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2025-09-26 09:36:20이정환 -
반전은 없었다...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도 패소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소송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급여축소 소송도 5년 법정 공방 끝에 고배를 들었다.제약사들,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첫 판결서 패소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5일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환수협상 법적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서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계약 무효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전패...급여축소 행정소송도 고배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도 패소하면서 콜린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도 완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다툰 집행정지 사건 10건 모두 승소하면서 급여축소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급여축소가 시행됐다.2025-09-26 06:20:21천승현 -
보령 핵심 3인방, 타 제약사 대표로 나란히 이동[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령 출신 3인방이 타 제약사 대표로 둥지를 옮겼다. 장두현 휴젤 대표,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6~2021년 보령에서 함께 했다. 현재는 각 제약사 대표로 위치해있다.좌부터)장두현 휴젤 대표,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휴젤은 9월 15일 장두현 대표집행임원(CEO)을 신규 선임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성장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에서 장두현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장 대표는 AT&T, CJ그룹을 거쳐 2014년 보령홀딩스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한 뒤 보령제약 운영총괄 부사장 역임 후 2021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해 보령의 ‘최연소 CEO’로 올해 2월까지 근무했다.CJ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4일 윤상배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회사가 주력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의 실행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다.윤 대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이후 종근당, 삼성물산(바이오사업), GSK코리아, 동아ST, 보령 등을 거쳐 휴온스에서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보령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문장을 맡았다.테라젠이텍스는 2023년 4월 박시홍 각자대표를 선임했다.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다.박 대표는 한미약품 종합병원 사업부에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보령제약 영업부를 두루 거치며 전문의약품 영업의 전문가로 성장했다. 테라젠이텍스에 합류전에는 휴온스 종병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종병영업 성장을 이끌었다.장두현 휴젤 대표(1976년생),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70년생),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1968년생)는 나이는 다르지만 보령 시절 삼총사로 불릴 만큼 돈독했고 각 분야서 시너지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세 명이 모두 근무한 시기는 2016~2021년이다. 장두현 휴젤 대표와 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보령에서 함께 했다. 보령 근무기간은 장두현 대표 약 11년, 윤상배 대표 약 6년, 박시홍 대표 약 17년이다. 현재는 각 제약사 대표로 위치해있다.업계 관계자는 "보령 출신이 타 제약사 대표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C레벨 보령 사관학교라는 말도 나온다. 하나제약 최태홍 대표와 이삼수 사장도 각각 보령 대표, 사장 출신"이라고 말했다.2025-09-26 06:20:08이석준 -
HLB, 2년새 1430억 CB 발행…신약 승부수와 오버행 부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LB가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섰다. 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지난 2년간 CB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총 143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잇따른 CB 발행으로 대규모 물량 부담(오버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0억 규모 사모 CB 발행…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등에 투입 예정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LB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4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의결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에 HLB가 발행하는 CB는 200억원 규모다. 케이 바이오 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투자증권, 오름정보통신, 제이제이에셋,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등과 개인 투자자 6명 등이 CB를 인수하는 형태다.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와 4%다. 만기일은 오는 2028년 10월 2일로 만기 상환 시 원금의 109.5%를 일시 상환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항에 따라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4월부터 매 분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B 전환가액은 3만8822원이다. 이는 CB 발행을 결정한 24일 HLB 종가 3만9150원보다 0.8% 낮은 수준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기간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9월 2일까지다. CB 전환이 이뤄질 경우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51만5171주로 전체 주식의 약 0.39%에 해당한다.HLB는 이번 CB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 법인 운영과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30억원, 2026년 80억원, 2027년 이후 9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2년 새 CB로1430억 조달…미상환 CB 총 1026억, 주가 약세 속 리픽싱 압박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미국 규제당국 허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종양 내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VEGFR2) 억제제 계열 경구용 표적항암제다.HLB그룹은 2018년 HLB생명과학을 통해 리보세라닙 물질특허권을 인수한 뒤 항서제약과 함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위암 치료제로 개발해 왔다.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은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항암제다.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보완요청서(CRL)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CRL 수령이다. 병용요법 파트너사의 현지 생산 시설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현재 HLB는 항서제약과 함께 생산 시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FDA 재신청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HLB는 이번 발행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CB 발행으로 총 1430억원을 조달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600억원 규모 사모 CB를 발행했고 같은 해 6월 330억원 규모 CB를 추가 발행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300억원 규모 CB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HLB가 CB를 통해 단기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건 그만큼 투자자가 회사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제 투자 수요로 이어진 셈이다.다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복된 CB 발행으로 인한 물량 부담이 잠재적인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시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공급 물량 증가로 주가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이번 발행분까지 합해 HLB의 미상환 CB 규모는 총 1026억원에 달한다. CB 물량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시 최대 222만2749주가 새로 발행돼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이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약 1.7%에 해당한다.HLB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이에 더해 향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잠재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CB에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이 달려 있어서다. 리픽싱은 메자닌 채권의 전환가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도 손해 없이 주식을 전환할 수 있어 유리하다. 반면 기존 HLB 주주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대규모 신주가 발행되며 지분이 희석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는 만큼 채권자가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HLB 주가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미국 진출 불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HLB 주가는 52주 최고가 9만7600원에서 1년 새 반토막 넘게 하락, 4만원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25일 HLB 종가는 3만9650원이었다.이로 인해 앞서 발행한 CB 전환가액 조정(리픽싱)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HLB가 작년 3월 발행한 38회차 CB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7만9670원이었는데 다섯 차례 리픽싱을 거쳐 5만5769원까지 떨어졌다. 최초 전환가액이 6만5953원 수준이었던 39회차 CB의 현재 전환가액은 5만1963원이다.특히 이번에 발행하는 CB의 최저 조정가액은 2만7176원으로 설정됐다. HLB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전환주식 수가 더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폭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주가 부진이 장기화하면 지분 희석 부담에 더해 현금 상환 리스크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가가 전환가액 최저 조정 한도 밑으로 떨어지면 채권자는 주식 전환 대신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거나 추가 차입·재발행 등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2025-09-26 06:18:13차지현 -
[기자의 눈] 좁혀지지 않는 혁신과 접근성 간극[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학의 진보는 인간 생존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왔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질환들이 하나둘씩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면역치료제에 이르기까지 혁신신약은 환자의 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함께 키워왔다. 문제는 '혁신의 속도'와 '환자 접근성의 속도'가 같은 궤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한국 환자들은 늘 기다려야 한다. 신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실제 국내에서 환자가 처방받기까지는 1~3년의 시차가 생긴다. 이 지연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 기회의 상실이다. 말기 암환자에게 1년은 곧 삶 전체다. 환자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이 아이러니의 중심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식이 있다. 혁신성보다 가격. 신약의 가치는 임상적 의미와 환자 생존에 미치는 파급력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먼저 계산된다.보험재정 관리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 균형 추가 지나치게 재정 절감 쪽으로 기울면서 정작 환자는 혁신의 과실을 제때 누리지 못한다. 제약사들이 한국을 글로벌 출시 전략에서 후순위로 미루는 구조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는 추상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늦추는 현실적 위험이다.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은 글로벌 약가 정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겉으로는 미국 환자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처럼 낮은 약가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위험 요인으로 몰아갔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먼저 약을 출시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는 곧 글로벌 시장 전략에서의 후순위로 직결된다.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환자에게 신약은 무엇인가. 정부에겐 재정 변수이고, 기업에겐 수익 변수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은 생존의 변수다. '얼마나 싸게 들여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의미는 환자 앞에서 무력해진다.물론 건보 재정의 제약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작정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을 올려주기는 어렵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허가-평가 연계 시범사업, 위험분담제 확대, 최근에는 적응증별 약가 차등제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현 시스템 안에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렇다면 ‘획기적’이란 무엇일까. 가치 기반 평가를 도입해 임상적 혁신과 환자 생존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 위험을 정부·제약사·사회가 함께 나누는 다층적 위험분담제, 국제적 협상력을 높여 환자 접근성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삼는 비전 등이 거론된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재정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의학의 혁신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혁신이 한국 환자에게 닿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사실이다.혁신의 시대에 환자가 뒤처지는 역설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환자가 더 이상 기다림으로 시간을 소진하지 않도록 혁신의 속도를 환자에게 맞추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2025-09-26 06:18:10손형민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상권·마진 보장…피코이노베이션 약국 파트너스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