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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진단제 '마크릴렌과립' 조건부 급여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엔케이메디텍의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제인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5일 약평위는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제인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의 급여적정성을 조건부 인정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약사의 가격 수용 여부에 따라 급여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핍증 진단을 위해서는 그동안 주사제를 이용해왔는데, 경구제인 마크릴렌이 보험 적용될 경우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8:35:26정흥준 기자 -
'고령층 폐렴 예방 해법 모색'…국회서 정책 개선 논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폐렴은 암·심장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치명적 질환이며, 사망자의 약 90%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매년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보호를 위한 국가 예방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폐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언론 등이 참석해 폐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폐렴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생명과 직결된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예방이며, 핵심 도구인 예방접종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체계적인 접종 정책은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도 "고령층 폐렴 예방은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어르신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층 폐렴 예방의 필요성과 국가예방접종(NIP)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오 교수(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는 고령층 감염질환이 장기 입원, 근력·기능 저하, 우울감 등 전반적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고령층 폐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세원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기존 다당질 백신 대비 단백결합 백신이 예방 효과와 지속 기간에서 우수하다"며 "현행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김창오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폐렴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라며 “단순 비용이 아닌 환자·가족의 고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는 "예방접종 정책은 국민 관심이 높은 영역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백신 우선순위·중장기 계획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강봉길 사무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은 "폐렴은 초고령사회에서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진 과장(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은 "폐렴구균 혈청형 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백신 특성·질병 범위·비용효과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상휘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한노인회와 의료계·언론도 대거 참여해 고령층 폐렴 예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2026-02-05 18:03:24손형민 기자 -
종로구약, 설맞이 소년·소녀가장 사랑나눔 잔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허인영)는 4일 엠배서더 이비스에서 ‘명절 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구약사회 중점 사업 중 하나로 4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행사에서 구약사회는 지원 중인 드림스타트 아동 10가정의 학생과 전 가족을 초청해 선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관내 우수 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분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김영진 여약사회장, 김채윤 여약사이사,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분회 임원, 회원 약사 60여명이 참석했다.2026-02-05 17:51:04김지은 기자 -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고문 별세…상속 절차 진행[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김정근 고문이 별세했다. 회사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사업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 최대주주였던 김정근 고문이 별세했다. 이에 따라 김 고문이 보유한 지분 476만3955주(12.45%)에 대한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 최종 지분 귀속과 변경 후 최대주주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스코텍은 향후 세부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정 또는 추가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 경영진 체제 하에서 사업 운영과 연구개발 등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2026-02-05 17:28:49차지현 기자 -
한미약품, 역대 최대 실적…'처방약 선전·중국법인 성장'[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요 품목 성장 계열사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1조547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16.7%를 기록했다. 주력 전문의약품 처방 확대와 중국 법인 실적 성장, 해외 파트너사 대상 기술료 및 임상 관련 매출 증가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한미약품은 원외처방 부문에서 지난해 1조836억원의 매출을 기록, 8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를 유지했다.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은 처방 매출 2279억원을 달성했고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 패밀리'는 14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사업도 성장 축 역할을 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777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4000억원을 돌파했다. 현지 유통 재고 정상화와 호흡기 질환 치료제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원료의약품(API) 전문 계열사 한미정밀화학도 성장 흐름을 보였다. 한미정밀화학은 지난해 매출 913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신규 수주 확대 효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한미약품은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했다. 지난해 R&D 투자 규모는 2290억원으로 매출 대비 14.8%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는 향후 혁신 신약 개발과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저용량 항고혈압제 아모프렐을 시작으로 매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전략 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를 중심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삼중작용 비만 치료제와 근육 증가 비만 치료제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대표는 "더 큰 도약에 나선 한미약품은 독자 기술로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보다 넓은 시장과 다양한 기회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2026-02-05 16:57:45차지현 기자 -
한미약품, 지난해 영업익 19%↑…매출 1.5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2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1조5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2290억원으로 매출 대비 14.8%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매출은 4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173.4%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2026-02-05 16:37:57차지현 기자 -
삼일 글립타이드, 재평가서 유효성 입증 실패…사용 중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이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용이 중단된다. 사실상 시장 퇴출 신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5일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제품은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mg이 유일하다. 이 제품은 2023년부터 임상 재평가에 돌입했었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과를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환자에게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글립타이드정200mg은 유비스트 기준 2024년 11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 약은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도 급여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 재평가 결과 따른 환수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됐었다. 이번에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5:04:05이탁순 기자 -
"외부 자본침투, 약국 보호를"…분회장들, 국회에 입법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 지부장, 분회장들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분회장들과 ‘대형 유통자본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회견에 앞서 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약사법 개정안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검토를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 단순 특정 약국 형태를 지적하기 보다 우리사회 자산인 보건의료 공간이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약국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은 보건의료 핵심 가치라며,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이 형식적 개설을 넘어 대형 자본에 의한 시러 투자, 마케팅 등 실질적 지배 구조에 놓이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조가 심화되면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자본 논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약사가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지역 약국 생태계 보전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 중심 약국 편중 현상은 지역 내 소규모 약국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곧 ‘약국 사막’ 현상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곧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약국이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지역 보건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균형 잡힌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현재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 예방’과 ‘질서있는 조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약사회는 약국 운영의 실질 지배 방지를 위한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 1약국 개설’ 원칙이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사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설 단계에서의 건강한 검증 체계 도입을 위해 개설 초기부터 자본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약국 경영을 안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나 심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약품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무분별한 표시·광고를 적절히 규제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이윤 극대화 수단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권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2026-02-05 13:49:04김지은 기자 -
"속이 다 후련합니다"…대체조제 간편통보 업무효율 'UP'[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로 이를 이용해 본 약국들 사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팩스·전화 통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행정 부담과 감정 소모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진행한 약사들은 “업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는 대체조제 건마다 의원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로 통보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하루 또는 전날 발생한 대체조제 내역을 한 번에 모아 일괄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약사는 “시스템 오픈 당일 바로 이용해 봤다”며 “여러 건을 모아 한 번에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했다. 한 건만 있을 때는 기존 방식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두 건 이상이면 일괄 통보 방식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약사도 “처음에는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방식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클릭 몇 번이면 끝날 정도로 간단했다”며 “청구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심평원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끄럽게 설계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줄어”…의원과의 직접 통보 부담 해소 약사들은 특히 기존에 겪어왔던 의원과의 직접적인 소통 부담이 줄어든 점을 이번 시스템의 가장 장점으로 꼽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전화나 팩스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여전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약사는 “팩스로 통보하면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며 화를 내거나, 전화로 통보하면 ‘대체조제 불가’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며 “처방의사가 아닌 직원이나 간호사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인 적도 있다. 약사로서 굴욕감이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부 의원은 처방전에서 팩스 번호를 일부러 지우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어 늘 부담이었다”며 “이번 간편통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런 걱정이 사라졌고, 속이 다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약사 역시 “팩스로 통보할 때는 괜히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보니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통보 이력이 명확히 남는다는 점도 약사들이 꼽는 주요 변화다. 기존에는 팩스 수신 여부나 전화 통보 사실을 두고 증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로드 기록 자체가 행정적 근거로 남기 때문이다. 평택의 한 약사는 “팩스를 보냈어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거나 환자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공식 라인을 통해 통보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약사들은 별도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통보할 수 있는 API(응용프로그램 연동) 방식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단일 건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여전히 더 익숙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한 건이 있어 시스템을 이용하려 해 봤지만 단일 건의 경우에는 아직 팩스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며 “청구 프로그램과 API로 연동돼 원클릭으로 통보할 수 있다면 이용 약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일인 지난 2일부터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이 공식 오픈됐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PIT3000, PM+20)을 사용하는 약국은 시행일 당일부터 엑셀 파일을 통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타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도 이번 주 중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하고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구글폼을 통해 오류 및 개선 사항을 접수받아 시스템 업데이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2-05 12:07:43김지은 기자 -
용산 800평 창고형약국 오픈 전부터 '시끌'…환자유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 8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공식 오픈일 전부터 도마에 올랐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건데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랜드는 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전자랜드 1층에 위치한 메디킹덤약국 신규 개점을 기념해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에는 보면 약국 가오픈일인 5일부터 9일까지 약국 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전자랜드를 방문,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포함됐다. 또 행사 기간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이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건강기기를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상당 전자랜드 포인트를, 정수기 행사 모델 구매 고객에는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여기에 약국과 전자랜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7일부터 8일까지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지정 4개 공간을 방문해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400명에게 일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기‘를 증정한다고도 밝혔다. 전자랜드 측이 이번 프로모션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데 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및 경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아메리카노나 쿠키를 증정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더불어 약국 고객에게 전자랜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역시 제3자를 통한 변칙적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행위 주체가 약국이 아닌 전자랜드이다 보니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있다. 전자랜드 용산본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약국의 환자유인 행위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품 주체 전자랜드라도 약국 영수증 조건이면 공동 유인행위 가능성” 이번 프로모션을 법률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번 프로모션이 형식상 전자랜드 주도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약국 구매 영수증을 조건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약사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에 전자랜드 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거나 건강기기·정수기 구매 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는 약국 이용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품 제공의 직접 주체가 전자랜드라 하더라도, 약국 영수증 제시가 필수 조건인 이상 약국과 전자랜드가 공동으로 고객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매장 내 여러 공간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제공하는 체험형 이벤트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해당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해당 이벤트는 약국 방문을 전제로 설계돼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 체류 시간과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역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간접적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2-05 12:07:2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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