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 분쟁 행정소송으로 확전
- 강혜경 기자
- 2026-02-05 06:0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첸시아 입점 약사-상가시행사 '원고', 수원시장 '피고'
- 법무법인 태평양, 원고 측 소송대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허가된 약국에 대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됐다.
피고는 수원시장, 원고는 수원덕산병원 인근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내 약국 개설 약사와 상가시행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5일자로 개설허가가 난 이편한세상시티고색 상가 내 약국 개설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약국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수원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소가 이뤄졌다"면서 "병원과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리첸시아 측으로는 처방이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 허가 과정에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만큼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시 보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부지가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 핵심은 병원장 처제의 전대차계약
2023-04-25 11:46
-
"의원 임대건물 약국 NO"…지역약사, 탄원서 제출
2019-09-23 18:12
-
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
2025-08-06 18:13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너무 멀어"...주택지 용도변경 요구
2025-04-23 1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3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4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5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6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 7'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8"넴루비오, 가려움 완화 강점…피부염 치료 새 축 형성"
- 9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하면 연 1억2천만원 지원
- 10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