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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신경안정·수면제 가득"…환자안전 '아몰랑'요양원 처방전을 몇 장 검토하던 B약사, 깜짝 놀랐다. 처방전이 신경 안정제, 정신과 약물, 수면제 등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왕진 개념의 촉탁의가 처방을 맡고, 요양원과 손 잡은 약국이 조제해 꾸러미로 넘겨주게 될 때, 의료서비스와 약물 복약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장면이다. 이를 문제시하는 약사들은 약 배달, 처방전 장사 등 불법적 요소 외에 일부 요양원들의 과도한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허위 청구'로 취급되는 왕진…질 낮은 의료 서비스 초래 현재 소규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협약을 맺은 지역 병원이나 의원의 촉탁의가 대부분 진료한다. 일반 의사인 촉탁의나 요양원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왕진을 나가 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의원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의사들이 요양원 촉탁의를 자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자칫 책임감 없는 약물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의구심이다. B 약사는 "잘 아는 내과의사에게 연락을 해 보니 요양원으로 왕진 나가서 처방을 하고 이를 청구하는 행위는 허위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비양심적 처방전이 발행될 수도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양원에서 말하길 '처방 카피만 해주면 되니 아무 의사나 불러달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제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왕진 행위, 비양심적 처방, 이러한 처방 검토에 눈 감는 약사 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과도하게 처방된 처방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해외, 왕진은 또 다른 진료 창구…파견 약사, 복용 이력 관리도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떨까. 캐나다, 미국의 경우 요양원 격인 'long-term care'에 약사가 파견돼 약을 전달하고 매일 환자들의 복약 상담이나 혈당 측정, 혈압 측정을 돕는 제도가 있다. long-term care에 파견된 약사는 약물 복용 이력 검토(Medication Review)를 해야하고 이 문서를 꼼꼼히 작성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 그에 따른 전문서비스 수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지역 약국에선 약사가 파견을 나가 환자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열심이다. 의사 또한 '왕진'을 나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를 해야 하고 하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정해져 있다. '왕진 진료'는 예외로 인정돼 또 따른 진료 창구가 된다. 전문서비스 수가 역시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지역 약국에선 약사가 파견을 나가 환자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열심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 약사들은 일반 병의원 뿐만 아니라 중소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약물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약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지현 약사는 "실제 정신과 약물 혼용시 세로토닌 증후군이 나타나 발작, 혼수,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신경 안정제, 수면제 과다 복용 또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요양원 처방전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면진료인 왕진, 약사 파견 상담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환자 가족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6-08-30 12:15:00김지은 -
요양원과 약국의 '처방전 장사'…"환자 건강 외면"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최근 약국과 가까운 요양원 원장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인근서 2~3개 요양원을 운영 중인데 '요양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서 배달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 솔깃해진 순간, 그에게서 돌아온 말 때문에 약사는 당황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처방전 한 장당 수수료를 제시하더니, 진료를 맡아줄 촉탁의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의사를 데려오면 당신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 주겠다'고도 했다. 이 약사는 요양원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해도해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처방전 수대로 대가 요구…처방전 장사 보따리상 수준" 중소 규모 요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규모가 작다보니 원내 약국이나 독립된 진료 시설과 인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경우 인접지역의 병원이나 의원 의사가 촉탁의로 진료를 대신하게 되고, 외래 처방을 내 인근 약국이 조제를 하게 된다. 만약 가까운 인근 약국이 요양원 처방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가 떨어진 곳이나 지역 밖 약국으로까지 처방전이 나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원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진료했던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처방전을 모아 직접 약국에 전달하고는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국 선택권을 가진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이 인근 약국이나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 약국에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처방전 장사를 하는 셈이다. 요양원이 직접 나서 약국에 '처방전 건당 얼마'하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이 먼저 요양원 측에 금액을 제시하며 달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진술이다. 일부 요양원, 요양병원은 사무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처방 건당 일정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을 돌아다니며 처방전 영업을 하기도 한다. 거래 방식과 수수료를 놓고 약사와 뜻이 맞지 않으면 다른 약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A 약사는 "이번 일을 겪으며 알아보니 요양원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요양원이나 병의원 사무장들이 적지 않았다"며 "약국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약국을 바꿔가며 거래를 했다. 처방전 당 얼마, 혹은 30~50장당 얼마 하는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직원이 영업까지…복지부 "처방전 대가, 불법" 약국이 먼저 요양원에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일명 '부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요양원과 만나 수수료를 흥정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빨아들인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나 약국 직원이 전문 브로커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며 처방전 장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약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혀를 찼다. 복지부는 요양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2:15:00김지은 -
짜증나는 더위…해장걱정 덜어줄 '짬뽕' 맛집 톱 3◆홍합짬뽕의 원조, 종근당이 추천한 '만리성' 종근당에서 15분 남짓 걸어 도착한 '만리성'은 서대문 일대에선 이미 홍합짬뽕으로 이름난 맛집.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선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 유명하단다. 5호선 서대문역에선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홍합짬뽕'. 유난히도 더웠던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하고 보니 가게 입구는 물론 내부까지 온통 유명인들이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천장부터 사방이 연예인들의 사진, 서명으로 도배돼 있는 모양이 한 두번 TV 출연 정도에 생색내는 수준은 아닌 듯 하다. 일단 맛보기 전부터 안심이 된다. 누가누가 다녀갔을까? 두리번 거리는 새 주인공이 등장했다. 큰 대접을 가득 메운 홍합은 어찌나 많은지 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고개를 파묻고 홍합껍질을 10개쯤 제거하는 수고를 거친 뒤에야 국물맛을 볼 수 있었다. 수고 끝에 한 입 떠넣은 짬뽕 국물은 그야말로 끝내준다. 홍합이 이렇게 많은데도 비린 내 하나 없이 적당히 매콤하니 감칠맛이 난다. 생각보다 맵다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다음 젓가락질을 부르는 중독성이 있다. 홍합 역시 신선한 덕분인지 쫄깃쫄긴하니 식감이 좋았다. 전날의 숙취가 남아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생각나는 맛이리라. 한 그릇에 6000원이면 가격 또한 착하다. 함께 시켜본 홍합찜은 매운 맛 강도가 3단계 정도 올라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듯 보였다. 개인적으론 대만족. 소주 애호가들에겐 안주메뉴로도 강력추천이다. '다음엔 꼭 저녁에 와봐야지' 다짐하며 아쉽게 가게문을 나섰다. ▷데일리팜의 한마디◁ "짬뽕의 정석을 맛보고 싶다면" "레몬탕수육도 인기메뉴 중 하나" ◆중국요리 '3박자' 갖춘 신설동 '팔삼' 동아제약 홍보팀이 추천한 '팔삼'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설동역 근처 '중화요리' 맛집으로 통한다. 이전 명칭은 '팔선'이었지만 신라호텔 중식당(팔선)과 이름이 겹쳐 '팔삼'으로 바뀌었다. 38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수타팔선짬뽕'이 유명하다. 수타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수타면'이다. 과도하게 굵지도 얇지도 않은 면빨이 어느정도 씹히는 맛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탄력성도 있어 입안에 들어가면 쫄깃쫄깃함이 느껴진다. 이게 바로 수타면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수타면이 쫄깃함을 유지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수타팔선짬뽕을 시키면 면과 국물이 따로 나오는데 국물에 전복, 중새우, 갈비 등 다양한 해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통 해물 먼저 먹기 때문에 면발이 국물 안에서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짬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국물'의 시원함일 것이다. 다양한 해물재료가 국물 속에 듬뿍 배어있다. 첫 느낌은 해천탕을 떠올리게 하지만 끝맛은 약간 매콤해 짬뽕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 팔삼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점이다. 중국집에선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이 맛있어야 한다. 이 집은 기본기에 충실하다. 우선 짜장면 소스가 느끼하거나 짜지않아 질리지 않는다. 담백한 맛이 '중국식' 짜장면과 비슷한데 다르다.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나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런데 한입 물었을 때 튀김이 아삭아삭 하게 부서지고 그 안에 고기까지 부드럽게 씹힌다. 눅눅하지 않으면서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 ▷데일리팜의 한마디◁ "짜장, 짬뽕, 탕수육 모두 맛있는 집 찾기 힘든데... 여기가 그 집" ◆처음 만나본 얼치기짬뽕, 릴리 근처 '차이나스토리' 서울역 10번 출구. 릴리가 안내한 짬뽕 맛집은 서울역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식당가에 위치한 '차이나스토리'다. 평범한 체인점 같지만 이 곳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짬뽕 메뉴가 있다. 이름하여 '얼치기짬뽕'이다. 얼치기냉면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얼치기짬뽕은 뭐지? 녹색창에 검색해 보니 '얼치기'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 또는 '이것저것이 조금씩 섞인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돼 있다. 이것저것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얼큰 홍합짬뽕이나 삼선짬뽕도 맛있다지만 '한 번 먹어본 분은 이것만 찾으신다'는 직원분 말에 의심없이 얼치기짬뽕을 주문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메뉴들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 10분 남짓 기다려 굴짬뽕처럼 하얗고 맑은 국물의 얼치기짬뽕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름처럼 홍합도 있고, 각종 해산물, 야채에 누룽지까지 들어있는 모양이 독특했다. 국물부터 한 입 떠보니 의외로 매콤한 맛이 코를 찌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는 누룽지에 적당히 매운 맛까지, 덕분에 해장에도 그만인 듯 했다. 이날 동석했던 모 기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얼치기짬뽕 한 그릇을 뚝딱 한 뒤 완벽한 해장(?)을 경험했다는 후문. 매운 맛에 약하다면 주문 시에 적당히 강도조절을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법 하다. 전반적으로 매콤한 맛이 이 집의 특색인지 사천짜장, 사천탕수육 등 매운 맛을 내세우는 메뉴가 많았다. 물론 나머지 메뉴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서울역에서 헤매지 않고 역사 근처 맛집을 찾아야 할 땐 한 번쯤 들려보길 추천하고 싶다. ▷데일리팜의 한마디◁ "빨간 짬뽕이 식상해진 당신에게" "중국식 누룽지탕을 좋아한다면" ◆정리= 만리성 안경진, 팔삼 김민건, 차이나스토리 안경진 ◆동영상= 안성원 ※취재에 협조해주신 제약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약사 근처 맛집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2016-08-24 12:14:54제약산업팀 -
'알고 보면 올림픽이 더 즐거운' 도핑의 세계운동선수에게 도핑검사란 매일 반복해야 하는 훈련과도 같다. 선수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삶의 한 부분으로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도핑의 유혹은 언제나 선수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간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정신을 위배하고, 선수의 건강을 해치는가 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메달획득이 취소되거나 선수자격을 박탈당하고 명예가 실추됐된 올림픽 스타들의 사연은 국적, 종목을 불문하고 수없이 전해 내려온다. ◆도핑테스트를 창시한 사이클 선수= 사연인즉슨 이렇다. 1960년 로마올림픽 사이클 종목에 출전한 덴마크의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Knud Enemark Jensen) 선수는 경기 도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는다. 곧장 근처의 로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는데, 조사 결과 각성제인 ' 암페타민' 과다복용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검시관들은 그가 암페타민과 니코티닐 알코올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그의 사인이 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찌는 듯한 더위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가족들에게 100만 리라(약 16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옌센의 죽음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67년 도핑에 관한 의무분과위원회를 세웠고,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올림픽 때부터 도핑검사가 정례화 되기에 이르렀다. ◆'꿈의 신기록' 세운 육상선수의 몰락= 100m 달리기 9초 58.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는 '번개보다 빠른 사나이'라는 닉네임 답게 육상 분야 '넘사벽'으로 꼽힌다. 그런데 볼트 이전에는 100m를 9.78초만에 주파하는 신기록 보유자 팀 몽고메리(Tim Montgomery)가 있었다는 사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풋볼선수로 활약하던 몽고메리는 팔 부상으로 종목을 변경하게 된다. 1994년 육상 트랙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뒤 100m 단거리 종목에서 9초 96이라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1년 에드먼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미국대표 남자 400m 계주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02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육상연맹(IAAF)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78을 기록해 세계신기록과 1위의 영예를 동시에 거머쥔다. 그러나 2005년에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HGH) 투여 사실이 적발되며 세계신기록 및 2001년 이후의 모든 기록이 무효화 됐고, 2년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해 그해 12월 선수생활을 접었다. 은퇴 이후에는 위조수표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2007년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버지니아주에서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로 2008년 5년 실형이 선고됐다는 후문이다. ◆금지약물 규정 교묘하게 피해간 '챔피언'= 코카인(cocaine)은 흥분제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의해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로 분류된다. 1991년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어 15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Diego Maradona)나 2004년 코카인 복용 혐의로 7개월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 아드리안 무투(Adrian Mutu)를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반면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Jon Jones)는 지난해 코카인 복용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타이틀이 유지돼 논란을 낳았다. 미국 네바다주체육위원회(NSAC)가 2014년 말 진행한 약물검사에서 코카인 대사산물인 벤조일엑고닌(benzoylecgonine)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코미어전의 판정승 결과는 물론 존슨의 타이틀 자격도 박탈하지 않았던 것. 이유는 존스가 복용한 코카인이 '상시금지약물'이 아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위원회는 경기기간 외 약물검사(out-of-competition test)에선 복용 사실이 밝혀져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존스의 행운은 길지 않았다. 올해 6월 UFC200을 앞두고 시행됐던 도핑 테스트 결과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적발되면서 존스는 2년 출장정지가 선고될 위기에 처했다. ◆전설의 '삼일천하' 주범은 스테로이드= 캐나다의 전설적인 육상스타 벤 존슨(Ben Johnson)을 기억하시는지? 벤 존슨의 유명세에는 9.79초라는 신기록보다도 '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기여한 공이 컸다. 스타노조롤은 WADA가 정한 상시금지약물 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로서 근육증강 효과가 뛰어나나 부작용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00m 육상종목에 출전한 존슨은 9초79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칼 루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3일 뒤 도핑 테스트에서 스타노조롤 복용 사실이 드러나 금메달을 박탈 당했고, 기록마저 취소되고 만다. 그야말로 삼일천하였던 셈이다. 존슨은 선수자격이 2년간 정지됐다가 1991년 복귀했지만 1993년 또다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했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이 외에도 도핑에 얽힌 에피소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100% 선수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 아래 명백하게 고의성이 없었을지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세계적인 선수에게 요구되는 미덕인 셈이다.2016-08-19 12:14:54안경진 -
올림픽과 도핑, 끈질긴 인연을 파헤쳐 보자수십년째 올림픽과 도핑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개막 직전 러시아 육상선수들이 집단 도핑 파문으로 징계를 받고 출전금지를 당했는가 하면, 국내 박태환 선수의 출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날이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는 2016 리우올림픽을 맞아 '도핑(Doping)'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봤다. ◆도핑테스트, 언제부터?= 도핑이란 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 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 칭하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종교행사에서 흥분제로 사용하던 독한 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반(反)도핑을 향한 투쟁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로마올림픽 사이클 종목에 출전한 덴마크의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Knud Enemark Jensen) 선수가 경기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각성제인 암페타민 과다복용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67년 도핑에 관한 의무분과위원회를 세웠고,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올림픽 때부터 도핑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금지목록 250여개 성분·4만종 이상=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는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도핑방지활동에 대해 지원 및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갖는다. 이에 최소 연1회 이상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을 수록한 금지목록국제표준을 개정, 발표하고 있다. WADA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할 때 금지목록 국제표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지목록 국제표준에는 250여 개 성분이 '금지'로 지정돼 있으며, 의약품 개수는 4만종이 넘는다. 금지약물이나 방법은 크게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 모두에 해당하는 상시금지약물 및 방법(S0-S5, M1-M3, P2)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S6-S9, M1-M3) △특정스포츠에서 금지되는 약물(P1-P2) 3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상시금지약물에는 비승인약물(S0), 동화작용제(S1), 펩티드호르몬 및 성장인자 관련 약물(S2), 베타-2 작용제(S3),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S4),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S5)가 해당되고, 경기기간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제(S6), 마약류(S7), 카나비노이드류(S8), 부신피질호르몬(S9) 등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변경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의약품을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즉, 선수가 직접 KADA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의료처치 전 본인의 체내에 투여되거나 본인이 복용하고자 하는 약물이 금지약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운동보충제, 민간처방 등은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및 식품 복용으로 인한 금지성분 검출의 책임은 오롯이 선수 본인에게 있다.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선수는 반드시 약물이 체내에 잔류하는 시간을 고려하되, 시점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2016-08-18 06:14:54안경진 -
양한방 협진, 강점질환 찾아라…시범사업 열쇠의료계의 반발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의·한 협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관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종합병원은 전북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은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이다. 기관 간 국공립병원은 양산부산대-부산대한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다. 민간병원은 충북청주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병원-한방병원 등 5개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1일부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중풍협진센터에서 진행해 온 의·한 협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훈환자(건강보험 중복인)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원무수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빠르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의과와 한의과 사이에 진료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진원 한방진료부장은 "1단계 시범사업인 만큼 시작부터 큰 효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국공립병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보이콧 요청과 달리,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한 협진에 대한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병원 중 대규모인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경희대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부원장은 "대형병원인 만큼 그동안 한 곳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의·한 협진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며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번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표현했다. 그는 "의·한 협진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도 있겠지만, 난치성질환이나 한의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가 동시에 필요한 질환 또한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어느 질환에서 의·한 협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증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의료법 개정 이후 '말 뿐인' 의·한 협진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가 한방병원에 왔을 때, 당일 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환자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의·한 협진은 한의과 이용 환자들이 의과에서 영상장비촬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과 진료 환자의 경우에도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2016-08-16 06:14:56이혜경 -
8년만에 의-한 협진 급여…성공 가능성은?정부가 8년 만에 의·한 협진 진료 모형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2010년 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의료법만 개정됐을 뿐, 그동안 협진을 진행해도 선행진료가 이뤄진 진료과만 급여를 인정 받아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13개 병원에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동시에 이뤄져도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한 협진 진료의 수가와 모형이 개발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2단계 시범사업에서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고, 기관 인증 기준 및 모형의 수정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2018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국내 의·한 협진 수면위로 의료법 개정 이전 까지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었다.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 모두 받으려면 병원과 한방병원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따라서 의·한 협진을 하고 싶었던 병원의 경우 한방병원과 의원 등 2개의 설립허가를 받아 환자들에게 협진을 제공했다. 당시 한방병원 93% 이상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원 설립허가를 받는게 일반적이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국대일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구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과 삼척의료원, 동의의료원 정도였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된 다음 해 2638개 병원 가운데 126개(4.7%)가 한의과를 개설하고 협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한 협진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지 않으면서 이들 병원은 한 진료실에서 의·한 협진 진료를 함께 진행,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청구하거나 의과 또한 한의과 진료 중 하나만 청구해야 했다. 의·한 협진을 추구하던 병원들은 협진 보다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따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고 싶은 환자는 급여 적용을 위해 각각 다른 날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이중 방문해 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8년 만에 의·한방 협진 수가 모형 개발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의·한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보 적용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며 "동일 질병에 대해 의·한 진료를 함께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역시나 의료계 반발 이유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발판 마련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병원에 불참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한 협진은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며 "검증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보 적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이전에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의 반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2016-08-12 06:14:59이혜경 -
폭염주의보…제약사가 추천한 보양식 '삼·장·갈'유한양행이 추천한 '호수삼계탕' 유한양행과 2.8km 떨어져 있고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로 나와 600m 정도를 걸으면 ' 호수삼계탕' 간판으로 도배된 거리를 볼 수 있다. 본관 건물과 분점까지 총 1000명을 한번에 수용가능한 규모다. 25년간 2대째 내려오는 호수삼계탕은 들깨와 찹쌀, 땅콩, 참깨가루를 사용해 고소담백한 원조 들깨국물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메뉴를 살펴보니 식사는 호수삼계탕 단 하나다. 그만큼 자신있단 뜻일듯하다. 가격은 한 그릇에 1만4000원이며 오메기주와 인삼주 등 삼계탕과 어울릴법한 주류가 유일한 식사 외 메뉴다. 잠시 후 놀란 이유는 오이와 고추, 깍두기, 고추장으로 단출하게 구성된 밑반찬이 나왔는데 남성 팔뚝만한 오이가 나온 것이다. 대(大)자 오이와 약간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살짝 찍어보니 이 고추장이 또 요물이다. 호수삼계탕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맵지도 짜지도 않아 자꾸 손이 가는 맛이다. 곧이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호수삼계탕이 나온다. 삼계탕에는 인삼과 대추, 밥이 들어가 있다. 국물을 한숟갈 떠보면 진득하니 흘러내린다. 사실 국물보단 죽에 가깝다. 입안에 고이는 침과 함께 한입 삼키니 끈적한 죽과 들깨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기존 삼계탕에서 맛볼 수 없던 맛이다. 퍽퍽해서 먹기 싫은 닭가슴살도 야들야들하다. 중독성 있는 맛이다. 콧등에 땀이 맺힐 즈음 한그릇을 뚝딱 비웠다. 장정 한 명을 만족시킨 양과 맛이었다. 하지만 먹고나니 입이 조금 텁텁하다. 삼계탕의 맑은 국물과 속시원한 뜨거움을 좋아한다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데일리팜의 한마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삼계탕을 찾거나 들깨음식을 좋아한다면" 베링거인겔하임이 골랐다 '일미장어' 장어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베링거인겔하임 홍보부는 여리여리한 여성 단 2명뿐. 그녀들이 여름보양식으로 강력 추천한 메뉴는 장어구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있는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도보로 10분, 서울역 12분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으면 31년 전통의 ' 일미장어'를 만날 수 있다. 예약이 안 된다는 말에 11시반부터 서둘러 도착한 이 곳의 메뉴는 장어소금구이뿐. "짝꿍은 어쩌고 혼자 왔어?" 인원수대로 장어 한마리씩 시킨 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덕분에 단골인증은 확실히 했다. 두리번 거리는 새 부추무침부터 무채, 쌈야채에 잘 구워진 장어, 찌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온다. 과장님 추천대로 깻잎 위에 쌈장, 부추, 생강, 마늘, 장어 한 점을 올려 한 입 가득 넣으니 그저 미소만 지어진다. 그냥 먹어도 비린내 하나 없이 담백한데, 큼직큼직한 무우가 가득 들어간 빙어찌개를 곁들이면 더욱 시원하다. 남은 부추, 장어를 잔뜩 때려넣고 쓱쓱 비벼먹으면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난다. 평소 장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던 모 기자도 장어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깨끗이 비웠다. 바쁜 날은 하루에 장어 130마리까지 팔린다니 맛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1인당 3만원,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일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해 욕심내고 싶어지는 맛이다. ▷데일리팜의 한마디◁ "부담스럽지 않은데 먹고나니 하루종일 든든" "함께 나온 장어뼈튀김은 맥주안주로 딱" JW중외제약 근처 '버드나무집' 현존하는 고깃국의 최고봉은 누가 뭐래도 '갈비탕'이다. 큼지막한 소갈비가 국물에 풍덩 빠져 있는 광경은 다른 요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귀한 음식답게 결혼식 등 각종행사에서 손님 대접용으로 이만한 음식이 없다. 뼈에 붙은 고기를 다 뜯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말아 먹으면 반나절은 거뜬히 버티는 힘이 생긴다. 축축 처지는 폭염 날씨에 보양식으로도 제격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적은 고기는 불만이다. 보통 갈비탕에 3~4점의 뼈고기가 있는데, 금세 줄어드는 나머지 나중엔 뼈까지 씹을 태세다. 우면산 ' 버드나무집'은 양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술의 전당 맞은편, JW중외제약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버드나무집'은 점심메뉴로 갈비탕을 한정판매하기로 유명한 집이다. 전날 구이용 갈비를 손질하고 남은 부위로 만들기 때문에 100그릇이 채 안 나온다. 이날 11시 들어가서 40분이 지나니 갈비탕이 동났다고 한다. 일찍 가야 먹을 수 있다. 다행히 일행 5명 모두 갈비탕을 먹을 수 있었다. 버드나무집 갈비탕을 보면 '우와~~ 많다'가 절로 나온다. 탕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끝이 없었다. 나중에 다 먹고 뼈를 세니 15점이 나왔다. 그렇다고 작지도 않다. 큼직한 뼈에 살점도 가득찬 게 '넌 분명 튼실한 한우'였을 것이다. 국물은 무와 파, 다시마 정도만 들어가지만, 뼈고기가 많아 육수의 감칠맛과 시원함이 어우러진다. 같이 간 여기자를 제외하고 모두 '캬~' 소리를 내며 국물을 비웠다. 단점이라면 비싼 가격. 한우 갈비탕은 한그릇에 2만원, 미국산 갈비탕은 1만5000원으로 점심 식사 한끼론 부담스럽다. 그래도 맘껏 갈비를 뜯고 싶다면 버드나무집을 추천한다. ▷데일리팜의 한마디◁ "인심없던 갈비탕은 저리가라" "양을 줄인 대신, 가격도 내린다면" ◆정리= 호수삼계탕 김민건, 일미장어 안경진, 버드나무집 이탁순 ◆동영상= 안성원 ※취재에 협조해주신 제약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약사 근처 맛집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2016-08-10 06:14:57제약산업팀 -
"바이오시밀러, 내수용 약가 우대정책 결정판"국내 일반 제약기업인 A사는 약가우대를 받기위해 인도 제약기업인 B사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뒤, B사 바이오시밀러를 내수용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적용받으면 보험약가는 최초 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현 70%에서 80%로 10%p가 인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인 C사 역시 자사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 협력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제품의 보험약가도 오리지널의 80% 가산혜택을 받는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이런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노바티스, 릴리, 암젠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나 인도 등 다른 경쟁력있는 국가 제약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약가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가산방식도 다른 유형과 달리 10%가 아닌 10%p다. 10% 가산이면 77%가 되겠지만, 10%p로 정해 80%로 더 높게 받는다.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해당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 등 두 가지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제도 개선안 또한 국내 제약기업이나 다국적 제약사가 내수용으로 제품을 도입해 '약가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조건이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 제도'에서 도입신약의 사례와 같이 대표적인 악용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외자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속도가 국내 제약사보다 빠른 현실을 고려하면 혜택이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바이오시밀러보다 외자사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사가 약가우대를 위해 해외 제약사와 오픈이노베이션 등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해 국내에서 손쉽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개발 장려보다는 외국 제품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공동계약 평가요소를 대상 '품목'이 아닌 계약체결 '기업'으로 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다른 연구개발 협력을 체결해놓고, 이를 근거로 자사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급여 적정평가나 협상과정 없이 약가산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을 위한 우회전술이 활개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도 "글로벌 진출용이 아닌 내수용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과 '외국계 기업과 공동계약을 체결기업', '국내 생산' 등을 동일한 지위로 인정한 것 또한 정부 제약산업 육성방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선안이야말로 글로벌이 아닌 내수용 우대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정부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바이오시밀러 우대정책에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공동계약 범위가 '기업'이 아닌 '품목'이 되도록 구체화하고, '해외진출 계약'을 공동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2016-08-03 06:14:59최은택 -
반제품 수입 국내 포장도 '국내생산' 약가우대?가상의 시니리오를 써보자.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인 A사는 외국계 제약사로부터 국내 시장에서 통할만한 신약 판권을 샀다. 그런 다음 국내에서 가교시험을 거쳐 시판 허가받은 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 생산시설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시했다. A사의 이른바 '도입신약'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대체약제 최고가에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B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아니지면 R&D 비율이 높아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C사와 공동계약을 맺었다. 한국에 대체약제가 있는 항암제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원하는 가격을 받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는 가교시험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고, 생산은 국내 다른 제약사인 D사에 위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B사의 항암제 역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지만 대체약제 최고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약제들은 일반등재 절차를 거쳤으면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에 적용되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맹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가상의 시나리오와 같이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약가우대 정책이 내수용인 '도입신약' 약가를 높여주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과녁이 분산돼 스스로 악용소지를 만든 탓이다. 세부내용을 보자. 복지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를 3가지로 정리했다. 지난 3월에 마련한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 평가요소에서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시키고, 완화된 항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신약이나 세포치료제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맹점이 적지 않다. 가령 '국내 생산'은 약사법상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공정만 진행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위탁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도입신약도 얼마든지 '국내생산' 의약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 기부금 등) 부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임만 했을 뿐 아직 세부기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간 공동계약 조건도 마찬가지다. 일단 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성격 등 공동계약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우선은 기업간의 사적계약을 약가우대 평가요소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런 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는 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R&D '아이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속에 비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여지를 만들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맹점들이 하나 둘 모여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신약'에 '글로벌 혁신신약'이라는 위장옷을 입혀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용' 신약 약가우대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출이 불확실한 의약품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약가를 현 규정보다 10% 더 높게 상향하는 이번 복지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분명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좋은 시그널을 준 건 맞다"면서도 "문제는 글로벌 진출 선발 신약은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난 반면, 도입신약이 우회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약 급여 평가에 적정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7.7 개선안은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런 가치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8-02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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