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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48% "의사, 대체조제 거부 안했다"의사 절반은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사는 30%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이 창간 6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개국약사 48.3%는 '대체조제시 의사로부터 대체불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42.6%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7.7%였다. 이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보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통보 등 약사들의 적극적인 실력행사가 중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조제 참여도에 대해 약사 57.3%는 '가끔 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안한다'는 대답도 18.3%에 달해 약사 76.5%는 대체조제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다' 10.3%, '보통이다' 12.8%로 조사됐다. 또 약사 45.5%는 대체조제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사후통보'를 꼽았고 '의사와의 갈등' 24.7%, '환자 불신' 20.9%, '처방전에 의원 연락처 없는 경우' 2.5%였다. 특히 의사& 183;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도 중요 개선책으로 보여 제도 개선과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후통보시 의사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애매한 대답이 62.5%로 압도적이었고 '나빴다'는 28.2%, '좋았다'가 5.5%로 집계됐다. 여기에 의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록 막는 주된 요인은 사후통보시 간호& 183;간호조무사 응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로 사후통보시 '간호& 183;간호조무사가 응대했다'는 대답이 무려 67.3%에 달했다. 반면 '의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22.6%에 머물렀다. 약사들은 사후통보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화 48.3%, 팩스 47%로 대답했다.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메일은 0.3%로 의사의 메일 주소를 알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개국약사 48.4%가 '찬성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한다'도 37.3%로 나타났다. 또 11.6%는 대답을 유보해 만약 약국보조원제가 도입될 경우 약사들 사이에 불꽃 튀는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 52.9%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일반약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단골환자 확보& 183;관리' 19.3%, '건식& 183;화장품 등 품목다각화' 12.8%, '복약지도 강화' 8% 순으로 집계됐다. 분업후 치열해진 약국간 과당경쟁 척결대상 1호로 약사 36.2%는 '일반약 난매'를 선택했다. 이어 '의원-약국간 담합' 24.5%, '본인부담금 할인' 20.3%, '호객행위' 14.6%로 조사됐다. 즉 약국 과당경쟁 행위가 하나의 경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사 48.4%는 처방 수요가 보장된다면 '층약국 이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고려치 않겠다'는 32.7%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16.5%였다. 한편 이번조사는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3.1%다.2005-06-01 07:29:59강신국 -
소아과시럽 사후통보 없이 슬쩍 '약바꿔'|창간특집| 이젠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하자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의약품이 올해 2255품목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해 받은 인센티브는 1,800만원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성약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연 약사들은 대체조제에 무관심 한 것일까. 하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이제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부 약사들이 하고있는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것이다. 제도적인 걸림돌도 개선해야 한다. 데일리팜에서는 창간 6주년을 맞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한다. - 편집자주 - ------< 글싣는 순서>--------- 1.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실체 2. 대체조제의 경제효과 3.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적 ----------------------------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즉시 내용을 알리고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얻거나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사후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약국가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환자동의만 얻고 사후통보과정을 생략하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비인후과& 183;소아과& 183;산부인과 클리닉 인근에서 수년째 약국을 운영중인 J약사는 “소아에게 처방되는 오구멘틴제제 시럽의 경우 워낙 여러회사제품이 처방이 나오고 있어 모두 구비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정회사 제품의 재고가 떨어질 경우 주성분이 똑같고 시럽색깔이 차이가 없어 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을 타가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환자 개개인에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며 괜한 불신감만 주는 것 같아 그냥 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한 약사는 “인근약국의 처방약은 상품별로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나 타지역의 처방의 경우에 한해서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라며 “처음 보는 환자의 경우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얻고 있으나 단골손님인 경우 궂이 얘기하지 않는다”며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재고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 대체조제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없이 약을 조제한 후 장시간 기다린 환자를 돌려보내기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발이 우려되 생동품목으로 대체조제후 의사에게만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싼약 처방에 싼약 조제" 경고 이렇듯 약국에서의 변경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자 정부는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올초 정부산하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연말 '싼약 조제 뒤 비싼약으로 대체청구'하는 약국 30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불법적 대체조제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추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다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실적과 청구실적을 대조해 불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약국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남의 한 약사는 “약품명을 실제조제한 것과 다르게 허위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며 "다만 약국재고와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는 이런 허위청구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필요성 느끼지만 '환자거부감' 두려워 약국들이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가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이다. 이런 부담은 대형 문전약국보다는 소규모 동네약국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최근 클리닉 인근 약국서 문전약국으로 자리를 옮긴 근무약사 K씨(30세)는 “약국재고가 많아도 다양한 처방전을 수용하고 제약사의 반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궂이 대체조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소규모 약국의 경우 재고부담측면이 커서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의 한 약사는 “동일한 성분의 제품 5~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보통일이다. 못보던 영업사원이 병원에 왔다가면 바로 다음날부터 처방이 바뀌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어떤 영업사원은 약국에 통보하듯이 약을 놓고가는 경우가 있어 기분이 나빠질때가 많다”고 작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처럼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국가에서 대체조제를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환자들의 거부감'이다. 즉 “동일한 효과를 지닌 같은 성분의 약으로 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을 쓴다”혹은 “약국의 이득을 위해 싼약으로 바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K약사는 “하지만 환자의 사전동의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바꾸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라며 “30% 지급되는 저가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 대체조제를 위한 동기유발이 되지는 못하며 제네릭마다 약값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도 있다. 강북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제도가 지금은 어느정도 안착됐다고 본다. 환자에게 사저농의를 구하면 대부분 '정말 똑깥은 성분의 약인가요'라고 묻지만 10명중 9명은 흔쾌히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단일성분은 적극적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으며 복합제일 경우는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나이키 상표 부착했다고 똑같은 나이키는 아니다”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중 하나는 동일성분 제제들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오모 교수는 성분은 일단 생동성시험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오 교수는 대체조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들의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동등한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이를 환자진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약의 주요성분은 밝히지만 부형제는 그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특허도 걸지 않는다. 부형제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나 대사가 달라진다. 원료가 같고 생동성 시험을 거치면 정말로 개개인에 동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생동성 시험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또한 “예를들어 남대문시장에서 나이키와 똑같은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다면 과연 누가 사겠는가? 생동성시험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도 막상 처방을 받는다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저렴한 약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오 교수는 사후에 대체조제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간혹 인근약국에서 약이 없어 다른약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아 '그래도 좋다' 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한다. 가정의학과 개원의인 J씨는 “과연 대체조제를 할때 정말로 환자를 위해 약을 바꾸는 약국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환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약을 바꾸는 일 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먹는 약을 매번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는냐? 환자의 복약지도를 약물전문가인 약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이지 서로 감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약사는 "환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하류메이커의 약을 처방하면서 생동성을 못믿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약사 적극참여 더불어 대국민홍보 '시급'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일(오늘)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대체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천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시도는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 총대를 매고 명분을 주어 일선약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대체조제할 약품선정도 잘 된 것 같다. 세파클러의 경우 고가약과 저가약 차이가 최대 60%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홍보포스터 하나 없고 대체가능한 생동품목 리스트조차 돌리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적응이 어느정도 됐다고 본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이 선행되어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초 약사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2005-06-01 07:25:06송대웅 -
"의약분업 정착 약속은 의-약사가 어겼다"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의협-약사회 "분업정착" 약속하다 2000년 11월11일 복지부 회의실. 의협과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의약정협의회가 여섯번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27개 쟁점사항에 합의하는 순간이다. 9월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대화와 8차에 걸친 약정대화라는 산고의 진통 끝에 현행 약사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약정 합의는 의료계 장기파업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기준을 제공했다. 의약정협의회는 노사정 협의회 모델로 한 사회적인 협의기구였기 때문이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의약정협의회를 “노사정을 모델로 한 협상과 합의를 위한 최선정 장관의 새로운 시도였다”면서 “그동안 수없는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해 왔지만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내용은 한달 뒤인 12월11일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 삼자 서명의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 제출됐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은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회장의 의약분업 약속은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일부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 하다. 처방약목록 제출 대신 대체조제 봉쇄 건의문은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약정 합의문은 의료계의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는 대신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봉쇄했다. 27개항중 처방약목록과 관련된 조항이 무려 7개였으며 대체조제 관련조항이 6개 등 무려 13개 조항이 처방약목록과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약속, 임의조제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모든 처방약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대체조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부 약국들로 인해 의약정 합의는 의약분업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반쪽 약속으로 전락했다. 실패한 제도(?)의 책임에서 의료계와 약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정합의는 또 국회상정에 반대하고 임의조제 방지법안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쟁투와 합의안 투표를 강행한 김재정 의협회장간의 내분의 불씨를 제공했다. 의약정 협의에 대한 투표결과 전공의를 제외한 개원의& 8228;봉직의& 8228;의대교수 등 2만3,329명중 49%인 1만1,396명이 국회 상정에 찬성한 반면, 48%인 1만1,152명이 반대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1만1,396명 대 1만1,152명 하지만 신상진 당시 의쟁투위원장 등 위쟁투 위원들은 “의약분업의 핵심사안인 임의조제 방지를 할 수 없는 현 의약정 회의결과를 가지고 회원들로 하여금 수용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우리 내부의 행태”라며 “의약정 회의 결과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이 수용하게 하고자 하는 행태는 의료계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김재정 회장과 날을 세웠다. 당시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도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약정협의회 마지막 날 복지부 관리들이 회의 말미에 가져온 최종 문건의 처음 제목은 의약정 협의회 잠정 합의문 이었다”면서 “5.10합의안의 족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의료계가 이번 의약정 협의회 결과가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최종적인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우려했다., 주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의약정 회의결과를 통과시켰을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료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한 것이다. 의약정 합의안 복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약정 합의이후 몇차례 집회와 파업을 벌였지만 이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실패작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완전정착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처방약 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 의약분업을 비판한 셈이다. 반면 약사들의 경우 임의조제를 자체적으로 근절하고 대체조제시 의사 동의를 얻거나 사후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채 의약분업 보완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의약분업이 진료와 조제의 분리에 따른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의약분업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의약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분업은 협업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료는 결국 하나라는 의료계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2005-06-01 07:24:12김태형 -
"현금구매에 약국거래선까지 욕심내다니"제약사 약국 직거래 확대 논란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 확대 문제를 두고 올해초부터 제약과 도매간 신경전이 오갔다. 제약사가 선뜻 약국 영업조직을 재강화하는 게 어려운 여건에서 갈등은 쉬이 사그라들었지만, 향후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국 직거래를 둘러싼 제약·도매간 이해관계를 짚어보고, 향후 도매업계의 과제를 점검해 봤다. --------글 싣는 순서--------- 상.제약사, 다시 약국에 눈길 돌리나 하.제약-도매, 직거래 싸고 갈등 ----------------------------------- 업계는 제약사의 직거래 확대가 대체조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침체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배가시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 또한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미약품이 다양한 일반약을 출시, POP를 통해 약국에 대한 디테일 영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직거래 약국에 대한 디테일을 강화하는 한편, 자사 일반약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목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마케팅 강화차원에서 협력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물론 J사 등 일반약 활성화에 매진했다 재미를 보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예외이겠지만. 그러나 도매업계는 “명목상 디테일 영업이지 실상은 그동안 열심히 닦아온 거래선을 하나씩 빼가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약사들이 다시 약국으로 눈을 돌리는 데 대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최근까지도 결산을 앞두고 일반약 밀어넣기 등으로 도매업체에 도움을 받아왔던 제약사들이 전문약 시장이 대폭 커지면서 이제는 ‘현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만 하려고 하는 실정”이라며 “도매마진도 계속 축소하더니 이제 거래선까지 욕심을 내고있다”면서 못마땅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제약은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도매는 유통을 책임지는 유통일원화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진모델”이라면서 “제약사들이 과열경쟁에 사로잡혀 도매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백마진 경쟁으로 가격을 흐리는 등 유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도매업체들의 행태 아니냐”면서 “무엇보다 제품을 시중에 런칭시킬만한 마케팅 능력이 부재한 게 도매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꼬집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직거래를 하고 안하고는 업체 고유의 영업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고, 협력도매와의 상호이익은 현재처럼 얼마든지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 “도매업계는 이런 부분보다는 영업구조와 선진물류 등 고유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S인증제 도입...고급 영업인력 양성 급선무" 한편 약국 직거래 문제가 도매업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제기되면서 도매협회가 그동안 주창해 온 도매영업사원 ‘MS인증제’ 도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원들만으로 영업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도협이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던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제약사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직거래를 늘려도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약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전문약은 재고, 반품문제로 밀어넣기가 쉽지 않고, 직거래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체조제 자체가 가정인 상황이고,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도매는 이 기간동안 우수영업사원을 대거 양성해 제약의 마케팅부분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협 류충열 전무도 “도매가 판매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약품 유통의 주역으로 서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 영업인력 양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식의 인증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약이 직거래를 확대하는데 반대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도매업계가 자체 마케팅 역량을 키워 제약사들이 도매를 경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 서울의 한 중견도매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몇몇 업체들의 경우 직원교육비로 적지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차원에서 MS교육이 진행되고 자격을 인증해주면 개별회원사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5-05-20 07:3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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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거래 확대, 도매 설자리 없다"제약사 약국 직거래 확대 논란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 확대 문제를 두고 올해초부터 제약과 도매간 신경전이 오갔다. 제약사가 선뜻 약국 영업조직을 재강화하는 게 어려운 여건에서 갈등은 쉬이 사그라들었지만, 향후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국 직거래를 둘러싼 제약·도매간 이해관계를 짚어보고, 향후 도매업계의 과제를 점검해 봤다. --------글 싣는 순서--------- 제약사, 다시 약국에 눈길 돌리나 제약-도매, 직거래 싸고 갈등 ----------------------------------- 올해초부터 도매업계는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 확대 움직임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의 약국 직거래확대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 먼저 인지도가 낮은 자사제품에 대한 병의원의 처방을 유도해 약국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로 주로 하류 메이커들이 취하고 있는 영업형태. 이들 업체들은 도매 마진보다도 더 높은 백마진을 제시하면서 약국과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약국도 뒷마진 뿐 아니라 처방조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도매업계는 “일부 제약사가 10%에 가까운 백마진을 주면서 약국거래를 트고 있고, 이는 주로 경쟁제품이 많은 품목에서 횡행하고 있다”면서 “공급자간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이 같은 영업형태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제약사들의 직거래 움직임에 대한 우려부분으로 한미약품이 약국 직거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도 경쟁적으로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웅제약이 200여개 VIP약국에 대한 거래 제한을 협력도매업체에 통보하자, 도매업계는 직거래를 확대하는 제약사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협 주만길 회장은 당시 “다국적 제약사도 아닌 국내 제약사가 이 같은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힘을 결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주 회장은 특히 “이번을 계기로 약국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제약사와 이에 편승해 직거래를 확대하려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웅측이 “기존에 직거래 하던 곳을 도매에 넘겨줬다가 다시 거래를 확대하려 했던 것이지 도매의 우량 거래선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는 해명과 함께 도매업계 회장단과의 물밑협상 등이 이어지면서 유야무야 잊혀졌다. 잇딴 제네릭 제품 출시도 직거래 추동요인 제약사들은 그러나 분업이후 의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영업을 벌이고, 약국을 찾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향후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직거래에 상당한 관심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신제품 출시 또한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를 추동하게 이끄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A제약사 임원은 “현재 영업인력들이 대거 병의원쪽에 포진해 있고, 약국은 도매를 경유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7년 이후에 대체조제가 실제 활성화될 경우 약국 거래선을 많이 갖고 있고, 디테일한 영업을 벌여온 제약사가 판도를 거머쥘 것이 분명한 마당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제약사가 약국영업에 대해 예전처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데 대해 섭섭한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의 경우 다빈도 품목 등 상위제약사 제품들은 직거래를 하는 편이 제품 정보면에서 등 여러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대체조제와 신약을 출시하면서 직거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영업조직을 갑자기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비용부문에서도 직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의약품 조제와 선택에 대한 핸들링이 약사쪽으로 상당부분 넘어올 경우 직거래 확대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도매 "직거래 확대 무모한 일...신경쓸 것 없다" 한편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제약사의 직거래 확대가 당장은 도매영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거래 확대에 따른 비용과 여신, 반품 등 제반문제들로 도매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도매업계가 크게 신경쓸 문제도 아니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한 제약사라면 무모하게 직거래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5-05-19 06:5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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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통해 신뢰회복 계기 만들어야"|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제연합(UN)이 반부패협약 등을 통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함께 국내 3대 부조리로 지목받고 있는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잇따라 투명사회협약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11일 관세청-민간유관기관 상호간 '청렴약정'에 모두 도장을 찍었다. 또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건설업계가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월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 의약계에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같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도마위에 올라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뇌물, 향응, 뒷거래 등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베이트가 다양한 뿌리의 산물이라면, 이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사사회는 물론 관련 5단체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약 5단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성진 부방위원장이 밝혔듯이 협약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따른 충격과 제도개선에 따른 처벌강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의사들이 먼저 과거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며, 내부자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단절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 요구 "제약업계, 윤리경영 등 투명성 확보해야"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사회가 과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리베이트 중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에는 필연적으로 공익성이 게재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용된다면 '정상적인' 기부와 후원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학회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이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병원차원의 리베이트를 건전한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인 연구기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열악한 의학연구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병원과의 의약품 계약시 일정액을 연구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이 제약업체 생존의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일반 제조업계의 수준으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판매관리비의 축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제약회사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2005-05-11 07:25:09최봉선 -
약값거품 잔존...리베이트 젖줄 역할한다|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여행이나 식사, 심포지움 경비, 판촉물 성격의 선물 등은 사회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기부금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물이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기부금 등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공통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약사 과당경쟁이 리베이트 양산 크고 작은 행사...골프스폰 일반화 제약업계는 그러나 비슷한 효능의 수많은 의약품 가운데 어떤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할 것인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 제약사는 자사제품을 홍보하여 처방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사들을 찾아 나선다. 자사의 상품명이 쓰여진 볼펜 등 다양한 판촉물 제공과 크고 작은 행사나 학술대회, 골프스폰, 해외학회 참석비용까지 제안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다. 반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크든 작든 대가성이 내재되어 있어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 리베이트의 뿌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1978년 이후로 거술러 올라간다. 제품경쟁력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에 계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30년 가까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 내려왔던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 원인에는 국내 제약산업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자체 신약은 거의 없고 연구와 기술력보다는 제네릭 제품과 로비로 승부해 온 제약업계의 전근대적 영업형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판매관리비는 30%대를 유지하는 등 국내 제조업 평균 10%대에 비해 3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년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이런 수치를 들어 과다한 판매관리비의 핵심에 리베이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종합병원의 K의사(내과)는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로서 할 말은 없다"고 전제하고 "이런 문제의 저변에는 열악한 진료수가와 약값에 대한 거품이 잔존하고 있어 리베이트는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자니 국민들이 시선이 두려운 상태에서 결국 의사들은 형편없는 의료수가로 인한 손실분을 약가로 보상하도록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주장했다. 한 익명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에선 제약사간 과열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그 누구도 돈 주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듯이 여기에는 약값에 대한 거품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법과 합법사이 경계의 애매함도 리베이트 확산을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협회 감시기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는 꼴" 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 중에 해외학회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처벌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며,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상장제약사 P임원은 "제약협회에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회원사 자체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위가 이를 적발하여 공정위에 처벌을 의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넓은 의미의 리베이트는 할인, 할증, 랜딩비(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접대 및 향응, 의국비, 임상연구비, 학회참가보조금, 장학금, 기부금 등 무척 다양하다. 의약분업 이후 개원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할인, 할증 형식의 리베이트는 예전에 비해 상당부분 줄어 들었으나 의약분업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의약담합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음성적이고 탈법적 형태의 리베이트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리베이트는 병의원과 약국 등 각각을 상대로 한 할인, 할증이 주종이었다. 그러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의원-약국-제약회사의 삼각 불법거래가 형성되고, 리베이트도 현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가 오히려 병을 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왜 리베이트(할인 할증 등)가 죄인가?"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그것은 부정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리베이트는 환자를 속이는 것이다. 평소 환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칭송 받던 의사라도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납득시킬 수 없고, 결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 ▶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의 현지 조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적발을 해도 내부적으로 처분을 내릴 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번 기회에 적발업체에 대해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된 업체는 자율공정경쟁규약에 의거 내부적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누적하여 적발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치 결과를 보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은 세계적인 흐름 국민신뢰 공고히 해야만 경쟁력 강화 ▶14명의 실무위원들이 모두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의& 183;약 5단체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목표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천의지 또한 강하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외부인사의 참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 ▶회장께서는 여러 차례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야한다는데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계획이 있다면... -윤리경영, 투명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문화를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2005-05-10 07:50:48최봉선 -
"리베이트 내역 꼭꼭 숨겨라" 철저한 보안|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학회 골프대회 참가비 5만원...나머지도 본인부담? "믿어도 될까" 최근 대한의학회산하 130여 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모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한동안 떠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05년 대한00학회 친선골프대회는 아래와 같이 2005년4월00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신청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금주는 학회로 되어 있고, 이날 오전 7시 제주 L골프장에 춘계학술대회 등록을 마친 회원 80명(20팀)...” 등으로 안내됐다. 또한 학회행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선대회 전날 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인당 참가비 5만원으로 골프대회의 라운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5만원은 참가비 일뿐 그 외 잔여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골프장에는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이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모제약사 임원이 참여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골프를 지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사 역시 학회장에 부스만을 설치했을 뿐 골프지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실무팀으로서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그린피를 지원한 내역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심증만 있을 뿐 사실상 물증 제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감시의 눈들이 많아 학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골프나 향응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이제 고전이 됐다"면서 "이런 골프행사에는 직접 의사들이 지불하게 한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몇년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이 제약사의 골프스폰 현장을 잡았으나 이 제약사는 의사들의 그린피 내역서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킹만 해줬다"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방위, 리베이트 지불방식 갈수록 교묘 "우리나라 3대 부조리 중 하나다" 경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H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000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400만원의 20%인 9,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배임수뢰로 구속됐다. 또한 인천G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전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다 적발됐다.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교묘해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철저해진 세무 관계로 현금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주유권& 183;상품권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추세다. 리베이트는 병원컴퓨터의 의사처방 근거자료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되는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한도인 법인카드를 병원에 건네는가 하면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도 리베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거래병원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 지불내역은 책임있는 담당자와 주요 임원만이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료들도 곧 바로 삭제하거나 분쇄하는 습관까지 길들이고 있다. 다국적사, 의사들 해외비용 본사 부담 한국지사 수입 원료-약으로 소요경비 뽑아 모다국적 제약사는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청, 체류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비용까지 지급했고,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신 지사(한국)의 수입제품이나 원료 등의 가격에서 소요된 경비를 뽑아 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나 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형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005-05-09 07:05:23최봉선 -
"향동동 가면 처방전없이 약 살 수 있다"|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복지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은 서울과 경기의 시계지역이다. 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이었지만 서울권의 확대와 고양시의 개발로 이제는 사실상 서울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은 비록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전화번호는 서울과 같은 02번을 쓴다. 수색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398번 국도인 수색로를 달리면 고양시 향동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길이 나타난다. 은평차고지를 기준으로 안쪽은 경기도, 바깥쪽은 서울지역이다. 다니는 사람도 뜸하고 거주지역이 밀집되지 않은 길가에 약국 3곳이 몰려 있었다. S약국과 J약국이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S약국이 보였다. S약국 유리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경기도 경계, 50미터 안에 3곳 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읍면동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간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도심 경계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동상의 불편함보다는 기계적인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곳에 약국 3곳이 몰려 있는 경우도 바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예외규정 적용 때문이다. 수색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기복씨는 "향동동에 가면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소문 듣고 찾는 이 많다"...직접조제 간판 걸기도 비록 뜸하기는 했지만 가끔씩 외지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을 구입해 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향동동에서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가면 고양시 화전동이 나온다. 이 곳에 있는 S약국도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다. S약국은 '약국직접조제'라는 간판을 눈에 띄게 크게 걸어 놨다. 고양시 시내와 서울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분업예외 약국이 4곳이나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에 이들 향동동과 화전동 약국에 가면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일부러 분업예외 지역으로 들어가 약국 문을 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 단체 '약물쇼핑'...예외지역에 일부러 개설 안성읍내에서 수 십 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최원대(가명) 약사는 분업 이후 읍내를 떠나 안성시 K면 농촌지역으로 약국이전을 감행했다. 분업이 되면서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차라리 분업예외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안성시 가현동에 사는 손영선(54)씨는 동네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꼴로 이 약국에 찾아간다. 손씨는 "병원에 들리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갈 때마다 소염제, 마이신 등 원하는 약을 한 뭉치씩 사온다"며 "일부러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현 인제대(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대도시에서 불과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정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7 12:58:45정웅종 -
도심서 차량 10분이면 전문약 구입 'OK'|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 도심서 차로 10분 '약물쇼핑'이 늘고 있다 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 "처방전 없이 프로스카 구할 수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올랐다. "수색을 지나면 고양시 화전이 나옵니다. 이곳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백내장, 백혈구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구입한다며 분업예외 약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근교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묻는 질문과 답이 수두룩하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 270곳...30%가 도시와 맞닿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의약분업예외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 곳이 넘고 경기지역에만 100여 곳이 예외지역으로 묶여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에 270곳. 대부분이 도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수도권(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만도 89곳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시계에서 불과 차로 10여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제니칼 사고 싶다" 문의 빗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의 설명을 믿고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2시간 가까이 교통편을 갈아타고 겨우 약국을 찾아가 탈모방지 효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처방전을 요구했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 아니냐며 통사정을 했지만 약사는 "특정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예외지역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해 결국 포기 했다는 것이다. 김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약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경기 용인시 죽전에 사는 임홍길(45)씨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인근 병의원과 약국을 찾지 않는다. "감기 같은 증상에 약이 뻔한데 귀찮게 처방전을 받기 보다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가는 게 편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그는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당에서 고혈압약이나 비만약인 제니칼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환자대신 보호자가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몇 달치씩 사가는 이른바 '약물쇼핑'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500미터 사이로 분업약국-예외약국, 행정편의 결과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길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견된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동내면은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 석사동은 분업적용을, 동내면은 예외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신우아파트 앞에 있는 S약국과 바로 옆 석사동사무소 T약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동내면 D약국과 H약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기계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6 12:59: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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