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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외자 명성·임상통한 과학적 근거에 두려움다국적제약회사들의 국내 제네릭 시장 진출이 사업적 성공으로 이어질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제네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의견과 다국적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은 다르지 않겠느냐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회사들 사이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성공 여부를 떠나 염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차별성 없는 제네릭 판매는 영업력이 기본 일부 국내사 관계자들은 외자사의 제네릭 사업 진출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제네릭 판매를 위해 기본적으로 영업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외자사 중에서 의원급까지 디테일 할만한 영업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네릭을 판매한다 해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판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IMS Rob Arnold 부회장은 "제네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에서 별도 업체를 운영해봐야 별다른 시너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로컬 빅파마와 제네릭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특허가 만료돼도 10여개 미만 제네릭이 경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블록버스터 품목이 특허 만료되면 많게는 100개 이상 제네릭이 발매 되는 점도 다국적제약사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역시 외자사 제네릭 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등으로 제약사가 수익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글로벌 제네릭 전문업체의 경우 정책 때문에 진출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도 다국적제약사가 만들면 다르다? 제네릭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다국적제약사들은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제네릭이지만 오리지널사의 기술력이 추가된다면 국내사들이 만든 제네릭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제약사들이 생동성 파문을 겪었듯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네릭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많다"며 "다국적제약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도 일반 제네릭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품목이 주로 항암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암제 중에서 특허가 만료돼도 공장 시설이나 기술이 부족해 합성할 수 없는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 경쟁이 심하지 않다"며 "제품 경쟁이 심하지 않다면 제네릭이지만 다국적사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은 세계 각국의 허가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는 만큼 국내사 제네릭보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사들이 만든 제네릭이 가격이 싸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이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사,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경쟁 해법은 R&D 투자"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사업 진출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국내제약사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자사 제네릭도 국내사 제네릭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내 제약업계의 중론이지만, 외자사 제네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특허 만료가 되면 제네릭이 우후죽순 발매 되지만, 일부 제품은 합성이나 생산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사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자사가 공략하려는 부분이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외자사 제네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사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제네릭 임상 투자 강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자사 제네릭은 신약만큼은 아니지만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내사 제네릭도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제네릭 임상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자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다국적제약사가 가진 강점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사도 외자사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약산업에 대한 해법은 없다"고 덧붙였다.2011-02-16 05:48:54최봉영 -
화이자 등 제네릭사업 진입…'경쟁의 틀'이 바뀐다지금까지 국내 제약시장 경쟁 구도는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간 양자 대결 양상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굴지의 제네릭사와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에 제네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구도는 한층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노바티스 자회사인 산도스가 국내 영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화이자의 제네릭 시장 진출도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산도스, 항암제, 우울증치료제 등 10여개 제품 발매 2006년 설립된 한국산도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물들을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신경정신과 사업부가 출범하면서 직접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산도스가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약 1000여개 정도며, 이 중 10여개 품목이 국내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미르탁스정, 에스시탈로스프람정, 프라미펙솔정, 파크리텍살주, 옥살리플라틴주 등 항암제가 있으며, 레보다, 프라미펙솔 등 우울증치료제가 있다. 산도스는 바이오 제네릭, 이식면역억제제, 항암제 등 제네릭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 라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산도스는 처방약 시장에서 약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며 해마다 매출액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산도스는 향후 제네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화이자, 항암제 제네릭 등 해외 GMP 실사 중 화이자는 인도, 브라질 등에서 제네릭사를 인수하면서 본사 차원의 제네릭 제품 판매는 이미 시작됐다. 제네릭 전문 업체 인수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등 생산 공장에서 각 나라로 제네릭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네릭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 중이며, 현재는 국내에서 판매할 품목 선정을 마치고 허가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화이자는 해외에서 제네릭 제품 수입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GMP 실사를 받고 있다. 실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젬시타빈 등 항암제 위주의 제품으로 비교적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품목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제네릭 시판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제네릭 시장 진출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제네릭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릭은 올해 20개 이상 제품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며, 내년에는 수를 늘려 40개 이상의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노피, 제네릭 사업 진출 위한 인력확보 사노피아벤티스 역시 본사 차원의 제네릭 판매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제네릭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지만, 초기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제네릭 사업 진출을 위해 국내사 인력을 일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노피의 제네릭 사업 진출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품 허가 등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품판매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플라, 악타비스, 테바 등 국내진출에 눈독 이와 함께 시플라나 악타비스 등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계 2위 제네릭사 시플라는 2007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시플라가 보유한 제품은 항암제로는 '파클리탁셀'과 '옥살리플라틴', 항바이러스제로는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의 성분인 '라미부딘'과 C형 간염치료제 '리바비린' 등 쟁쟁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위 제네릭업체인 악타비스는 20009년 한국기술산업과 제휴를 맺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된 제품은 항암제인 도세탁셀, 심혈관 질환 치료제인 플루바스타틴 등이며, 판매되지는 않고 있다. 란박시를 인수한 다이이찌산쿄는 현재 제네릭 품목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제네릭 도입 가능성은 높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보유한 신약들이 특허 만료에 임박하면서 제네릭은 수익성을 위한 대책으로 제네릭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국적사의 제네릭 진출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2011-02-15 06:50:27최봉영 -
신약 고갈시대…꼿꼿했던 다국적사 제네릭도 넘봐과거 합성 신약 연구에만 집중하던 거대 다국적제약사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가 향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 중 상위 다국적제약사의 제네릭 사업 진출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오고 있으며,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제약사, 제네릭 사업 진출 이유는 다국적제약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주력하던 합성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제약기업의 R&D투자는 계속적인 상승으로 실질적인 투자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신약 개발 건수는 2000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신약 출시도 덩달아 크게 줄어드는 형국이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 53건에 달하던 신약 승인건수는 2000년에 27건으로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2005년에는 신약 승인 건수가 18건에 불과했으며, 이후 신약 승인은 20건을 못 넘어서고 있다.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해마다 증가해 1987년 3억2000만달러에서 2006년 13억2000만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해 R&D 생산성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와 함께 과거 매출을 선도하던 다국적제약사 신약들은 특허 만료에 직면해 제네릭의 공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장 상당 부분을 잠식한 상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손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670억달러에 달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세계 유수 제네릭 전문 기업 성장 탄탄 반면, 세계 상위 제네릭 업체는 오리지널 제약사와는 달리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제네릭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84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로 성장해 오는 2014년 129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제약사의 대형 신약들의 특허 만료는 제네릭 상위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제네릭업체인 테바의 2008년 매출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10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말에 인수한 바르(Barr)사 매출을 포함한 매출 규모는 2위인 산도스 대비 약 2배 수준인 140억달러에 달한다. 테바사의 매출은 제네릭의약품 75%, 개발 신약 19%, 원료의약품 6%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신약사업부는 주력인 다발성경화증치료제 Copaxone와 파킨슨병치료제 Azilect 매출 호조, 지속적인 제네릭 신제품 출시효과, 바르(Barr)사 인수효과 등으로 시장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다. 또 의약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상위 4개 제네릭 업체인 테바, 밀란, 왓슨, 산도스의 처방 비중은 전체의 50%가 넘고 있다. 주요 다국적제약사 제네릭 업체 인수 이에 따라 글로벌 다국적제약사들은 수익성을 위해 이미 반열에 올라와 있는 제네릭 업체를 인수하거나 판권을 사 들여 제네릭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화이자는 인도의 2개 제약사로부터 150개 이상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판권을 도입해 선진국 시장에 팔기로 결정했으며, 제네릭 판매를 위한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체코의 젠티바를 인수했으며, 멕시코와 브라질에의 제네릭 제약사를 사들였다. GSK는 작년 말 이후 BMS로부터 이집트, 파키스탄 및 중동 사업부를 매입했으며, 신흥시장의 제네릭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남아공의 아스펜, 인도의 닥터래디스와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또 노바티스는 제네릭 전문업체인 산도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애보트를 비롯한 상위 다국적제약사들도 제네릭 사업 확대를 위한 M&A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은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며,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 사업 진출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같은 경쟁구도의 변화는 국내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11-02-14 06:50:00최봉영 -
"제네릭이라고 오리지널에 묻어만 가서는 안된다"작년 9월 식약청이 품목갱신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약업계 허가전문가와 식약청 공무원들으로 구성된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는 주로 품목갱신제 도입 후 자료제출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PSUR, 안전성 정기보고의 세부운영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제약사 한 허가 담당자는 "1년 전부터 취합한 해외 문헌자료가지고는 제대로 된 재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신약은 모르더라도 제네릭의 PSUR 자료 제출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럽도 제네릭은 PSUR자료 안 낸다" 우리가 도입모델로 삼고있는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기허가품목은 PSUR 자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제네릭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다국적회사들 역시 제네릭의 PSUR 자료제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사 한 허가담당자는 "유럽에서도 제네릭의 PSUR 자료제출이 한번 실시된 이후에는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제네릭이 주기적으로 안전성자료를 업데이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PSUR 자료는 원개발자를 통해 국외사용 및 안전성 현황 정보를 가져오고, 국내에서 보고된 안전성 자료도 수시로 점검·업데이트해야 완성된다. 이 가운데 국외현황 정보에 대해 제네릭업체들은 "결국 오리지널과 다를게 없는데다 원개발자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작성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제네릭 PSUR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제네릭업체 부작용 수집·관리 능력 없다 그렇다고 국내 부작용 정보 수집이 쉬운 것만도 아니다. 자발적 부작용 보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다 이를 관리할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각 업체마다 부작용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 안전관리책임자'를 1명씩 두고 있지만, PSUR이 도입돼 품목마다 자료작성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당국의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부작용 수집을 위해 사용성적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해도 리베이트 규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우려가 발생한다. 국내사 한 임원은 "최근 PMS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보건당국의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는 제약사의 적극적인 부작용 정보 수집업무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권경희 교수의 연구용역과제(주요선진국 제도비교연구를 통한 의약품 품목허가제도 개선 연구)에서도 PSUR 자료제출과 관련해 제네릭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2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안에서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제네릭도 5년마다 PSUR자료를 내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2안에서는 신약 등만 정기적으로 PSUR자료를 제출하고, 제네릭은 갱신 신청 시 그동안 취합된 안전성정보와 재분류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개별품목 관리가 제도핵심…제네릭 역시 PSUR대상 하지만 권 교수도 품목갱신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제네릭의 안전성 자료제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신고품목의 경우 해외정보만 가져오다 보니 정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한국인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며 "국내 안전성 정보만 가지고도 허가사항 및 표시기재를 마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박병주(예방의학교실) 교수 의견 역시 같다. 그는 "제네릭도 똑같이 PSUR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는 생동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제네릭 불신이 커 개별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또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 해서 모든 약이 다 똑같다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시판 후에도 제조공정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려면 PSUR제출은 모든 약을 대상으로 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품목갱신제 도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 재분류' 활용 여부이다. 권 교수는 "갱신 심사를 받은 기업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에 대해 재분류를 신청함으로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안전성이 증명된 의약품은 충분히 재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과 업계는 그러나 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재분류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평가를 대신해 품목갱신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한국적 현실에서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2011-02-09 06:50:39이탁순 -
"부작용 보고 많은 약 일수록 안전한 사용에 유리"작년 2월 비만약 시부트라민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 식약청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모두 세 번의 조치를 내렸다. 맨처음 조치는 유럽 EMA의 판매중지 권고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식약청은 미국 FDA 조치가 나오지 않자 일단 허가사항 준수 권고로 마무리했다. 두번째 조치 때도 미국 FDA의 최종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장기간 부작용 이슈로 인한 여론 압박과 독자 조치에 대한 기대로 식약청은 일부 사용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판매는 유지키로 했다. 당시엔 미국 FDA에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예상은 정반대였다. 돌연 미국 FDA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자진 시장철수를 권고했다. FDA는 아무리 위험 완화전략을 펴더라도 부작용 위해를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FDA의 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식약청도 같은 내용의 최종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기관만 의존한 채 독자적 판단은 내리지 못한다며 식약청을 압박했다. 미국·일본·유럽은 사후평가 잣대로 정기 부작용 보고 활용 식약청은 왜 해외 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까? 미리 위해를 파악하고 조치에 나섰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이는 부작용 보고건수와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약 사용량에 비해 부작용 보고가 적은 편이어서, 축적된 약의 안전성 자료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EU는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해오면서 판단 능력을 길러왔다. 그 중심에는 정기적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도입하려는 '품목갱신제'와 'PSUR'은 유럽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지난 2001년 마련된 이 제도는 2005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럽의 제도를 살펴보면 품목갱신은 최초 허가 후 5년에 한번 이뤄지며, 이후에는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갱신 심사에서 3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은 허가가 최소된다. 시판 후 안전성 심사를 위해 정기적 부작용 보고(PSUR)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품목허가 이후 최초 2년은 6개월, 이후 2년은 1년, 그 이후에는 3년에 한번씩 보고토록 한다. PSUR 제출자료에는 전 세계 판매 허가 현황, 규제 당국 및 판매권자 조치(안전성 관련) 현황, 허가사항 변경 정보, 환자 복용 현황, 유해사례 보고 등 개개 환자 병력, 임상 연구내용 등이 포함된다. 우리와 시판 후 관리제도가 비슷하다고 여겨졌던 일본 역시 PSUR이 도입돼 있는 상태다. 보고빈도는 시판승인 후 2년간은 반년씩, 그 이후에는 1년마다 보고된다. 또한 우리와 같은 재평가제도가 있지만, 그 주기가 5년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짧다. 미국 FDA의 규제는 더 심하다. FDA는 연레보고서(Annual report) 제도를 통해 매년 안전성 정보를 허가업소로부터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메드워치 등 자발적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어 많은 양의 부작용 정보들이 쏟아진다. 우리나라 자발적 부작용 보고 양부터 늘려야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정기적 부작용 보고를 통해 시판 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작해야 신약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와 문헌재평가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3년 품목갱신제 및 PSUR 도입은 '정기적 보고체계' 확립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제도운영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PSUR이나 품목갱신제를 통한 의약품 평가·분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활성화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전제돼야한다"며 "앞으로 종합병원 중심의 지역약물감시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진 안전성 처리 기반을 확립하는 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안전성 자료가 부실하면 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권경희 교수(약학 MBA)는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만 갖고 허가사항 조정 등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작용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자료제출 역량이 길러지면 제도가 순조롭게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은 부작용 보고 체계를 확립하려면 현재 성분 중심에서 품목중심의 사후관리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열악한 국내 현실에서 PSUR 등 정기적 부작용 보고를 모든 품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논의될 품목갱신제 세부추진 방안에서는 PSUR의 범위를 놓고 업계와 진통이 예상된다.2011-02-08 06:50:54이탁순 -
"내가 먹고 있는 약 안전할까?"…품목갱신 이슈화"내가 먹고 있는 약이 정말 안전합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판매된 약도 안전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철수되는 것을 보면 의심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복용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그게 또 언제 튀어 나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중에 나온 약들은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어느정도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재평가까지 20년 걸려…시판 후 '관리전무' 작년 9월 식약청이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 품목갱신제'는 이런 질문에서 탄생됐다. 어떻게 하면 출시된 약의 안전까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품목갱신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정 제도에 의해 의약품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4~6년간의 재심사기간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사용한 환자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그 외 약들도 성분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거쳐 시판 후에도 적정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재평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평가대상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 재평가가 시작된 건 지난 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로부터 16년 후인 91년 1차 재평가가 마무리된다. 이후 92년부터는 2차 재평가가 시작돼 2012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중에 나온 약을 재평가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 기간동안 어떤 약들은 아무런 평가없이 시중에 그대로 팔렸다는 얘기다. 재평가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의약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의약품 수(2008년 4월)는 1만4900개로 영국(1만1979개), 프랑스(4200개), 이탈리아(3152) 등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전문의약품 허가품목을 비교해도 한국이 2만1565개인데 반해 일본은 1만7000개, 미국은 1만3216개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품목갱신제가 도입되면 5년에 한번씩 재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현 재평가보다 평가주기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일정기간 생산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지금도 2년동안 미생산 시 보험약가가 삭제되고 있긴 하지만, 갱신제를 통해 아예 품목을 정리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기업의 '안전성 정기보고'가 품목갱신제 운영 핵심 품목갱신제와 함께 재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도 동시에 도입된다. 바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정기보고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제약사는 시중 제품의 부작용 관련 보고자료를 정기적으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품목갱신 절차만 도입된다면 기존 문헌재평가와 심사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PSUR을 통해 갱신제의 심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갱신제와 PSUR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유럽은 의약품 허가 이후 최초 2년은 6개월마다, 이후 2년은 1년마다,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PSUR 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PSUR은 허가받은 모든 제품이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의무자료로, 국외현황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자료도 취합해야 한다. 현 재평가처럼 1년 전 공고된 성분에 따라 제약사들이 제출한 해외자료에 의존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PSUR도입은 소비자들의 의약품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MBA 교수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전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시판 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제약사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당당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2-07 06:50:16이탁순 -
열정으로 일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니 '강철체력'동아 강신호 회장 "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의 비법"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1927년생, 85세)은 제약업계 원로 중에서도 건강관리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가졌다는 강 회장의 건강 원천은 생활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강 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삼성동 자택에서 회사가 있는 신설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내려 회사까지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출근한다. 강 회장의 걷기에 대한 사랑은 그가 즐기는 운동에서도 드러난다. 오랫동안 취미로 즐기는 운동은 골프. 보통 라운딩 때는 젊은이들도 카트를 타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18홀을 모두 걸어서 소화한다. 걷기로 단련된 허벅지는 누구보다 탄탄하다고 소문나 있다. 이런 체력이 있어 동아제약이 해마다 개최하는 국토대장정에서 젊은이들과 수킬로미터를 함께 걷곤한다. 식습관도 채식 위주로 소식한다. 또 자사 발기부전치료제인 저용량 '자이데나'를 운동전 복용한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운동을 하기전 복용하면 피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강 회장의 체중은 늘 60킬로 미만이다.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 "건강 관리에는 등산이 최고"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1932년생, 80세)은 겉으로 보기에도 쨍쨍해 보인다. 건강 원천은 등산이다. 그는 등산을 사랑한다. 칠순이 넘는 나이에 젊은이들도 도전하기 어렵다는 히말라야를 다녀 왔을 정도다. 이 회장은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해발 4130m 안나프루나 베이스캠프까지 트레킹을 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평소 자주 가는 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운길산이다. 운길산을 찾는 이유는 젊었을 때 이 산의 수종사에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무이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면모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보통 사람들은 산을 내려와 피로를 푼다는 명목으로 막걸리 한 두잔을 하지만 이 회장은 일절 입에도 대지 않는다. 대신 운길산을 오른 날은 양수리 화랑에 들러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면서 산행 의 피로를 푼다. 김승호 회장 "일이 보약", 최수부 회장 "헬스·골프로 체력단련"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1932년생, 80세) 역시 강철 체력으로 알려져있다. 김 회장 역시 골프를 즐기지만 건강의 원천은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지인들은 말한다. 장녀인 김은선 회장이 경영을 맡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챙긴다. 평소 '창업주에게 은퇴란 없다'라는 소신으로 일을 대하기 때문에 아플 틈도 없다. 김 회장에게 일이 보약인 셈이다. 어김없이 아침 7시께면 회사에 도착한다.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1936년생, 76세)은 소문난 강골. 직원들과 산행에 나서면 직원들이 속도를 못 맞출 정도다. 강한 체력의 바탕에는 헬스장과 골프가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헬스장에 나가 한 시간 가량 운동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긴다. 구력은 30년이 넘었다. 그의 건강 철학은 '99 88 234'다. 아흔아홉살(99)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만 앓고 사흘째(3)되는 날 사망(4)하는 거란다. 백제약품 김기운 회장 "건강관리?…걷기운동 하나면 끝" "보약이요? 주위에서 도매상 회장이라고 좋은 약은 다 먹겠거니 넘겨 짚겠지만 50대부터 즐겨 복용한 것은 홍삼액 뿐이다. 건강관리 비밀병기는 걷기가 다 입니다." 김기운 백제약품 회장(1921년생 91세)은 어김없이 5시께 일어나 외투를 거치고 집을 나선다. 매일 아침 1시간 가량 걷기위해서다. 이게 바로 65년째 단 하루도 출근을 거르지 않고 있다는 김 회장의 건강 관리 비법이다. 나이가 무색하게도 김 회장은 매일 회사에 들러 업무 보고를 받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달 하루는 장거리 출장을 떠난다는 점. 귀찮고 힘들법도 하지만 전남 강진에 위치한 초당대학교와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초당림을 둘러본다. 김 회장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에도 밖으로 나섰다. 겨울보다 힘들다고 느끼는 계절은 장마철 뿐이다. 비 오는 날이면 김 회장은 집안에서 걷는다. 집안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김 회장. 이방 저방을 걸어다니기만 해도 상당한 운동이 된다고 한다. 김 회장의 또 다른 건강관리 비법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이다. 누구보도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김 회장은 술, 담배도 멀리 한지 오래다. 식단도 꼼꼼하게 챙긴다. 골고루 소식한다. 건강체크도 잘하고 있다. 병은 초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복산약품 엄상주 회장 "운동과 긍정적 마음가짐이 힘" "건강유지 일등공신은 적절한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올해로 여든 다섯이 됐지만 여전히 안경도 쓰지않고 독서를 할 정도로 건강 하나는 자신있습니다." 복산약품 문을 열고 59년째 현역으로 활동하는 엄 회장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생이다. 어느덧 미수연을 앞뒀다. 하지만 복산약품 직원들은 이런 엄 회장 모습을 보며 깜짝 깜짝 놀란다고 한다. 안경도 쓰지않고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데다 혈압은 물론, 당뇨, 관절 건강까지 흠잡을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 회장의 건강관리법은 평범하다. 적절한 운동, 적절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전부라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방법이 빛을 발하는 것은 실천이 뒷받침 되는 탓이다. 특히 엄 회장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를 벗어나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약 20분 가량 침대 위에서 즐기는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이 하루 일과의 시작인 셈이다. 엄 회장이 이 처럼 스트레칭을 즐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통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 개선에 효과가 있지만 고령자에게 있어 스트레칭은 신체의 가동 영역이 개선되고 장애 개선 및 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 그래서 엄 회장이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구도 필요없는 스트레칭을 즐기는 것이다. 건강관리 비법은 또 있다. 매일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조금 일찍 퇴근해 헬스장으로 간다. 일요일을 빼고 매일 찾는다. 스트레칭 신봉자답게 헬스장에서도 스트레칭이 20분이다. 그리고 런닝 머신에서 걷는다. 엄 회장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산다고 말한다. '건강의 시작과 끝이 마음가짐에 있다'고 그는 믿는다.2011-02-01 06:52:27최봉영 이상훈 -
"금융비용 음지서 양지로"…지금은 2.8% 적응기간쌍벌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가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 기준은 종전에 없던 파격적인 기준. 그러나 이 수치보다 월등히 많은 금융비용을 받아온 대형 문전약국이나 거래처를 사수하기 위한 업체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서슬퍼런 쌍벌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먼저 약국가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복지부가 기존의 결제관행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제휴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국가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 이에 약국가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원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제휴카드 사용 강요, 회전기일 연장시 공급거부 등 일부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점으로 약국에 일방적인 결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약사회장은 "기존 관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법 시행에 약사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 회전기일만 당겨져 대금결제 압박이 커진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소한 약국들이 겪고 있는 혼선이라도 조속히 해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국들도 금융비용을 당장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도매 제휴카드를 만들고 있지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대구 지역의 한 약사회장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대금결제에 대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복지부가 일선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팜코카드만 해도 무이자 할부를 갑자기 중단했을 때 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생각을 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해약사회는 금융비용 합법화와 관련해 약국의 대금결제 방식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세부적으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처럼 의약품 대금결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국의 목소리를 적극 건의하면 다소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도매, 결제방식 강요 좌시 않을 것" 약사회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등으로 약국가의 대금결제 부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휴카드 사용, 공급거부 등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 관련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받게되면 오히려 약국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팜코카드 등과 같이 큰 건은 해결하고 가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권해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복지부에 대한 유권해석보다는 도매업체가 약국을 압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도 슈퍼판매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도매업체가 제휴카드 사용 강요하는 거 두고보지 않을 것"이리며 "약사들이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도매가 선택권을 가지게 된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안함이 혼재돼 있다. 충남지역의 한 약사는 "거래도매업체 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면서 약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버린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금융비용이란 명목으로 백마진이 양성화됐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약국 경영에는 마이너스"라며 "정부에서 금융비용과 관련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1일부터 31일까지 주문한 약에 대해 익월 30일정도에 결제를 했었지만 금융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45일안에 결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15일에 결제를 하게됐다"며 "수입지출이 월말에 맞춰져 계획되는데 균형이 깨지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약사도 "일부 제약이나 도매에서 잔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약 출하를 금지시킨다"면서 "금융비용을 포기하는 약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같은 혼란은 제약-도매업체도 마찬가지다. ◆제약-도매, 엄격한 사후관리 정부에 주문 제약, 도매업계는 리베이트 단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에 쌍벌제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약사들은 미래지향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벌제 이후 첫 처벌 케이스가 나와야 처벌 기준 및 수위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정부가 설 이후에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매출 50위권 내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업계 스스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영업정책을 수정하는 등 조심할 것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심평원에 매월 보고되고 있는 공급내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 도매업체 사장은 "공급내역을 통해 도매의 대략적인 매출 동향 추산이 가능하다"며 "이를 토대로 쌍벌제 이후 매출 및 신규 거래가 늘어난 도매를 역추적한다면 불법 유통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처 변경이 곧 리베이트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내역을 내밀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도매상들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전약국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신규 거래가 많아진 업체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 고발 등 조사의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자료가 취합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검은거래 그림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복지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금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 입장이다. 일례로 팜코카드 등 무이자 할부 재개와 관련 복지부가 유권해석은 내렸지만 철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을 져야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대부분 카드사는 무이자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고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금융비용 문제는 강성보다는 유하게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결제권과 최종 선택원은 도매가 아닌 약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다. 도매업체 사장은 "도매가 약사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현실을 따져보고 싶다"며 "1만여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데 결제에 문제가 있는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갈등이 전체인양 확산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금융비용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입장에서도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래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금융비용은 법을 지키고 기존 거래처는 유지하라는 회사방침이 불만이다. 이에 법적 한도를 넘는 금융비용 지급은 아직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량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박동준·이현주·이상훈 기자2011-01-28 06:50:00특별취재팀 -
제약-도매, 얹어주고 늘려주고…"이게 최선이죠"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월 거래량 억단위의 우량 거래처 이탈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을 거래해왔던 약국가들도 영업방식에 따라 거래처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회전기일 3개월, 법이 인정하는 금융비용 1.8%를 고수하는 업체들은 속수무책 상황에 놓인 것이다. 쌍벌제 준수가 원칙이라는 A상위 도매업체 회장은 "쌍벌제 시행 첫달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지만 이는 회전 3개월 이상 거래처들이 당월결제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단기적 효과일 것"이라며 "2번째 결제가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매출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요 문전약국 거래처들이 거래량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사원들 또한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 회장은 "불법 유통 때문에 영업이 힘들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영업사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약국가 영업현장은 피튀기는 전쟁터를 방불케한다"고 전했다.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쌍벌제 시행 이후 약국 영업 현장은 어떤 풍속을 보이고 있을까. 쌍벌제 정국에서의 약국가 영업 현장은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과 이를 적극 이용하는 약국으로 대변된다. 먼저 일부 도매 및 제약사들은 기존 뒷마진을 유지해 주기 위해 혈안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너도 나도 앞다퉈 '우리는 깨끗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회전 5개월 정책이다. "어지간한 자금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매출 5위권내 도매업체 CEO는 모 도매의 회전 5개월 정책 소식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회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안되는데 이 업체 사장 어떻게 감당할 지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도매상 운영이 가능한 마지노선 회전기일은 3개월이다 회전 장기화 정책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문전약국과 월 1억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현금 60%를 제공해야 하고, 기타 임금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약 8000만원 가량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매업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시적·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한 회전 장기화 영업전략보다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영업전선에 끼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B도매업체 임원은 "약사들이 '모 도매는 금융비용을 얼마 준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주는쪽과 받는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하에서는 이면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방식은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 질 것이라고 이 임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임원은 "이처럼 이면거래가 성행하는데에는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직접 나서기 때문"이라며 "실제 약국을 방문하는 사장들을 봤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우량 약국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거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뒷마진 3개월 후 지급설'도 거론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한꺼번에 뒷마진을 지급해 주겠다는 업체들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 유통일원화·거래관행 유지 사이에서 고민 제약사들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제약사들은 유통일원화하거나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할인·할증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 약국 영업자체를 포기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미 휴온스는 약국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각 지역별로 협력도매 선정을 마무리했다. 휴온스 이외에도 약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제약사는 D사, 또 다른 D사, K사 등이다. 또 제약사들은 기본 영업틀로 정도영업을 앞세우고 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 노선이 선회 될 수있다는 게 대세다. 물론 업체간 영업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미 브랜드를 구축해 놓은 대형제약사와 마땅히 내세울 품목이 없는 중소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기존 관행처럼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포기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 일수록 이 같은 입장은 확고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손을 벌리는 의약사가 있고 외형 성장이 다급한 업체들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뒷거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들도 제도 초기인 만큼, 지금은 법 준수를 하고 추후에 미지급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귀뜸했다. "신용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만 책임 진다면..." 한편 최근 복지부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카드사 자체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관련 도매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C도매업체 관계자는 "제휴 카드사에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 문의 했다"며 "하지만 카드사측은 수수료 자체 부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상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무이자 할부를 수용했다 자칫 쌍벌제 위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제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내려진 복지부 유권해석이 더욱 혼란을 유발했다는 호소다. D도매업체 사장도 "어떤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까지 자체부담하겠느냐"며 "결국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은 도매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정부는 도매업계에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선진화를 강요하면서 정작 내놓는 정책을 보면 수렁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도매업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011-01-27 06:51:20이상훈 -
"리베이트 쌍벌제에 약사들 카드포인트 박사됐다""금융비용이요? 우리약국은 결제액이 작아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라면 도매 제휴카드 하나 만든 것뿐이지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동네약국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에 비해 유통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약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역매품 일반약은 직거래와 도매업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아 우왕좌왕한 것 외에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전체 2만여 약국 중 나홀로 약국은 76%(1만5000여곳)로 추정된다. 이들 약국들은 사실상 대형 문전약국에 비해 바잉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다. 즉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2.8%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동네약국들도 1%의 카드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적합한 카드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문전약국의 직영 도매상 개설이나 회전기일 연장 등은 딴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전자상거래 등 유통경로 다변화…혜택 좋은 카드 찾기 골몰 쌍벌제 이후 동네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상거래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3~4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거래량을 늘렸다"며 "어차피 결제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도 "전국구 처방을 받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훨씬 용이하다"며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일반 카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까지 계산하면 도매 거래보다 이득이 된다"고 전했다. 2.8%를 받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비교하며 가장 적합 카드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약국들도 많다. 특히 금융비용 2.8% 중 1%를 카드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동네약국 약사들은 제약이나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카드결제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각 카드사가 시장에 내놓은 프리미엄카드가 약사들의 표적이 된다. 서울 서초구의 K약사는 "카드 영업사원이 방문하면 과거에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이제는 영업사원에게 카드 혜택을 물어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약국들도 포인트나 무이자 혜택이 좋은 카드 1~2개는 다 신규로 발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이 카드 포인트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한방과립제 결제할인 공급단가 낮추는 쪽으로 선회 또한 동네약국 약사들은 결제할인 수준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방과립제도 공급 단가를 낮추고 결제할인을 없앤 것도 큰 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매약에 치중하는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많게는 20~30%의 수금할인을 해주던 한방과립제 업체들이 결제할인을 없애고 사입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영업정책을 변경했다"면서 "대형약국에서 난매를 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일반약 할인할증 정책을 폐지하고 공급가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동네약국 약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동네약국은 인상된 가격을 판매가에 산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대형약국의 저마진 공세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가격인상에 대한 고객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객 저항도 동네약국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일반약 가격인상에 판매가 조절 '골머리' 경기 성남의 K약사는 "관행처럼 받던 일반약 할인할증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에 반영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과거에 사입했던 품목과 쌍벌제 이후 사입된 제품이 혼용돼 유통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동네약국 약사들은 역매품에 치중하고 다빈도 일반약 중 유명품목은 구색용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네약국 약사들은 금융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면서 금융비용이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약사도 많았다. ◆정부-약사회 차원 제도 설명 절실 즉 약값이 1만원인 경우 할인율 1.8%가 적용되면 9820원이 된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된 가격이 9820원이기 때문에 9820원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1만원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만원으로 청구를 해도 약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제 거래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은 언론사 기사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가 전부"라며 "대한약사회나 복지부에서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Q&A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1-26 06:50: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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