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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국 11월 환자안전보고 참여 전월 대비 6.3배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1월 한 달간 환자안전사고보고 참여 독려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참여약국 수가 급증했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이병도, 부센터장 장보현)가 주관한 이번 이벤트는 전월 평균대비 6.3배가 넘는 약국이 참여했으며, 4배가 넘는 보고건수를 기록했다. 기존 참여 약국은 월 평균 13곳에 불과했지만 이벤트 기간 중 82개 약국이 참여해 6.3배를 기록했다. 또 월 평균 111건의 보고건수에서 4배가 넘는 437건이 보고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11월 이벤트 기간 중 첫 환자안전사고보고를 한 약국은 4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분회별 보고수 및 참여율 기준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약사회가 10개 약국이 참여해 총 100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우수분회로 선정됐다. 이어 구로구약사회는 17개 약국에서 총 73건을 보고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달성해 우수분회로 선정됐다. 이번 이벤트 참여약국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되며, 우수분회에는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권영희 회장은 “환자안전사고보고는 환자안전에 대한 약사의 중재 역할을 공적 데이터로 남는 중요한 기록이다”며 “궁극적으로 약사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도 센터장은 “당초 참여약국 300곳을 목표로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약국에서 환자안전사고보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2-07 18:32:20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 기로…복지·기재부 온도차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제화에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을 뒤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법안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1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김도읍 안과 정춘숙 안은 큰 틀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의 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예산을 부당하게 쓰는 등 지정 취소사유를 명시했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5억4400만원을 심사중인 단계로,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했던 불편 없이 정규 예산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자들에게 약사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16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도 법제화 타당성을 높였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유관 직능단체는 법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입법에 찬성한 반면 기재부는 제도 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약사회와 의료계 역시 법안에 대해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적정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했다. 의협은 "약사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심야의료기관 지원·운영과 원내조제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여야가 사이좋게 발의했지만 기재부와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는 제1법안소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법안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무쟁점 법안이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허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 중인 점 등을 토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2-07 18:27:07이정환 -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 관계자, 심평원 방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이 7일 본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의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양 기관은 멕시코 대상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컨설팅을 공동 수행했으며, 에콰도르 대상 보건의료 질 관리 컨설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에게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디지털 기반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ICT 시스템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와 미주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심사평가시스템, DUR, 코로나19 대응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 디지털 적용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ICT 기반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2-12-07 16:17:44이탁순 -
건보공단, 의료사협 사무장병원 적발…총 21억원 편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하여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같은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022년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2022-12-07 16:11:27이탁순 -
앱티스, 세계 1위 CDMO 론자와 ADC 기술협력 계약[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전문 기업 앱티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론자와 신약 개발을 위한 항체-약물 결합 플랫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론자의 항체접합 후보 약물 개발을 위한 고객맞춤형 솔루션 툴박스에 앱티스의 '앱클릭' 플랫폼 기술이 포함된다. 앱클릭은 위치선택적 ADC 링커 플랫폼 기술로 항체 변형없이 다양한 약물을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앱클릭은 항체 특정 부위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고리형 펩타이드(Cyclic Peptide)를 사용해 ADC의 화학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론자 맞춤형 솔루션에 포함됨으로써 앱티스는 다양한 ADC 신약 개발 기업과 기술제휴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앱티스는 론자의 항체접합약물 개발과 제조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진 크리스토프 하이버트 론자 바이오부문 사장은 "앱크클릭 플랫폼은 기존 항체에 다양한 약물을 위치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며 "ADC와 같은 신규 치료제 개발 시 항체 변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고객사들에게도 효과적인 기술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상전 앱티스 대표이사는 "앱티스 ADC 링커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1위 CDMO 론자로부터 앱티스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론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많은 ADC 신약 개발기업이 앱티스의 앱클릭 링커 기술을 적용해 ADC 개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2022-12-07 14:46:25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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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해달라"...여당 당사 앞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 집회를 이어가며 올해 내 국회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올해 내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부터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만에 저버릴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서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한 시도간호사회장들 역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박인숙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통해 20대 대선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간호법을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9%로 일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손꼽히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 약속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비판했다.2022-12-07 14:12:22강신국 -
동화약품-화이자, 항우울제 프리스틱서방정 판매 재계약[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화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우울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3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프리스틱서방정은 SNRI(Serotonin-Noradrenaline Reuptake Inhibitor,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다. CYP2D6에 의해 대사 또는 억제되지 않아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리스틱서방정의 지난해 매출은 85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제품에 대한 수입·마케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동화약품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코프로모션 범위를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 채널에 대한 판매·유통으로 확대한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8년 한국화이자제약과 프리스틱서방정의 병의원 판매·유통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2025년까지 3년 더 국내 코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화약품 유준하 대표이사는 “지난 7년간 쌓아온 양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며, “동화약품은 그동안 확립한 CNS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내과질환사업부 리드 정장환 상무는 “동화약품과의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주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화이자의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이자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이라는 기업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2022-12-07 11:38:54김진구 -
네카-공단 일산병원 보건의료 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11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와 환자 자료를 활용한 국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등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수행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 기획 및 수행 ▲환자 자료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공익적 임상 연구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건의료정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길 바라며, 특히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중원 진료부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가진 신의료기술평가 및 연구 개발 분석 능력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정책 연구 능력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2022-12-07 11:22:49김정주 -
내년 수급조절한약재 11개 품목·1960톤 수입 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2월 6일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2023년 수급조절한약재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1,960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내년 수급조절품목 한약재 수입량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올해 작황 등 국내산 한약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 전년대비 증가한 품목은 구기자(150톤, +10톤), 맥문동(220톤, +100톤), 산수유(80톤, +10톤), 오미자(100톤, +20톤), 일당귀(100톤, +30톤), 황기(350톤, +100톤)이며, 감소한 품목은 당귀(50톤, -20톤), 작약(50톤, -20톤), 지황(700톤, -10톤), 천궁(100톤, -100톤)이다. 천마(60톤)는 전년과 수입량이 동일하다. □ 이번 수입량 결정은 한약재 유통가격 조사, 국내산 생산량 조사, 한의원 등 소비기관의 수요예정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량은 한약재 수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소에 공정하게 배정될 예정이며, 23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기간은 통보일 이후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다. □ 정창현 원장은 “앞으로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수입관리 업무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2-07 11:16:08김정주 -
이태원 사고 관련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에 외래처방 약제비도 포함됐다. 이에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부가 지원한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와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10월 29일 오후 6시~10월 30일 오전 6시)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즉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대상 질환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이다.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고일 이전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다. 다만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제외된다. 또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이 원칙이다.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100/100 약제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해 처방한 약제비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납부하지 않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 합산해 청구하면 안된다.2022-12-07 10:07: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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