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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극희귀질환 진단기관에 이대목동·삼성창원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이 운영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산정특례 등록 후 적용은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9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공모했고, 2개 기관을 추가 지정해 2023년부터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2-09 10:13:33이탁순 -
인천시약, 지역 내 여성 인권운동 단체에 구급약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조상일 회장)와 여약사 담당 전옥신 부회장은 8일 오후 4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무실을 방문해 구급 의약품과 청심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1994년 1월에 개원한 여성 인권운동단체로 인천에서 아내 구타, 성폭력, 성매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와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인천 이주여성센터 살러온,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언니네, 성평등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조상일 회장과 전옥신 부회장은 구급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이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약사들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2-12-09 09:33:13김지은 -
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마약류를 판매& 8231;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12-09 09:27:17이혜경 -
한올바이오 "기술수출 항체신약 마일스톤 132억 수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 사이언스로부터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 'HL161‘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1000만달러(132억원)를 수령한다고 8일 공시했다. HL161의 첫 번째 적응증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3상 착수에 대한 단계별 마일스톤이 유입된다. HL161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 2017년 12월 로이반트사이언스에 기술수출한 항체신약이다.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FcRn'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체내 병원성 자가항체를 제거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로이반트는 미국 등 북미와 중남미,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영국, 스위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가면역질환 HL161의 개발, 생산, 품목허가, 판매 등의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올바이오파마와 총 5억2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fee) 3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연구비 2000만달러와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 4억5250만달러 등을 추가로 보장했다.2022-12-08 18:23: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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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재산압류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검찰 기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에 최종 성공했다.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보험료·징수급 체납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선제적으로 공제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심사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 대비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면서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2-08 17:55:18이정환 -
"윤 정부 건보 보장성 축소…어긋난 필수의료정책 규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업적 의료의 낭비 지출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어긋난 필수의료정책으로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안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해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합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을 걷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확대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어서 역대 정부들은 부족하나마 보장성강화 목표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강화계획은 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 축소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상업적 의료체계로 인한 낭비성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라며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무지함을 비판했다.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시도라며 비판을 가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며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한다.2022-12-08 16:58:12김정주 -
한마음혈액원-롯데케미칼 의왕 "송년회 대신 헌헐 나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롯데케미칼과 연말연시 헌혈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한마음혈액원과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연말 임직원 헌혈봉사'를 기획하고 8일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운동은 롯데케미칼의 ESG 경영 실천과 연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송년회 대신 이뤄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단체헌혈이 저조하며, 특히 매년 동절기는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혈액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의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한마음혈액원과 매년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2022-12-08 16:39:51김정주 -
상급종합 105개 경증 외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 105개 질환의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초진이 지원이 빠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별 기능 재정립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지급 규모와 인원은 단기간 내 급증했다. 2015년 9902억원(52만4000명)이었던 지금규모는, 2021년 2조3860억원(175만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인 8%와 비교해 상한제 환급금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 2배를 뛰어 넘는다. 또한 소득에 따른 부담경감 차별화나 전달체계 개선 유인 등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됐고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을 고려한 상한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경증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초진까지 포함해 환급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상종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 105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다 실손 이중수령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손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환급해 이중지급 발생해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또한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 별도 상환을 소득 상위구간 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2022-12-08 15:25:58김정주 -
'회원과 함께하는' 광진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2022년도 하반기 사업과 세입·세출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손효환·심혜경 감사는 7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김경훈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검사키트 수급, 화상투약기, 비대면 처방조제 배달약국 등 여러 현안들로 정말 바쁘게 지내왔다"며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무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회계자료와 증빙자료,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회무·회계에 대해 질의응답했다. 손효환 감사는 "빠듯한 약사회 살림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준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계속 수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심혜경 감사도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열심히 사업을 펼쳐 준 데 대해 감사하고, 그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이영희·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차현정 윤리·조영신 여약사이사, 손효환·심혜경 감사가 참석했다.2022-12-08 13:57:10강혜경 -
의협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응급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의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은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22-12-08 13:39: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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