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닥터나우, 제휴약국 계약 조건 공개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진웅 대표는 국감장에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과 제휴 약국 특혜 제공이 현행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른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닥터나우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 '나우(NOW)약국'이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와 처방전 제휴 약국 담합 문제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닥터나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나우약국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할 약국을 찾기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환자들이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 뺑뺑이'를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닥터나우 논리다. 정 대표도 나우약국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약국 의약품 재고상황이 비대면진료 병원 처방과 상이하면 약을 수령하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환자의 의약품 수령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오는 23일 국감장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성 제휴 서비스를 지적하는 김윤 의원 추궁과 이에 맞서 자사 서비스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 대표 해명이 충돌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 대표가 닥터나우 제휴 약국 혜택 서비스에 대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과 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합법성과 완전무결함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 단순히 나우약국 서비스 개발·도입 이유를 약 배송 규제로 인한 기형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제휴 약국에 닥터나우가 제공한 계약조건과 실제 양자가 체결한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는 것이다. 닥터나우와 비진약품, 제휴 약국이 체결한 계약서 공개를 통해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특정 의약품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거나 비진약품과의 단독 거래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투명하게 내보인다면, 약국 뺑뺑이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나우약국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주장이 신뢰를 얻게 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 대표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 약국에게만 환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시 조제 가능' 홍보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를 약속한다면 닥터나우는 더 건강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한 플랫폼이란 이미지마저 확보하는 효과마저 거둘테다. 그러나 정 대표가 실질적인 나우약국 계약 조건이나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닥터나우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완전무결함을 내보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 설립을 통한 나우약국 서비스 시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꼼꼼히 완료했고, 의약품 강매라던가 신종 리베이트 우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가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약국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재된 조제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우약국 서비스 도입을 통한 환자 불편 해소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닥터나우측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윤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당일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정 대표가 닥터나우와 비진약품, 나우약국 서비스가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제휴 약국 계약 조건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방식으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보건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2024-10-18 06:19:44이정환 -
[기자의 눈] 약가협상 기한 끝나도 이어지는 침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기한'의 사전적 의미다. 그렇다면 기한은 끝났는데, 결론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행정에 있어 설명의 중요성은 크다.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를 넘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설명은 필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협상 기한을 넘기고 연장 결정이 내려진 약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유는 '비밀유지 조항'이다. 협상의 연장, 혹은 결렬 결정 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협상 기한을 넘어 연장 협상에 돌입하는 약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른바 고가약 시대, 좋고 그만큼 비싼 약들이 즐비하며 '60일'이라는 협상 기한 내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를 이뤄내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은 약속이다. 더욱이 협상 기한은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협상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얘기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 어느 순간 협상 연장이 만연해지고 비싸고 어려운 약이기 때문에 한번에 못 끝낼 수 있다는 막연함, 기한 내 결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의 결여는 이례적 사례의 반복을 낳는다. 논의가 어려워졌다면 시작의 조건을 강화하면 된다. 협상 시작일에 필요한 제약사의 구비 서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 때부터 공단이 미리 논의하고 기한 내 마쳐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아야 한다. 결국 기다림은 환자의 몫이다. 약가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3~4개월이 흘러도 침묵이 지속되도,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 등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부와 제약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 뿐이다.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심평원 단계와 말 그대로 '주머니 사정'을 놓고 협상하는 약가협상은 정부와 제약사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라는 조항의 명분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우두커니 서있지 않는다.2024-10-17 06:00:17어윤호 -
[기자의 눈] 식약처, 유사 포장약 해결 의지 있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가 지적됐다. 유사 포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고, 제조하는 의약품의 포장에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포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쌍둥이약'이라고도 불린다. 유사 포장은 규제기관이 만든 가이드라인은 없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제약회사들의 자율 개선 의지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약국가 현장에서 조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특정 쌍둥이약에 대한 오투약 우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 그제서야 제약회사들은 시정조치에 나선다. 대부분 의약품 유사 포장으로 인한 문제는 약국 현장의 호소, 대한약사회의 모니터링, 제약회사의 시정조치 등의 수순을 밟으면서 단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약회사들은 식약처의 개입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유사 포장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필요해 보인다. 다만 식약처가 정말로 유사 포장 의약품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올해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계획만 세운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에도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에서 유사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약사단체가 조사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개선 계획 등을 청취했다. 하지만 개선을 요청할 뿐, 어떠한 가이드 마련이나 해결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진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실제 연구과제를 공고하고, 연구자모집에 나섰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이 의약품 전자적 설명서(e-라벨)' 사업과 같이 진행된 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제도화를 앞둔 e-라벨 사업에 끼워맞춰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3차년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식약처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해당 연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말 식약처가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환자들의 오투약 문제가 우려된다면 다른 사업에 끼워맞춰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단독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매년 국감에서 '시정하겠다'는 똑같은 대답을 내놓는게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15 16:42:11이혜경 -
[기자의 눈] 호재 알리고 피드백은 없는 제약사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A사는 수개월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점도 못 박았다. 자사 품목을 FDA에 재신청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2개월이 지난 현재 별다른 공시도, 보도자료를 통한 피드백도 없는 상태다. B사는 최근 글로벌학회서 자사 물질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을 타진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해당 학회는 한달전에 종료됐지만 역시 별다른 피드백은 내놓지 않았다. 앞선 예시는 일부일수도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 얘기일 수도 있다. 양심에 찔린다면 자사 얘기라도 봐도 무방하다. 글로벌 학회 얘기를 덧붙여보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학회 참석에 한창이다. 유럽종양학회(ESMO),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바이오재팬(BIO JAPAN) 등이다. 해당 학회에 참석해 자사 경쟁력을 알리고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말그대로 기업가치를 올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학회서 어떤 활동을 펼칠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전 예고를 한다. 주가는 반응한다. 다만 많은 업체는 학회 참석 전후가 다르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매년 추세를 봤을 때 참석 전 홍보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추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업가치를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학회 참석 전 홍보자료 보다는 참석 후 객관적인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성과를 알리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생각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투자자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호재를 알렸다면 때에 맞는 피드백은 필수라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이벤트를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한다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애당초 특정 호재 시점을 못박아서는 안된다. C사 바이오벤처의 사석에서의 대화가 생각난다. "며칠 후에 자사 물질 논문 게재 사실을 알릴거예요. 최대한 드라이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주가하락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참아보려고 합니다. 대신 R&D 성과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호재든 악재든 말입니다. 기술이전 장담은 못해도 시장과의 피드백은 약속합니다." 호재는 알리고 피드백은 없는 제약바이오기업이 배워야할 자세다.2024-10-15 06:00:14이석준 -
[데스크 시선] 폭력적 '조태오' 리더십은 그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340만 관객 돌파로 국내 상영 영화 역대 8위를 기록한 '베테랑'. 류승완 감독, 유아인·황정민·유해진 주연의 이 영화의 장르는 '액션·느와르·코미디'에 속하고, '범죄·사회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 조태오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안하무인 재벌 3세다. 그의 폭력적 언행과 경제범죄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에게 덜미를 잡히고, 결국 쇠고랑을 차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대한민국 국민 1/4은 베테랑 관람 후 어떤 점을 느꼈을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구태의연한 권선징악과 그에 따른 카타르시스(심리적 정화)? "어이가 없네!" 등 주인공들이 쏟아낸 유행어와 웃음? 아마 상당수의 관객들은 허구와 공상의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도 자행되고 있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아니었을까. 이와 관련해 국내 30대 기업 오너가들의 흑역사를 반추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름만 대면 삼척동자도 알법한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매값 사건'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1000억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어느 그룹사 회장의 숭고한 정신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오너가들의 '인간적 리더십'은 어떨까. 대부분 창립 1세대부터 2·3세까지 올곧은 기업가적 철학과 이념 그리고 사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연장 그리고 사회·직원·기업과의 동반성을 최대 목표로 건실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드물게 임직원에 대한 폭언폭설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왕왕 귀에 들어오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헬스케어산업 관계자들의 전언과 보도에 따르면 A사 회장은 수행원에 대한 잦은 욕설로 구설수에 올라 한때 출·퇴근 시 외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B사 회장도 회의석상 등에서 임직원에 대한 폭언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식적으로는 CEO 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다.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은 명백한 범죄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경찰 신고로 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는 듣는 이로부터 울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C사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회장인 아버지와 대표이사인 아들 모두 폭력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회장은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주로 던지는데, 만약 눈이나 머리 등에 맞았을 때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다. 부전자전일까. 아들 역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임직원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D사의 경우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횟수가 적지만 약가를 비급여로 받았다는 이유로 두루말이 화장지가 얼굴로 날아왔다. 화장지는 쿠션이 있어 만약 맞았더라도 크게 아프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다행이 잘 피했다고. E사 오너 3세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임직원을 하대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예절 아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일부 오너가들의 이러한 비신사적·비인격적·모욕적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가정교육과 개인적 성향 등을 차제하더라도 뼜 속까지 뿌리 깊게 박힌 경제적 주종관계 의식이 주일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식으로 속되게 말하면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까라면 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싫으면 나가든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의 착각에서 비롯된 질타받고 개선돼야할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만석군은 지금의 대기업 오너와 비슷한 입지다.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인 경주 최부자집 육훈(六訓)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인들의 경영 이정표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최부자집은 1천석은 과객에게, 1천석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사람중심의 경영을 추구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금하고, 흉년엔 논밭을 늘리지 말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고, 며느리는 3년 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는 육훈이 시대를 초월해 검약과 겸손 그리고 절제의 리더십으로 환영받는 이유다.2024-10-14 06:00:08노병철 -
[기자의 눈] HPV 9가 백신, NIP 확대 딜레마[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치료제와 관련된 안건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약가제도 개선 문제, 혈액암 등 여러 현안이 다뤄졌지만, 그중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핵심은 정부의 계획에도 포함된 HPV 9가 백신인 가다실9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해, 2022년부터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원 백신은 2가& 8231;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남성 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도 화두 중 하나다. 시계를 돌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을 토대로 HPV 백신 NIP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의 NIP 포함 여부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가다실9과 싱그릭스는 1회 접종 평균 비용이 20만원 내외로 알려져 소위 '프리미엄 백신'으로 불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백신이 가져오는 효과와 별개로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가 정부의 정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프리미엄 백신의 NIP 진입과 관련해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예방효과가 검증된 만큼 향후 가져올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싱그릭스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논의와 별개로 이미 각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과 집중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예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과 남 의원은 가다실9과 같은 백신 도입이 장기적으로 국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 내년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용 문제는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도입 논의에서 제약사의 노력도 필요한 이유다. NIP 백신 특성상 '가성비'라는 접근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백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방효과 높아지고 있다. NIP 도입에 프리미엄 백신이 가지는 딜레마는 존재하지만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관련해 정부의 다양한 접근과 논의를 기대해 본다.2024-10-14 06:00:00황병우 -
[기자의 눈] 닮은꼴 R&D 전략과 레드오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R&D) 트렌드가 항암신약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HLB의 리보세라닙 등 국산 항암제가 임상에서 성과를 거두며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다. 특히 많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국내에서만 약 30여 개에 이르는 적응증을 확보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올 한해 키트루다의 글로벌 매출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다수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을 통해 MSD에 기술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제와의 병용요법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게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내 업계의 R&D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목표로 항암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통해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다만 후기 임상에 진입해 상용화에 근접했다거나 눈에 띄는 기술수출을 이뤄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키트루다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다음 타깃은 엔허투다. 2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인 엔허투는 유방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영역에 효과를 보이며 유효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우르르 ADC 항암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통 제약사뿐만 아니라 바이오업계도 대거 ADC 개발에 참전 의사를 드러냈다. 또 엔허투와의 병용요법 임상도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수출을 목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당장 기술수출을 이뤄내 다른 파이프라인에 투자될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가 계속해서 잘나가는 항암신약을 쫓게 되면 국내에서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결국 항암제 외에 새로운 영역에 도전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잘나가는 의약품의 병용 파트너가 아니라 미충족 수요가 높다고 평가되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면 기술수출 판로도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글로벌제약사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R&D 비용이 조족지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지속 발생해야 하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만들어 기술수출 이뤄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국내 업계는 글로벌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진행할 때도 국내나 아시아 판권을 확보해 직접판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제약사는 약을 판매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에는 가성비가 없다. 이 업계는 일부 다른 산업처럼 적은 투자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과 신약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 시스템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잘나가는 신약과의 병용 임상 전략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다.2024-10-11 06:15:39손형민 -
[기자의 눈] 혁신신약 우대·RSA 확대에 대한 기대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ICER 탄력 적용을 위한 혁신 신약의 기준과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확대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나 그랬듯, 제약업계에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공개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탄력 평가 기준에서 혁신성에 대한 요건을 정립했다. 이에 따르면 신약의 혁신성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 4제2항에 해당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로,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약의 혁신성이 인정된다. 사실 이는 지난해 처음 공개된 '혁신 신약 우대방안'에서 제시된 기준과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은 당시의 초안에서는 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과 유럽 EMA 신속심사(PRIME) 대상 지정이 필수였지만 이번엔 식약처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만 조건으로 제시했다. 확실히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진정한 혁신 신약은 대부분 BTD와 PRIME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국내 허가 기관인 식약처의 GIFT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혁신 신약 지정에 허들을 제거한 셈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RSA다. 이번 개정안은 RSA 기준 1호가 아닌 2호에 대한 대상 확대로 개정 전에는 산정특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질환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에 준하는 질환 기준을 구체화 했다. 신설 기준은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이다. 또한 RSA 유형 환급형(Refund)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제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품목이 아님에도 총액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적잖은 논제를 남기는 대목이다. 일단 '산정특례 및 이에 준하는'이라는 애매한 문장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비가역적인 장애와 장기 손상 발생이라는 임상적 기준도 제법 구체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의 약제가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RSA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간소화는 업계의 염원이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인다. 더욱이 2호 해당 약제에 대해 총액제한형을 필수로 적용하는 기준 역시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 이미 최근 등재되는 약제들은 총액제한형과 결합한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전에는 그 '총액'을 넘어서는 약제가 많지 않았지만 고가약 시대에 접어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호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한 무조건 적인 'Cap' 적용이 원활한 등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2024-10-10 06:00:00어윤호 -
[데스크 시선] 품절약 해소 위해 성분명 처방 해보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거론했다. 유통 쏠림을 막는 해결책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다. 현재 수급불안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게 드는데다 심평원이 진행 중인 도매 재고 확인 서비스보다 훨씬 실효성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상품명 처방이 유지되는 한 유통조정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데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 처방"이라면서도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조 장관은 성분명 처방 이전에 우선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논의에 개방적인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로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면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인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통보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후통보가 어렵기 때문에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기약은 동일성분 제제가 많기 때문에 품절된 약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남 의원이 제시한 감기약 성분명 처방이 직역 간 협의 문제로 어렵다면 감기약 대체조제 간소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어렵다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진행하면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다면 반대 쪽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과연 의대 정원 문제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철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한 것인 만큼 여론 만큼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목표를 오로지 수급불안 의약품 해소에 두고 직역 간 협의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어쩌면 모범적인 의료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2024-10-09 16:52:50이탁순 -
[칼럼]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인류 구할 열쇠"더욱 강력해진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의 공격. 교통 발달, 인구증가, 지구온난화, 미개척지 개척 등으로 인해서인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그동안 접하지 않던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 위력이 커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뿐 아니라 본인의 저서인 “천기누설건강법”에서 기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알려진 독감, 홍역, 볼거리, 바이러스성 눈병, 바이러스성 장염, 단순포진, 대상포진, 바이러스 간염, 소아마비, 바이러스성 뇌병변 등은 물론 염증은 있지만 쉽게 화농 되지 않는 염증, 증상의 변화는 있지만 깨끗하게 낫지 않고 지속해서 반복하는 증상,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복용으로 목표하는 차도가 보이는 증상,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항생제로 낫지 않는 염증 등의 특징을 갖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정의했다. 그 사례로 근골격질환으로 대표하는 퇴행성 질환, 욕창, 당뇨병성 족저괴저,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에서 잘 낫지 않는 궤양성 질환, 아토피로 대표하는 알레르기, 류머티스, 크론병, 루프스, 천포창 등의 자가면역질환, 고혈압과 당뇨, 병약하거나 발육부진인 아이, 불임, 발달장애, 뇌병변, 자폐,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다운증후군, 묘성증후군, 근이영양증 등의 유전질환,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암 질환,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의 치매, 노화까지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했다. 어쩌면 이제까지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주장했다. 본인도 앞서 나열한 많은 질환이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교육 받은 적 없기에 다른 이가 주장했다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을 완성하고 난 후 열거한 질환을 포함한 대부분 질환에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이 증상의 종류나 정도와 관계없이 증상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조심스럽게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상하고 예외가 거의 없는 반복된 사례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은 6,300여 명의 약사들이 모인 ‘배달의학 약사모임’ 밴드에서 많은 약사가 올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의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부터 미래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를 괴롭히는 신종바이러스와 이미 고착해 만성질환, 암, 치매, 유전질환, 노화까지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럼 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이여야 하는가? 현대의학에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은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일어나는 특성상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개발은 모두하고 있지만 신종바이러스일 때 초기 대처가 불가능하고, 이미 많은 증상을 유발하고 있지만 아직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연구조차 불가능하다. 본인 역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단지 세균감염증에는 아주 훌륭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서 세균과 인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는 페니실린과 같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천연물에서 찾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 출발했다. 30여 년의 연구성과로 개발한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주성분인 샘플명: YSK-A는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으로 이뤄진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로 식물이 식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항체와 같은 것인데 왜 동물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식물감염 바이러스는 동물에 감염된 적도 없으며 반대로 동물감염 바이러스 역시 식물에 감염된 적이 없다고 한다.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추론 이것을 풀기 위해선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여러 단계의 추론이 있어야 한다. 1. 지구에 원시 미생물이 있을 때부터 원시 미생물에 감염하는 원시 바이러스가 존재했다. 2. 원시 미생물이 식물과 동물로 진화하면서 원시 바이러스 역시 진화의 경로를 따라 식물감염 바이러스와 동물감염 바이러스로 진화해 분리됐다. 3. 따라서, 식물감염 바이러스와 동물감염 바이러스 모두에는 원시 바이러스의 염색체가 공통으로 존재한다. 4. 식물의 입장에서는 식물감염 바이러스의 원시 바이러스 부분에 작용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며 원시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식물감염 바이러스를 모두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진화에 있어 유리한 무기가 되고 이는 식물의 지속적인 번창과 진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 식물감염 바이러스에서 원시 바이러스 부분을 억제하는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는 동물감염 바이러스에도 존재하는 원시 바이러스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면 동물감염을 일으키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될 수 있다.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으로 이뤄진 샘플명: YSK-A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연구 결과 - 샘플명: YSK-A는 주성분인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은 모두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이다. 1. 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시료명: 안티플러스(주성분:YSK-A) - 시험방법: ASTM E1(in vitro)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 99.9% 항바이러스 효능 (2) HRV( Human Rhino virus) - 99.9% 항바이러스 효능 (3) TGEV(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Alpha Coronavirus) - 90% 항바이러스 효능 2.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연구그룹(KRICT) - 시료명: 안티플러스(주성분:YSK-A) - 시험방법: in vitro (1) Dengue Virus(DENV-2 NGC) 1:32, 1:64 희석농도에서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남. (2) Zica Virus(ZICA: MR766, PRABC59) 1:32 희석농도에서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남. - 시료명: Sample4(샘플명: YSK-A) - 시험방법: in vitro (3) SARS-CoV-2 Virus: Sample4(샘플명: YSK-A)이 천연물임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에 비해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하였다. 3.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시료명: YSK-A - in vivo(Syrian Hamster 모델) (1) SARS-CoV-2 Virus: YSK-A의 항코비드19 바이러스 효능을 증명하였음. - 시료명: YSK-A - in vitro (2)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YSK-A의 항코비드19 바이러스 효능을 증명하였음. - scie급 국제학술전문지인 Natural Product C0mmunications에 2023년 07월호에 논문 발표함. (3) YSK-A의 SARS-CoV-2 Virus에 대한 4단계 항바이러스 효과 기전 확인 - scie급 국제학술전문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023년 12월호에 논문 발표함. 샘플명: YSK-A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연구 결과와 배달의학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면 샘플명: YSK-A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바이러스는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베리아와 남극대륙에 존재할 수 있는 고대 바이러스에도 적절한 해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잘 낫지 않는 만성병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샘플명: YSK-A의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거의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2024-10-07 17:04:20류형준 대표
오늘의 TOP 10
- 1"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2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3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기술료수익 50억
- 4한미약품, 1Q 영업이익률 14%…로수젯 성장·북경한미 호조
- 5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전년비 2%↑
- 6현장 전문의+원격 약사 협력, 부적절 항생체 처방 75%↓
- 7휴온스엔, 100% 종속회사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
- 8한림제약, 한양대 약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9한미약품, 1Q 영업익 536억...R&D 비용 652억
- 10보령, 매출·영업익 동반 증가...카나브패밀리 견고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