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운 약국 직원 퇴직금 지급, 이것이 키포인트다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시근로자 1명 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대부분의 약국)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개업하신 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고, 또한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님의 퇴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 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 된 것으로 여기시거나 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시고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대략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법은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근거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참조) 2.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약사님이 기억하실 것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한 1달치 급여 x 근속년수(일할계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님이 직원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할까?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것 입니다. 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논란이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로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하는 억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수원지법 2008.5.30. 선고 2007나24791)) 두번째는 위 판례와 상반된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1)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3)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이하 생략) 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2.7.26일 법개정 이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위법이며 약사님에게 유리한 결과(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가 나오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승소해야만 비로서 약사님에게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퇴직금 분할지급(혹은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근무약사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015-09-21 12:14:1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여약사대회장서 펼쳐진 미니선거전"어 출마하기는 하나 보네. 추석 끝나면 불이 붙겠어." 전국 임원-여약사대회가 19~20일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의 임원과 여약사 1200여명이 모인 대형 행사였다. 행사장에는 12월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 예비주자들의 얼굴 알리기 경쟁도 불꽃을 피웠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도 행사장 입구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대약회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이영민 대약 부회장도 행사장 입구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은 김대업 전 원장과 달리 직접적인 행보는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과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하마평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김현태 대약 부회장도 기자와 만나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해 선거판을 예의주시하며 거취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종환 회장과 이에 도전하는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 경기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확실한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최광훈 대약 부회장도 행사장 입구를 떠나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느긋한 예비주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었다.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조 회장은 행사장 내부에서 100여개 테이블을 모두 돌며 참가자들과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조 회장은 손에 땀이 차고 단내가 난다고 했다. 그대로 전국의 임원과 여약사 1000명을 만나는데 이정도야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눈빛이다. 조 회장은 현직 회장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했다. 대한약사회장이 인사를 하겠다는데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책 잡힐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3년전 선거에서 달리 직함이 없던 조 회장이 회원들과 어렵게 인사를 나누던 장면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다. 전국 임원-여약사대회는 약사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지만 이 면에서는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모 인사는 "선거철이 오긴 온 것 같다"며 "추석이 끝나고 나면 불이 붙겠다"고 말했다. 12월 대약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하고 누가 당선될까? 경기 화성에 모였던 전국 약사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2015-09-21 06:14:50강신국
-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형마트 한코너를 장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오늘도 소비자를 유혹한다. 특히 추석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명절선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는 광고성 멘트가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키크는 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제품에, 성인들은 홍삼을 포함한 다양한 면역증강제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복용하지 않으면 나만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어느 가정의 식탁에나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백수오 사태는 단지 원료물질이 진품이 아닌 이엽우피소였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2000년대 초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 받고 유통되어 왔지만,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틈타고 발생한 종합산물이 바로 백수오 사태이기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분히 들어갔던 백수오 임상시험, 어느순간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여 원료물질로 제공되었고, 제조회사와 의료인들과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백수오의 허위, 과장 광고들, 그리고 이를 명확한 검증없이 방영하였던 대중매체와 홈쇼핑 채널들, 이 모든것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되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낄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제조회사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검찰의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보다는 오히려 침체된 건기식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우세한 현상황에 대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낀다. 건강기능식품에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은 아직까지도 분분하다. 동물실험, 세포실험에서만 효과를 보았던 원료들조차 생리활성2등급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타이틀로 버젓이 상품화 될 수 있는 현시스템에서 과연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의료인의 양심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인체적용임상시험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동물에게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동물에게 안전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한 이유는 그만큼 전문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임상연구결과가 없다는 뜻이고, 건강한 일반인에게 적용했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최소한으로밖에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에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면, 그 상담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지, 혹시 보건의료인의 상담이라 소비자들은 맹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 우려는 없는지 필자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최신 연구들과 기존의 진리가 현재의 진리가 아니게 되는 빠르게 진화하는 연구흐름에 보건의료인들은 얼마나 이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가? 혹시 기존의 패러다임에 묶여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제 진리가 아니게 된 과거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또는 본인의 맹신과 같은 신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백수오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보건의료단체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국민 메세지 전달에 앞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보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게 되는 잘못된 국민건강행태를 양산할수 있다. 얼마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바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건강기능식품의 홈쇼핑 광고, 그리고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장되어 전달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전지전능한 효능에 대한 부분이였다. 이제 전문가 집단은 겸허한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근거수준에 따른 임상적 가이드라인의 첫토대를 만들것을 권고한다. 다시말해, 정부와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약화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허가과정에 대한 규제를 견고히 하고 정확한 근거수준별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백수오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싶다.2015-09-21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어려운 약품용어, 소비자는 이해할까?의약전문지 기자로 가장 어려운 점은 '쉽게 쓰는 것'이다. 한번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풀어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기사들도 다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남아 개운치 않을 때가 많다. 의약계 전문가들만 쓰는 용어나 외래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용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 정도는 우리 독자라면 다 이해할거야' 스스로 위안삼을 때도 있지만, 전문지식없이 의약전문매체에 취직해서 헤매던 때를 생각하면 '쉽게 쓰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아쉬운 점은 의약업계 전반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사용권한이 있는 의사나 약사에 초점을 맞춰 관련 지식배경이 필요해야만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과의 소통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이 전한 의약품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단번에 이해하려면 몇몇 용어는 다른 정보매체를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많다. 제약회사들이 가끔 다는 '주석'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내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이런 경로로 작용해 효능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 의·약사가 전한대로 복약방법을 더 잘 지키지 않을까. 약도 결국 소비자가 먹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상품을 파는 일종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약협회가 일전에 '제네릭의약품'을 우리말 명칭으로 공모해 '특허만료의약품'으로 바꾼 것도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바꾼 '특허만료의약품'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사실 '제네릭' 자체의 뜻을 찾아봐야 알지,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알까 싶다. 우리 제약산업의 주축이 되는 약물인데 말이다. 대중이 모르는 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최근 혈액응고 방지제 중 하나로 NOAC(New Oral Anticoagulants)이 일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해외에서 만들어져 그렇게 불렀으니 NOAC이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역하면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일 뿐이다. 우리는 항응고 경구신약, 그냥 항응고 신약으로 써도 될 듯 싶다. '노악'이 폼나는 듯 보이지만 말이다. 참고로 한글날이 머지 않았다. (최근 국제학회에서도 NOAC 대신 직접적인 저해작용 특징 때문에 DOAC(direct Oral Anticoagulants) 용어 사용을 권고한단다.) 이런 용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영어가 짧은 기자의 하소연일수도 있겠으나, 모르는 사람들도 다같이 이해하는 제약업계가 되는데 어려운 용어들은 분명 방해요소다. 제약업계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함께 키우는 제약산업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2015-09-17 06:14:50이탁순 -
[칼럼] 약사 제 모습 보게 만든 건강서울 페스티벌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는 나는 걸 망각한다. 노래마저 잊은 건 아니지만, 도무지 흥겹게 부를 기분을 살려내지 못한다. 해서 가끔 부르는 노래엔 기쁨 대신 슬픔만이 가득하다. 자기 목소리로 울지 못해 그럴것이다.요즘 약국을 보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조제실에 갇혀버린 약사의 모습이 겹쳐지곤 한다. 의약분업 이후 획일화된 업무, 다시말해 처방조제에 익숙한 동선이 상상되는 탓이다. 물론 처방에 따른 정확한 조제와 복약상담은 약사에게 맡겨진 가장 가치있는 역할이며, 이를 목숨처럼 지켜내려는 약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진 일상은 자신의 활동반경뿐만 아니라 생각의 넓이와 깊이도 제한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야하는지까지 잊게 만들곤 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사의 사과 요구에 어서 상황을 정리하자 싶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는 최근 어느 약사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최근 조제실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 600여명은 13일 시청광장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이다. 약사들은 중년과 백세 건강을 이야기 했고, 동물의약품과 건기식, 일반의약품의 가치를 원없이 전달했다. 2000년 8월이후 가슴에 멍울이 진 대체조제에 대해 "약국에 처방받은 약이 없거나, 약을 보다 경제적으로 먹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대체조제를 이용해 달라"고 웅변했고, "그런 것도 있었느냐"는 동문서답 같은 시민들의 반문에서 오히려 희망을 엿보았다. 이 자리에 나섰던 한 약사의 말이 그렇다. 제발로 걸어와 건강에 관해 묻는 시민들의 발길에서 '약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는 약사도 있었다. 직업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코너에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이것 저것 물을 때 약사 자신의 모습이 꽤 근사함을 돌아보게 됐다는 약사도 있었다. 이런 곳에 '약사의 적은 약사'라느니, '약사는 조제로봇'이라느니 같은 자조는 설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컨베이어 벨트같은 눅눅한 일상에 젖어 자신을 객관화해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세우거나, 보잘 것 없는 인물로 낮추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른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이란 거울에 비춰본 전문인으로서 약사와 시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시민들이 보여준 태도는 건강에 대해 말을 걸고 싶어한다는 점이었다. "약사님, 거 한가지 만 물어봅시다." 약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이 집중 강조되면서 자신들의 롤을 한정해 두었다는 반성일지 모른다. 건강이라는 만인의 관심사를 놓고 시민들과 할일이 많다는 사실의 자각 말이다. 시청앞 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눈빛과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 주었다고 생각할 때 몸으로 받아들였던 그 기억, 약국으로 끌고 들어오면 시민이나 약국 모두에게 퍽 좋을 것 같다. 이젠 그 느낌 아니까.2015-09-15 12:14:52조광연
-
[기자의 눈] 유통약 품질검증, 섣부른 불신 금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국내 유통의약품 품질검증 사업의 첫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제조소·제조방법 등 변경이 잦아 품질관리가 비교적 어려운 15품목을 선별해 제조단위(제조일자) 간 품질을 비교하자 '전 품목 적합'이란 결과가 도출됐다. 국내 유통의약품 품질의 우수함이 입증된 셈이다. 다만 세부연구결과의 미흡함은 눈에 띄었다. 15품목이 글로벌 의약품 품질 규격인 'GMP·기시법' 등 품질관리시험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품질검증 사업을 위해 추가 도입한 제조단위 간 생동성·비교용출시험에서 6품목이 '범위초과'로 확인된 탓이다. 체내 약물 작용과 직결되는 생동성·비교용출시험 결과가 동일 의약품의 제조일자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원인을 밝혀야 할 내용이다. 약효·부작용 등 안전성에서 품질 합격점을 받았다지만 약효 동등성 부분에서 나타난 수치상 차이는 과학 영역에서 수용되는 것이라 해도 제약사·유통사는 물론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내 허가·유통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시행한 품질검증 연구의 신뢰도를 섣불리 떨어뜨릴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식약처의 최종 목표는 '국내 허가·유통 의약품 품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변경 허가가 잦은 의약품을 꼼꼼히 선별했고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빼놓지 않고 밟았다. 또 생동성·비교용출시험 결과 범위초과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자문을 근거로 '품질 적합' 도장을 찍었다. 식약처 발표 내용의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되, 함부로 품질 연구결과를 불신하거나 퇴색시킬 수 없는 이유다. 또 식약처는 "이번 샘플 연구결과로 전체 유통약 4만여 개의 품질을 모두 완벽하다고 속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 구성으로 정책과제를 더 발굴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유통약 품질연구의 다소간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정밀하고 치밀한 기준·방법을 도입해 국내 의약품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 품질 연구결과에 생동성·비교용출시험 범위초과에 따른 약효 동등성 내용이 속시원하게 담기지 않은 부분은 향후 식약처가 채워나가야 할 퍼즐의 빈자리임은 분명하다. 다만 유통약 품질관리의 적합함을 입증키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며 완성도 있는 연구를 목표로 외부 다수 전문가를 활용한 식약처의 움직임은 박수쳐 줄만 하다. 이번 사업으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약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식약처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며 국내 유통약 품질 신뢰도를 높여나갈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2015-09-14 06:14:51이정환 -
생물학적동등성과 치료적 동등성 차이잘못 하면 규제 강화에 기름을 부었다는 핀잔을 듣기에 딱 좋은 상황이어서 글쓰기를 주저했던 사안이, 이젠 엄연히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단 생각에 글을 쓴다. 2014년 11월 미국 FDA가, 그간 업계에 인식되어 왔던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통념을 흔드는 초유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중에 공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콘서타(Concerta) 사건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약물 본연의 고질적 부작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 제형기술이 접목된 전세계적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 이전에도 여러 제형기술을 동원해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해서 유사한 선행제품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새로운 제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타 경쟁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을 선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이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긴 했어도 말이다, 적어도 미국에선. 사건은, Mallincrodt라는 회사와 Kudco라는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 통상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제네릭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FDA가 '생물학적 동등성'은 인정하므로 허가는 부여하나 '치료적 동등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허가 후 6개월 내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AB code'가 아닌 'BX code'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관련 사이트(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 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개념이 아닌, '치료적으로 동등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AB code를 부여받으면 약사의 대체조제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BX code를 부여받으면 완전 신약 제품과 다름 없어서 의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규모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는 미국의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거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 두 제네릭 제품은 컬럼 송고일 현재 기준으로도, FDA가 제시한 허가 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BX code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초유의 판단은, 이 약물의 특성 상 약효가 하루 내내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두 제네릭 제품의 투약 후 7~12시간 사이의 약물 전달 속도가 대조약인 콘서타보다 느릴 수 있다고 본 데서 기인한다. (너무 아카데믹하게 글이 나가고 있어 죄송하다...) 제네릭 제품 회사 입장에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었겠지만, FDA가 제시하는 이유가 근거가 없다거나 지나친 우려라고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겠다 싶다. 값이 싸다는 생각에 약사의 대체조제나 선택 제시에 동의해서 약을 바꿨는데 오후 3시 무렵부터 애가 다시 주의력을 잃고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선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니 말이다. 이보다 더 앞서 법원 분쟁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젠 공식 용어가 되어버린 'abuse-deterrent formulation(ADF)' 사건이다. 우리 말로는 '남용억제제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방지제형'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이다. 사건의 파장이 커서 여기저기 미국 일간지에서조차 회자됐었는데 마약성 진통제인 oxycodone을 함유하는 Purdue pharma의 옥시콘틴이란 제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제시하며 허가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FDA의 입장 표명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결국 위 콘서타 경우에서처럼 조건부 허가와 같은 형식으로 최종 허가는 부여됐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까지 상당 기간을 끈데다, 마약 남용으로 골치를 썩어온 미국 사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면도 있다. 이 사건은 1일 2회 투약하도록 서방 설계된 브랜드 제품이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된 새로운 설계로 전환되면서 촉발됐는데 즉,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동등하나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대개는 제네릭이 일찍 나와서 약값이 대폭 인하되길 지지해왔던 미국 소비자 그룹들이 이 사건에선 비싼 약값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남용용이" 제네릭 제품이 나오지 않길 바랄 정도로 미국의 마약 남용 문제는 심각한 모양이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약사법에는 제네릭 제품이 브랜드 제품과 '치료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덧붙이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면 일반적으로 치료적으로도 동등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제한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 또다른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남용 정도가 미국과는 사뭇 다른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마약이 아닌, 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후 탈법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남용방지설계를 제형 자체에 조기 장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선도가 준비 중인 모양이다. 이 난처한 사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풀기 쉽지 않은 난제를 또 하나 맞는 기분의 요즈음이다.2015-09-14 06:14:50데일리팜 -
[사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유지돼야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손보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 1항2호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정부는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으로 180도 고치려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해서 어불성설이다. 조항대로만 봐도 구입가 미만 판매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 개정을 어불성설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은 아니다. 약업계에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법'으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공공성의 토대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수문장인 때문이다. 이 조항은 '약업계의 심리적 가격안정선' 노릇을 한 것은 물론 꿈틀거리는 자본의 욕망을 꾹 눌러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약 이 조항이 바뀌어 무한 가격경쟁 체제로 이행되면 소비자들이 싸게살 수 있는 잇점 그 이상되는 부작용들이 고개를 들것이다. 부작용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A라는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아래로 팔기시작하면, 경쟁우위를 위해 이웃 B약국도 동참하게 될것이다. 구입가격 이상 판매하며 적정 마진을 추구하는 C라는 약국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 약국의 행위는 가격을 파괴하지 않아 부도덕 한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C약국과 약사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자본력으로 바잉파워를 형성한 약국이거나, 특정품목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또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벌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가? 결국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은 자본 크기의 경쟁을 부추길 것인데, 이렇게되면 인체의 말초혈관처럼 동네까지 깊숙이 뿌리내려 질병의 예방을 이끌어내고, 의약분업의 기틀아래 이뤄지는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지도)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이나 축소는 뻔하다. 환경이 바뀌어 소비자 접근성이 약화되면 또다시 편의점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선물을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더라도 싸게팔라는 부추김은 자연스럽게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자본의 여론 혹은 로비로 이어져 공공성 위에 세워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고쳐 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게 야금야금 공공성을 해체하는 정부의 수순이 아닌지도 심히 걱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으로, 다분히 사회보험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무엇이든 무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안가 민영보험 마저 도입해 현 건강보험과 경쟁시키려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2호는 간단치 않다.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도미노 칩이다. 이 조항은 유지돼야 마땅하다.2015-09-10 12:15:00데일리팜 -
[사설]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의 완성은 약국셀프메디케이션특별전이 오늘 일산킨텍스 전시장에서 개막돼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OSPITAL 2015'의 주요 행사며 데일리팜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다. 특별전에는 국내 유명 일반의약품은 물론 기능성을 포함해 약국들이 취급하기 알맞은 품목들이 전시돼 일반 소비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 셀프메디케이션과 이웃해서는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전시되는 등 홈헬스케어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이는 가벼운 질병치료 및 예방과 관련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셀프케어(Self Care) 시대를 맞아 소비자나 약국에게 적잖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의약품 등 '셀프메디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낯설뿐 아니라, 썩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매우 활발하고,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정착했다.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패턴에다, 그것도 자동차를 타야만 하는 '난감한 접근성' 등 환경적 특수성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이 낯선 것은 편의점보다 약국 숫자가 많고, 전통적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발달해 있어 그만큼 셀프케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의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셀프메디케이션들'이 편의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언제든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비자 편의성이 강조된 제도지만, 의약품 전문가이자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를 국민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점도 안고 있다. 오늘날 약사의 쓰임새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상담)에 국한된듯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강전문가로서 예방, 영양, 운동요법, 정신적 요소까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행동하도록 타깃을 맞춘 '건강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지만, 셀프케어의 완성은 결국 약국이고, 그 만큼 약사의 역할 재인식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셀프메디케이션 특별전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는 일반의약품들은 결국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셀프메디케이션, 셀프케어라는 용어는 약국과 약사와 유리될 수 없다. 최근들어 '미래에도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약사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미래 생존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스마트폰 등장과 다양한 건강관련 앱의 등장, 유전정보 분석 후 사업화 과정이 고도화 될 수록 더 자주 등장하곤 한다. 특히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이나, 자동조제기 등의 발전 등이 이같은 우려의 단초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대건 불변인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국과 약사는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고객과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팩을 내놓고 발전시켜가야만 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약국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한단계 높여주는 곳으로 진화 발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역할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한 약사의 미래는 탄탄하다.2015-09-10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약값 싸다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약값이 싼데 표정들이 밝지만은 않다. 경쟁 제약회사들은 그렇다 쳐도, 의사들 마저 그렇다. BMS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이 지난달 등재됐다. 업계는 두 번 놀랐다. 허가 4개월만이라는 빠른 속도에 한번, 예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다시 한번이다. 두 약제 병용요법의 가격은 치료비용은 24주 치료기준으로 865만원, 본인부담금은 260만원 수준이다. 애초 BMS가 염두했던 가격은 1200만원 이상이었다. 심지어 인터페론 요법보다 약가가 싸다. 전세계 최저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C형간염 영역의 '인터페론-프리 시대'는 시작됐다. 인터페론 외 대안이 없어 힘들어하던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BMS의 병용요법은 임상 연구에서 완치에 가까운 효능을 보였다. 게다가 싸다. "참 잘 된 일입니다.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으니, 그런데 음..." 잘 된 일이라 말하는 의사들의 표정이 애매하다. 덧붙일 얘기가 있는듯 한데, 입을 닫는 느낌이 많다. 뒤에 나올 다른 약 걱정 때문이다. 기존 치료제의 가격 영향을 받는 구조인 현행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향후 진입 BMS의 약가는 후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번 일로 후발 신약 보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포기해 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국산약이라면 모를까, 모두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이다. 순번 대기표를 뽑아든 채 차례를 기다리던 제약사들(길리어드, 애브비 등)은 표정관리가 더 안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BM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상도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지만 논리도 있다. 약가를 낮추는 회사들로 인해 한국시장을 포기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신약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BMS의 약제 대비 후발 약제가 가진 장점이 존재하기에, 논리에 힘도 실린다. 다클린자 병용요법은 분명 기존요법 대비 비교도 안 되는 효능을 입증했지만 내성력이 없는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욕할 일은 아니다. BMS의 약제가 글로벌에서 한국이 거의 마지막 진입 국가였고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여러가지 계산을 통한 기업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대응논리를 얻게 된 정부가 걱정되는 마음도 알겠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절대로 후에 약의 한국 론칭을 포기할때 내세우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가제도 개선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와 대화를 끌어 나갈 문제다. 상황은 벌어졌고 환자들은 신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국적사 한국법인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15-09-10 06:14:50어윤호
오늘의 TOP 10
- 1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2"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3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5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6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7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8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 9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10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