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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약 R&D 인수분해와 세액공제의 함수R&D 만큼 창의성 짙고, 희망적인 용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미래를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통용되는 이 말에 뉘라서 토를 달 수 있을까. R&D는 기업의 미래를 지켜줄 씨앗으로 산업계에서 지지를 받는다. R&D를 하는 곳이나 않는 곳이나 그 필요성을 늘 강조한다. 이익이 남아돌아 R&D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바닥을쳐도 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R&D의 중요성을 받아들인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제대로 한번만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R&D의 중요성은 새삼스레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내일의 성공을 꿈꾸는가? 그러면 R&D를 하라는 진리를 한미약품이 최근 멋지게 입증시켰다. 연구개발엔 관중을 깜짝 놀라게 할 반전의 매력이 숨어있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 제약기업들의 R&D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R&D 개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인들의 머릿 속에 그려진 R&D란 흰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연구실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 보는 장면과 여기서 얻은 결과물로 곧 신약을 만들어 약국 진열대에 올려 놓는 장면일지 모른다. 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굳이 R&D를 인수분해해보면 'Research and Developement'가 된다. 일반인들은 'Research'를 R&D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일반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약은 고부가가치 대박으로 생각해 제약산업에 손발을 뻗친 재벌기업들도 그랬다. 얼마간 R&D는 플레밍이 푸른곰팡이(나중 페니실린으로 발전)를 발견하듯 곧 선물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했던 듯하다. 돈과 시간은 무한정인데, 결과물은 신통치 않자 그들은 잽싸게 방향을 틀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D'를 간과한 탓이리라.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고 신약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때 일간신문엔 '기존 암치료제보다 몇배 높은 효과를 보이는 신물질을 찾아냈다'는 따위의 보도가 흥행했다. 한데 그 많던 보도의 결과물들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 신약 연구의 본론편이라할 수 있는 개발(Developement)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지 못했던 탓이다. 통상 신약개발 연구자들은 하나의 신약이 개발될 때 투자금액과 시간의 비중을 나눠보면 연구(리서치)는 20%, 개발은 80% 쯤된다고 말한다. 대개 동물실험까지를 연구, 임상시험부터 다시말해 상품화 단계를 개발로 분류한다. 질병치료 가능성이 있는 신물질을 발견해 20년 특허를 보장받았다쳐도 10년 이상 개발 단계서 소진한다. 돈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전까지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며, 승인을 받아 의사가 처방전에 쓸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약으로 태어나게 된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모두 4건, 8조원 가량 기술수출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신약개발의 가치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뜨겁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가능성에 솔깃해하며 산업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귀를 활짝 여는 모양새다. 진실로 도움을 주고자한다면, 그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혁신 신약 개발의 원점이 될 수 있는 약물 타깃 발굴 등 기초연구는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기업이 R&D 투자에 나서도록하는 보험약가정책 개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이 글의 맥락상 개발부분의 정부지원을 이야기한다면 임상시험 투자비용의 세액공제가 있을 것이다. 신성장산업의 젖줄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지, 신약 연구개발(R&D)의 특성을 인정해 주면되는 것이고, 이는 산업육성을 꾀하는 정부당국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일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한미약품연구센터를 방문해 제약바이오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때 임성기 회장이 건의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때 이를 R&D 투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인데, 실은 산자부와 상관없는 사안이었다. 기재부 소관인줄 알면서도 간곡히 요청한 것은 그 만큼 제약바이오업계가 상품화를 위한 개발단계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공장은 신약개발에 성공했을 때 완제품 공장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게 R&D일까'하는 의구심을 만들지만, 엄연히 상품화 이전까지를 R&D로 보는 만큼 근거불충분한 주장은 아니다. 동일 선상의 문제는 또 있다. 올 3월 17일부터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붙이는 문제다. 임상시험을 수탁받은 병원에게 부가세 10%를 내도록하겠다는 것인데, R&D 범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과정의 꽃인 임상시험에 과연 부가세를 책정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병원과 대부분의 의뢰자인 제약회사와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부가세 10%를 상쇄할 임상시험 단가 상승은 유력해 보인다. 사실상 제약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한미약품의 기술수출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세액공제는 사실상 남는 투자일 수 있다. 정확히 계산을 해낼 수는 없으나 8조원 계약을 모두 성공시킬 경우 세액공제보다 한미약품이 이 나라에 낼 세금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국부 창출이다. 일련의 국부창출을 선순환시키려면, 신약 관련 R&D의 세액공제는 한층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래 예측과 정책 철학의 문제다.2016-01-2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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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이 전자건강보험증을 원하는가장자의 천도편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호우호마(呼牛呼馬)'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실없는 칭찬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좀 더 명확히 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과 관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가능하면 시범사업까지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성 이사장의 이런 의지는 이미 올해 초 신설한 'IC카드추진팀'을 통해 확인됐다.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난상토론을 벌여 답을 찾겠다고 했는데, 실상 IC카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구동성 IC카드에 목 맨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도입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비판 일색이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증 도용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IC카드의 역할 등은 국정감사장에서 기각됐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방법론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런 비판론은 IC카드를 통해 집적되고 유출될 수 있는 개인질병정보 관리상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바로 한국적 현실이 IC카드를 필요로 하느냐는 '니드', 바로 의구심이 IC카드 도입 주장을 기각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국감 당시에도 IC카드가 있었다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메르스 당시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의약품정보확인 의무화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내용상 DUR 사전점검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DUR은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에 국한돼 진료내역 정보를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스템은 운용하기 나름이다. 다시 말해 돈을 더 들이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왕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증 도용 방지나 정확한 개인별 진료내역 추적은 IC카드가 없어도 진료·조제 단계에서 수진자 본인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미 보험료 체납 가입자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을 위해 부분적이지만 사실상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또 진료나 조제단계에서 수진자 본인확인은 의료계의 반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이미 입법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냉정히 말하면 건보공단은 IC카드보다 더 손쉽고 유의미한 최 의원의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DUR에 대해서도 스스로 경쟁자로 치부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의식한 탓인 지 활용론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간 13억원 규모인데, 건보공단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중간보고 결과)을 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4800억원이다. 13억원의 누수를 막으려고 4800억원을 들여 땜질해야 하나. 기자는 성 이사장의 IC카드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이런 일련의 정황에 비춰보면 성 이사장의 행보가 노자 식의 '호우호마'가 아니라 '독불장군'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 성 이사장은 출입기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이 불투명해 걱정스럽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재산이 적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지역가입자 문제는 심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지 IC카드가 아니다. 정작 TFT가 필요한 영역은 따로 있는 데 왜 안타깝다고만 하고, 남의 밭에서 쟁기질을 하겠다는 것인 지 우리는 그 속내가 궁금하다.2016-01-28 06:14:51최은택 -
[기자의 눈] 양대노총 배제논란과 '존경받는 복지부'"올해는 일할 맛 나는 복지부, 유능한 복지부, 존경받는 복지부로 거듭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달 4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장관은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행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런 다짐은 당시만해도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대외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복지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였다. 그런데 불과 18일 뒤 이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입맛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특정단체를 배제시켰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6기 건정심 위원을 추천받으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제외시켰다. 모두 1기 때부터 건정심에 참여해왔던 단체들이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납득한만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사실 건정심은 처음부터 전문가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성격이 강하다. 만약 전문성이 필요했다면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이 각종 전문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두고 운영하면 될텐데, 현 건정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또 양대 노총에 각각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개별 병원노조의 연합(연맹) 단체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노조는 보험수가 결정(보험수가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하지만 결렬되면 건정심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정한다)이나 보험료 인상에서 전체 노동계(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데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에서 가입자 의결권 두 장을 의료공급자에 넘겨준 꼴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주장도 있다. 이번 '건정심 축출사건'의 진정한 타깃은 한국노총의 김선희 국장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황선옥 이사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노총 추천으로 건정심에 참여해온 김경자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소속인 데서 비롯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위원으로 김 위원장을 추천하면 결국 이번 '축출사건'으로 배제되는 건 김 국장과 황 이사이고, 복지부도 이를 노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란과 의구심은 이렇게 뿌리없는 가설들을 수없이 만들어 낸다. 인구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건정심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안전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체계 개편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보상문제, 상대가치점수 개편, 보험수가 현실화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그만큼 의료공급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가입자 대표단체와 치열한 논쟁과 갈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병원노조를 교체 투입한 건 누가봐도 그 의도가 개운치 않아 보인다. 혹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어서 성과주의에 목 맨건 아닐까. 이런 방식의 위원구성으로 복지부는 누구에게 존경받게 될까. 3년간 위원회 출·결을 체크했더니 해당 단체들의 출석율이 저조했고,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이석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등 뭔가 합당한 이유라도 제시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논란에 해명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복지부는 귀를 막고 이번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해야 하고, 석연치 않은게 있으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게 정 장관이 말하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복지부의 모습이다. 사족(巳足)하나.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각각 성명을 내고 양대노총 '축출'을 철회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런 비판 성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른 단체들로 더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당사자인 양대노총은 공개적인 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하단체가 대신 추천단체가 됐으니 내부 교통정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총연맹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산하단체 건정심 위원 선정은 양대 노조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양대노총을 건정심에서 배제시킨 게 정부의 '의도적인 획책'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양대노총은 산하단체가 건정심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2016-01-25 06:14:51최은택 -
"자료보호제도, 더 늦기 전 근본적 해법을""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선언과 그 선언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상된 범위의 약가 우대 방안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겠다는 기사를 접한다. 정부가 바라보는 혁신의 범주가 대략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감이 오겠는데, 이 범주에 해당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련 기업들과 경영자들의 조급한 불 같은 마음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정엔 기름을 붓되 넉넉한 시야로 다그치시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말이다. 의약품 허가제도에 자료보호(data exclusivity)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재심사'라고 명명된 제도 하에서 아직 매우 제한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문외한이신 사람을 위해 예시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연구 중에 비아그라보다 더 나은 발기부전 효능 성분을 확인했는데 동물실험(비임상시험), 사람실험(임상시험), 제조 관련 자료 구비, 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나 혼자만 팔 수 있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확인되면 다시 이전 절차로 회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물질을 동시에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과제로 분류되어 개발이 보류되다가 앞서가던 물질의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해 보류됐던 물질을 재진행하기로 결정하다 보면 이런 일이 왕왕 생긴다. 심지어 한 회사가 진행하다 개발이 보류되어 오던 과제를 또다른 회사가 사가지고 가서 후속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몰입하며 투자한 기나긴 여정의 혁신 노력에 대해 뭔가 보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료보호가 필요해졌다. 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들어온 제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간략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을 거쳐 내 것과 동일한 제품을 손쉽게 내놓는다면 많이 억울하겠다. 그 것도 허가 받고 2년만에 이제 좀 팔아지나 보다 싶을 때, 이런 간편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제품이 헐값으로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고, 심지어 내 제품의 가격까지 인하시켜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잠이 오겠나. 미국은 특허를 통한 의약품 보호 이외, 자료보호제도를 별도로 구비해 신약은 5년,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여 허가 취득하면 3년, 심지어 임상시험 거쳐 새로운 용법을 찾아내어 허가변경 신청하더라도 3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매일 3번 먹던 약이었는데 새롭게 임상시험했더니 매일 1번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허가에 반영하면, 제네릭제품이 이 자료보호 기간 중 허가되더라도 매일 1번씩만 먹는 용법은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 유럽연합은 신약에 기본적으로 8년을 부여하며 여러 가지 경우가 추가로 수반되면서 최대 11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던 즈음을 전후해 미국의 이 같은 자료보호제도가 국내에 채택되지 못하도록 관련 업계 단체가 요청했다는 소식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가 이 제도 도입을 열심히 방어했다고 하는 풍문을 접했을 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텐데 하며 한숨 섞인 우려를 했던 기억이 새록하다. 특히 현행 재심사 제도가 일명 '시판후 조사'(Pharmacovigilance, Post-marketing surveillance)라는 형식적 외투를 입고 있는 채, 그 외투 속에서 자료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제품은 왜 재심사를 부여받았을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시판후 임상 현장에서 투약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자료보호 때문인지 경계가 분명치 않고 심지어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사뭇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조차 있어 제도의 예측성이 결여되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혁신에 대한 정의가 유추되고 있는 지금, 그 혁신산물에 대한 혁신적인 보호제도가 더 늦기 전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혁신의 범주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 제도를 모색할 때 일방적인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해석하기에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 단순한 구조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을 다룰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심의과정이 그대로 공개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업계와 정책입안자 내지 정책집행자 간에 신뢰가 쌓여 혁신의 방향이 공조될 것으로 기대해본다.2016-01-25 06:14:46데일리팜 -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복통 복약지도1980년 대 후반을 살았던 서민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인기리에 끝났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소품과 세트, 배우들의 의상을 제작하고 복원한 노력으로 그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 극 중에 약사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필자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약국 풍경이 있다. 동네 어귀에 한 군데씩 자리하던 약국에는 인정 많은 약사가 정겹게 건네는 말 한 마디, 짧은 인사가 더해지는 한 알의 진통제와 한 병의 드링크는 팍팍한 삶의 위로가 되기 충분했다. 약국을 할 때 자주 찾는 환자 중에는 배가 아픈 듯 한 손으로 배꼽 주변을 꾹 누르며 바쁜 걸음으로 약국에 들어와서는 진통제를 찾는다. 증상을 물은 뒤 약을 건내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만 한 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통화 중인 휴대전화 때문에 말 한 마디 건네기 어렵다. 서둘러 계산하고 나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비슷한 상태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온다. 더 이상 이대로 약만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배가 많이 아프신가봐요?"하며 말을 걸었다. 그제서야 눈이 마주친 환자는 잠시 휴대전화를 놓고 자신의 증상을 술술 풀어 놓았다. 매주 회사 미팅이 있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팅 이후에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을 겪는다고 하소연했고, 그제서야 필자는 복통 부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복통치료제를 권한 적이 있다. 처방전 한 장을 들고 오는 경우나 이미 제품명까지 정하고 약국을 찾아 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영양제를 사가는 경우나 약사에게는 똑같은 환자다. 약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약지도는 환자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서면복약지도나 디지털복약지도가 이슈지만 복약지도는 약사와 환자가 눈을 마주한 채 주고 받는 몇 마디 말들에서 시작된다.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통한 질병의 치료가 뒤따른다. 복약지도가 필요한 흔한 예로 일반인이 복통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자. 많은 경우 복통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올 때 마다 소화제, 진통제, 제산제 등 찾는 약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가 꼬이고' '콕콕 쑤시는' 복통은 경련성 복통으로 분류되는데 그에 맞는 약 복용이 중요하다. 소화 기관의 내장 '평활근'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긴장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복통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 복통의 원인이 되는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 경련을 멈추는 진경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경제는 경련이 일어나는 부위에 작용하여 단순한 통증의 경감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 일 수 있는 경련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이다. 생리통도 자궁 평활근이 경련을 일으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제만 복용하기 보다는 진경제를 함께 복용하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진경제로는 일반의약품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부스코판'이 있다. 복용 후 15분 만에 증상이 완화되는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부스코판 플러스'는 진경 작용과 더불어 진통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던 약국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가 사람의 판단을 좌우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는 요즘 세상에 그런 약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는 책임이자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다. 짧은 눈맞춤으로라도 환자와 교감하고 증상 청취로 환자에게 적합한 약품을 권할 수 있는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16-01-22 12:14:52데일리팜 -
[사설] 고질병된 의약품 품절 이대로 두고봐야 하나지금까지 전혀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처방의약품 품절이 최근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환자가 들고 온 처방전을 바라보며, 현장 약사들은 짜증이 날대로 나있는 환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환자를 다독여 돌려보내고는 거래도매에 재촉도 하고, 온라인 몰도 샅샅이 뒤져보지만 품절 의약품들을 좀처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 품절되는 의약품의 특성이 대개 저가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가 인하될수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제약사들의 책임 의식은 희미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악성 장기품절이 나타나는 의약품들은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회사 제품인데, 이들의 생산시설은 국내에 없어 품절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제약회사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이어서는 안된다. 수급관계로 보면 품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시장에서 의약품 구하기가 어려운데도 처방은 또박또박 나온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약국들은 물량이 끊기면, 그에 상응해 처방도 중단돼야 마땅한데 이같은 기전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품절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현장을 떠올려보면 이같은 약국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제약이나 도매는 좀더 먼거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환자와 1m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대면하는 약사만 죽을 맛이다. 품절 문제가 고질화, 구조화되다보니 시장에선 끊임없이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엉뚱한 소문들만 무성해진다. 이로인해 제약과 유통, 약국이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더는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현재로선 정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더더욱 없는 문제다. 정부가 문제해결의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 환자의 적정투약과 편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2016-01-21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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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프로모션, 진흙탕이 돼 버린 이유연초부터 코프로모션 계약을 두고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연관 제약사들의 표정은 다 다르다.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만족스럽다. 또 누군가는 입을 삐죽거린다. 한 품목의 마케팅·영업을 두 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코프로모션은 이제 제약업계에서 히트 품목을 만들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됐다. 업계 특성상, 2개 요소는 국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제품력=다국적사', '영업력=국내사'라는 등식이 대부분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다른 사례도 생겼다. 서로 협력해 없는 것을 채워 시너지 효과를 낸다. 좋은 얘기다. 문제는 체결되는 제휴의 이면에 제법 씁쓸한 단면들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한 대형품목의 공동 프로모션을 오랜기간 진행해 온 국내사와 이별하고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품목을 빼앗긴 회사는 심통이 났다. 알게 모르게 업계에는 파트너사를 갈아 치워 '의리(?)'를 져버린 다국적사에 대한 뒷담화가 나돈다. 그런데, 계약의 종료로 매출 타격을 입게 된 회사는 모 업체로부터 또 다른 품목을 가져 오게 됐다. 그것도 경쟁품목이자, 아직 타사와 코프로모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이다. 여기서 또 피해 업체가 발생했고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현상의 본질은 저마진으로 귀결된다. 한 제약사가 꽤나 유망한 품목의 영업 파트너사를 물색하기 시작하면 최소 2~4곳의 업체가 몰려든다. 어차피 영업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들이 한다. 실력은 비슷하니 결국은 수수료 싸움이 되고 만다. 몇년 간 업계의 수수료 책정 풍토는 도를 넘어 왔다. 일반적인 수수료 퍼센테이지는 30% 초중반 선이다. 이를 훨씬 하회하는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넘쳐났고 그렇게 가져간 품목이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잘 팔아온' 업체들의 욕심이 생긴다. 공이 있으니 이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길 원한다. 오리지널사도 물론 '잘 팔아온' 업체에 신뢰가 가지만 그대로 재계약을 맺기엔 또 다시 낮은 수수료율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회사가 넘쳐난다. 이것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둘러싼 업계 양축의 현재 표정이다. 실제 같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회사, 미루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품목 수용도 무분별하다. 자사의 품목, 혹은 이미 코프로모션 중에 있는 품목의 적응증이 겹쳤을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업계에는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1개 제약사가 2개 이상의 적응증이 겹치는 약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이는 '유종의 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첫단추를 억지로, 혹은 잘못 끼운 댓가다. 애초에 제 살 깎기였다. 당장 겉보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오리지널사에게 안 좋은 버릇을 들여 놓은 것은 그들 자신이다. '여기까지도 수수료가 내려간다'라는 인식은 백해 무익한 것이었다.2016-01-21 06:14:51어윤호 -
[칼럼] 배반(背反)의 코프로모션? 누굴 탓 하랴근래들어 부쩍, 제약회사 사이의 '코프로모션 협업'에서 마찰음이 새어 나온다. '제품력과 영업력의 만남'으로 요약되는 코프로모션은 대개 외국 제약회사가 경쟁력 높은 제품을 내놓고, 영업력이 막강하다는 국내 제약회사가 바쁜 발걸음과 땀방울로 시장을 일궈내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협력의 형태는 회사끼리 다양한 약정을 맺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화시켜보면 국내 제약회사가 도매업체처럼 매출대비 일정한 마진을 챙기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켠에서 '제약회사가 할 일이냐'는 날선 비판이 있는가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수한 의약품의 환자접근성 강화라는 선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코프로모션 협업은 늘 논쟁거리다. 코프로모션 협업을 바라보는 제약산업계의 시각은 복잡 미묘하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시각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코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제약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줄 알았다'와 같은 '이솝우화식 신포도 이야기'도 그 연장선이다. 로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역량인 영업력을 총동원해 빠른 외형성장과 함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왜 나쁘냐고 항변한다. 이 말에는 자본을 확충해야 R&D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다. 반면, 코프로모션 협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업(물론 아예 관심없는 기업도 없는 것은 아니다)들의 비판은 매몰차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집주인이 방을 빼라하면, 빼줄 수 없는 셋방살이가 코프로모션 아니냐고 반문한다. 코프로모션 협업을 이어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최종 결정해야 할 계약 만료시점에서 들려오는 회사간 마찰음은 엄밀히 말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큰 시장의 결과물이다. 계약서 상 '을들'은 "될성부른 싹이었다해도 별도 조직을 만들고, 모든 MR들의 견마지로의 노력이 없었다면 블록버스터급으로 키워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약 종료 상황과 그간 노력의 총량을 헤아려주지 않는 '갑들'을 원망한다.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이를 갑질로 단죄하기엔 석연치 않다. 제약기업 대 제약기업의 대등한 B2B사업인데다, 대부분 정상적인 계약 만료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을 거는 '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사와 대리점처럼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의 관계가 아닌데 이를 갑질로만 뚝딱 재단하면 국내 제약회사들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지지 않을까? 기업에게 이윤을 추구하고, 영속성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약회사 본령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도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 전문기업(CSO)들이 활성화되지 못한데다, 연구개발 역량보다 영업 역량이 강점인 큰 제약회사들이 즐비한 국내 상황에서 코프로모션 협업 그 자체를 비난만할 것은 못된다. 한 때 소수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 협업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다. 외국 제약회사들에겐 바둑판 꽃놀이 패나 한가지다. 해서 어느 국내 제약사라도 이를 주력 비즈니스로 끌어가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고해서 막바로 돌을 던질 수 없는 노릇이다. 반전을 꿈꿔야 한다. 중간과정으로 코프로모션 협업을 하며 와신상담 R&D를 늘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 내야한다. CSO를 선택하지 않을 제약회사라면 말이다. 좁은 문으로 가야한다.2016-01-19 06:1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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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말하는 MR, 자기목표 명확히"작년 11월달부터 아마 대부분 MR들은 2016년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근업무로 분주했을겁니다.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본부차원에서 주어졌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더 유리한 목표를 받기 위해 팀장과 의견충돌도 하고, 다른 팀원과 비교도 해보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2016년 올해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2016년 한해동안 회사가 달성해야할 목표, 영업사업부가 달성해야할 목표, 팀이 달성해야할 목표,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할 목표, 연간 목표, 월 목표, 그리고 품목별 목표 등 세부적인 목표가 정해졌을겁니다.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 납니다. 작년에 회사 후배MR에게 "김대리, 목표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 MR은 "글쎄요… 잘모르겠네요. 대략 4~5억정도? 인듯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간 목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달에 얼마를 달성해야지 목표달성 백프로가 돼?" 이랬더니 후배 MR은 "글쎄요. 환자가 늘면 뭐~ 백프로 하겠죠."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월 목표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후배지만 살짝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자신의 연간 목표를 물어봤을때 과연 정확하게 대답하는 MR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지않을거 같습니다. 이번달에 내가 달성해야할 월 목표를 물어봐도 대답하는 MR이 많지 않을겁니다. 반대로 어떤 MR은 항상 자신의 목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나에게 주어진 월 목표가 1억이다. 그럼 이 MR은 15일 정도에 약국에 방문해 약의 주문량을 체크하고, 친한 원장님에게 보름 정도의 처방통계가 어느정도인지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한 수치를 갖고 이번달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지 진도율을 예측 해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원장님에게 좀더 처방 증대를 부탁하거나, 제품 신규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달성해야할 목표를 알고 진도율, 달성률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이런 MR은 이미 자신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정확히 알고 영업하고 있기에 스스로를 관리하고 체크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MR이 자신의 목표를 모른다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번달 목표를 달성하든지, 못하든지 크게 신경 안 쓸것입니다. 그 후배의 대답처럼 환자가 늘면 백프로 하는것이고, 환자가 없으면 백프로 못하는거죠. 이렇게 목표감없이 그리고 의미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MR은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MR은 Medical Representative로써의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입니다. 고객인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2016년 나의 목표는 얼마인가요? 나의 연간 목표, 월 목표는 얼마인가요? 만약 외우기 힘들다면 항상 다이어리에 적어두시고 그 숫자를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달성해야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MR들은 작년보다 목표가 올라갔을겁니다. 10년을 현업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제약영업은 후퇴가 없는 듯합니다. 즉 목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 목표가 오르고 매년 전진을 합니다. 여기서 나혼자 후퇴하는 MR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일년동안 달성해야할 목표가 얼마인지, 그리고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달성해야할 목표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신의 목표를 아는 MR과 자신의 목표를 모르는 MR은 결국 12월말에 웃는 MR과 우는 MR로 서로의 운명이 달라질것입니다.2016-01-18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분회장 선거 이렇게까지 해야됩니까과유불급(過猶不及). 최근 지역 약사회장 선거를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말이다. 수년간 분회 정기총회를 취재하며 다양한 장면을 보아왔지만 올해처럼 시끄러웠던 때도 없는 듯하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데 분명 이번 일부 지역 약사회 분회장 선거는 그 정도를 지나쳤다. 서울의 A분회 선거 기간 내내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후보자 등록 전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선거운동 기간 갈등은 계속됐고, 각 후보진은 선관위로부터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총회장에서는 특정 후보의 비 개국 회원 동원설까지 제기되며 신경전은 계속됐고, 급기야 한 고문은 마이크를 잡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들을 꾸짖기도 했다. 다른 분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선거 운동 기간 현 분회장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진행해 경고 조치를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분회는 후보 중 한명이 병원약사들을 투표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시도 지부 이상의 상호 비방, 불법, 부정이 난무하는 분회 선거 모습을 보자니 100명~300명의 회원 약사를 대표하는 분회장 선거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씁쓸함이 남는다. 회원과 가장 긴밀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현장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분회이고 또 분회장이지 않은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원과 가장 밀접해야 할 분회장 자리가 혹여 학연, 지연에 묻힌 정치판에 휘몰려 정작 회원은 뒷전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경선이 벌어진 곳엔 불법과 부정이 존재했고, 제소도 있었지만 효력없는 주의와 경고 조치만 남았다. 그 모습을 보며 대한약사회, 지부 선거에서부터 분회장 선거에까지 선거법은 왜 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사회 선거 관련 규정은 스스로 무겁게 지키려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또 하나의 의문은 문제의 중심에 선 후보와 참모진들에 직접 묻고 싶다. 선거 운동 기간 핏대를 올리며 외쳤던 회원들을 위한다는 말, 그것이 진정 회원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이다. 선거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회원들은 더는 그들의 말에 응답할 마음이 없는 듯싶다.2016-01-18 06:1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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