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탓하기전 '0.6667정' 조제 어쩔건가
- 강신국
- 2016-04-2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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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슈화가 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약사법 21조에 의하면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돼 있다. 결국 자동조제기, 분쇄기 등 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약사회는 방송보도 이후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을 내 "자동조제기, 조제 관련 소모품에 대해 수시로 청소하는 등 조제실을 비롯한 약국 내 시설, 장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제·캅셀제 복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제형과 다양한 용량의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근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제형·용량 다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제약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형과 용량 다변화 등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약국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얼마전 논란이 됐던 맨손조제 문제와 유사하다"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약국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다만, 법과 제도로 소분조제를 없앨 방법도 필요하다"며 "0.3333정 0.6667정 같은 처방이 나오는면 조제를 해야하는 게 지금 약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아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참고해 볼만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소아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60%)에서 제형변경, 소아용 용법 용량의 부재, 허가연령과 소아복용연령의 상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외국(미국, EU)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소아용 의약품의 개발이 의무화돼 있고, 개발필요 소아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허가외 사용(허가 연령외 사용 포함)빈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소아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비용에 대하여 공적기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답은 나와 있는 셈이다. 정부 차원의 소아용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제약사 생산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의 환경 위생 수준만 높이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소분조제 등 가루약 조제의 위해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개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규제 완화만 주창할 게 아니라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이 보다 더 잘 맞는 케이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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