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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4월의 건보료 폭탄' 국고지원은?

  • 최은택
  • 2016-04-25 06:14:49

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건강보험료 정산금 때문이다.

전년도 임금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거꾸로 줄어든 사람은 일부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어서 이제 '폭탄'이라는 인식은 많이 상쇄됐지만 허탈감은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돌려받는 사람과 환급금액'보다 '더 내는 사람과 추가 징수금'이 훨씬 더 많다. 정산된 건보료는 지난해에는 1조567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8248억원으로 2577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827만명이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

'유리지갑'의 허탈감은 국고지원 논란으로 의제를 확장하면 분노가 된다. 현행법령은 매년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은 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담배값에 포함) 6%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격차가 커 실제 국고지원율이 평균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지만, 예산 당국이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액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 주장대로라면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최근 9년간 건강보험공단에 덜 지급한 금액이 12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 세수를 3조원이나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지급했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실 건보료 국고 과소지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고지원액을 현실화도록 기준을 조정하거나 예상수입액과 실수입액 간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내용들이 골자다.

현 국고지원이 영구화되도록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도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몰제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역시 기재부 등이 동의하지 않아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일몰규정을 연장시킨 뒤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선에서 마련된 절충안이 통과된 상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6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기껏 일몰시점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로 1년 더 늦추는 선에서 다음달 30일일 기해 사장되게 됐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정산제 등 국고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해 왔다. 건보노조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연히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은 안되지만, 건보료는 사후정산하는 게 맞다'는 식의 제도 운영이 오히려 '유리지갑'에게 직장인에게만 강요되는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는 인식을 더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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