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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기관-요양기관 구분, 의료체계 정비를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과 화재 등 사고로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작금의 현상은 양 중심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의료체계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의료체계에 대한 대증요법의 한계를 극복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지속적인 문제 발생에 규제 위주 대처 한계 병원 화재사고는 세종병원 이전에 2014년 장성요양병원에서도 발생하였다. 사후조치로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세종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처한 결과는 아닐지? 신생아 집단 사망이 발생한 감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에 메르스 관리의 한계와 두 개 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은 감염관리 사고이다. 음압병실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었던 것이다. 신생아 사망과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건물과 시설의 부적절, 관리체계의 미흡과 미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병원이 투자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줄이고 수익을 늘리려는 과도한 영리 추구가 지적되기도 한다. 신생아 사고에 대한 대처는 해당 병원에게는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와 사후관리의 강화이다.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병원과 유사한 중소병원 전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란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 처벌과 사후관리 강화 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규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되어 지켜지지 못할 규제는 형식적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시설·장비와 인력 기준 및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 병원들은 이 기준들을 수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까? 당장 제기되는 병원의 요구 사항은 비용 보전을 위한 수가인상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충원의 한계 극복 방안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나 돈이 없고, 근무할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결국 병원의 반발, 정부와 보험자는 물론 종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것 아닌지? 그러다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앞선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와 지원 적정화를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도 없이 당연히 의료보험 요양기관이 되었다. 의료기관이나 보험자 또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은 바로 요양기관이 된 것이다.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보험 초기에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었다. 이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확충 등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역효과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급의 자유방임으로 의료수급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공급이 과잉 상태이다. 과잉인 공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등 필요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질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은 과잉 속의 과소라는 모순도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건 없는 요양기관화는 낭비와 의료이용의 불편 등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의 불균형으로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한다. 당연(강제) 지정에 따른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획일적인 보상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자는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과잉공급 여부, 규모나 지역의 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즉 환자가 많은 병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다. 가산율 등 일부 차등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보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산율은 상대적으로 환자 유인력이 높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주어지고,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많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병원에 가산율을 더해 주어서 환자 수도 적고 환자 유인력도 낮은 중소병원 그것도 지방의 중소병원에게는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진료 폐지 이후 조치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선택진료비 부담이 낮아진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집중하여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소병원들이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고,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많은 병원의 많은 병상이 필요한 것일까?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은 바람직한 것일까? 자유방임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든 의료기관이 경영수지를 맞추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의 양적 확충이 지나친 지금 질적 확충 시점이 이미 지나친 감 있같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보장성 달성에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확보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 중심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 국민(환자), 요양기관 및 보험자가 win-win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양과 질의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요양기관과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과 장비 등 투입자원과 관리체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후 미션 수행을 위한 자원의 투입·유지와 의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미션 수행을 위한 여건을 충족함은 물론 적정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규제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요양기관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의료의 질 담보를 위하여 기능과 역할, 규모와 지역 등이 고려된 적정 양과 질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선정하고, 과잉 지역이나 분야의 추가 유입은 통제하며 과소의 경우는 유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환경적 여건 상 일상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 의한 진료수입으로 미션의 수행이 어려운 병원에게는 별도의 방법으로 추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 중환자와 분만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하다. 요양기관 선정과 퇴출기준, 요양기관의 미션 수행 조건, 별도 보상 대상과 기준은 물론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관계 설정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조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가들이 마련하고 평가하게 하고, 보험자는 운영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과 의료계의 참여로 자율규제에 의한 요양기관 관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현 의료체계는 무질서, 비능률, 불균형, 불공정, 무한출혈경쟁, 갈등과 지속성의 한계 등 부정적 요인과 현상이 상존하는 혼돈의 상태이다. 현 상태에서는 안전도, 질 보장도, 원가보상도, 건강보장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활용도 불가능할 것이다.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 적정 공급에 적정 보상을 전제로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의 정상 활동을 보장하는 요양기관계약제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닌지.2018-02-22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회장님, 공공심야약국 해보실래요?"자신의 24시간을 온전히 약국에 투자하던 강철맨 김유곤 약사가 지난 달 5년만에 약국에서 보내는 일부 시간을 포기하겠다고 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 건강 문제로 당분간 새벽 시간은 약국을 비우게 됐다며 아쉬워 하던 김 약사. 그는 가족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 기존으로 복귀하겠단 뜻을 내비쳤었다. 그랬던 그가 한달도 채 안돼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이달 중순부터 다시 24시간 약국 운영 체제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무엇보다 새벽시간 약국을 비운 자신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지역 주민, 그 시간에 약국을 찾을 환자들 생각에 잠시라도 약국을 비울 수 없었다고 했다. 5년 전 경기도 부천시가 심야공공약국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당시에 합류한 김 약사는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새벽 시간 약국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중단된지 오래지만 처음 새벽 시간 문을 열었을 당시 급하게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 이후 약국 문을 닫을 수 없었다는 그이다. 김유곤 약사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24시간을 약국에 투자하며 그 자신, 또 그 가족이 감수하는 희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24시간 약국을 지키는 김유곤 약사와 최대 새벽 1시까지 약국을 개문하는 보통의 심야약국은 차이가 있지만 그 역시 약사에는 수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일면서 그 반대 급부로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분위기에 지역 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붉은띠를 둘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원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적혀있었고, 연단에 서 마이크를 쥔 약사회장들은 너도나도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 지역에서 지원 약국이 나오지 않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지원 약국 물색에 애를 먹지만 하겠단 약국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민초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럴때 임원은 뭐하나?”란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성명서 내고 머리띠 두를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약사회 임원들이 정작 심야약국 운영에는 발을 빼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약사회 회장 중에도 개인 사정상 약국 환경상 심야약국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성을 주장하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 이상 그에 따른 수고와 희생은 일정부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아직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이야기라 심각성이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요구대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한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 약사회 선거때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봉사하는 자리’란 단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2018-02-22 06:14:53김지은 -
[특별기고] 면역·표적항암제 장점 살린 병용요법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제 저성장과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성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약가인하 압력 등의 성장 저해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제약 산업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EvaluatePharma사의 World Preview 2017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의약품(전문의약품) 시장이 6.5% CAGR(2017-202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 전망과 비교해 상당히 유의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만연, 질병치료뿐 아니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개발관련 바이오기술의 발달과 같은 성장 촉진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위 보고서가 2022년까지 의약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게 될 핵심요소로서 BMS사의 옵디보(Opdivo®, Nivolumab) 및 Merck사의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와 같은 특정 제품들의 급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옵디보와 키트루다는 2014년 항암제 시장에 등장한 면역항암제다. 암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했던 항암화학요법제, 2000년대 초반부터 대세가 된 표적항암제를 거쳐서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까지 가세한 항암제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3% 성장률을 가지고 총 1920억 달러(약 209조 5000억) 규모까지 커질 전망으로 전체 1조 600억 달러(약 1156조 5000억원)에 이를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각 99억 달러(약 10조 8000억) 및 95억 달러(약 10조 4000억) 매출 달성이 가능한 옵디보와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를 주목함과 동시에 표적항암제들을 동반 성장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여 생기는 항암화학요법제의 전신 부작용의 한계를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 내 특정 표적인자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극복해 세대교체를 이뤄낸 혁신적 항암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암세포가 표적항암제에 적응함으로써 발생하는 내성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표적의 발굴이나 기존의 표적에 대해 선택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들이 암세포나 암세포에 관련되는 표적인자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옵디보와 키트루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2011년 미국 FDA로부터 최초의 면역항암제로 허가받은 여보이(Yervoy®, Ipilimumab)의 등장 이후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암종에서 수많은 면역항암제 임상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한 해에만 수백 개의 면역항암제 관련 신규 연구가 추가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기업주도가 아닌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통합된 분석과 조정 없이 급증해온 결과로서 많은 연구들이 서로 중복적이며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수많은 임상연구결과들이 가져올 암 치료에 있어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이들의 통합된 분석과 이해 없이는 관련 학계, 산업계, 허가당국, 혹은 최적의 표준치료법을 찾고 있는 임상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 치료 변화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 면역항암제의 임상개발 트렌드와 이슈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면역관문억제제 항 PD-1/PD-1 제제 연구동향을 보자. 많은 수의 면역항암제가 PD-1/PD-L1(programmed cell death-1 and its ligand)을 조절하는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이며 주로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한다. 면역세포인 T세포는 암세포의 항원정보를 파악해 공격하게 되고 암세포는 T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면역회피기전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면역회피기전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대표적이다. 2개 제품 이외 티센트릭(Tecentriq®, atezolizumab), 바벤시오(Bavencio®, avelumab) 및 임핀지(Imfinzi®, durvalumab)가 추가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D-1/PD-L1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허가받은 제제에 대해 신규 적응증 추가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예로서, 2014년 미국 FDA에서 처음 흑색종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단독요법 한계에 따른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임상도 주목된다. QuintilesIMS사의 Global Oncology Report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경우 30개 암종에 대해 135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암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활성화를 기반으로 범용 가능한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단독요법으로는 유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임상개발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표적인 면역항암제인 항 PD-1/PD-L1 제제의 병용요법 연구가 대부분인 가운데 올해 초 발표된 리뷰논문을 살펴보면(Annals of Oncology, 29:84-91, 2018), PD-1/PD-L1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해 현재 총 1502개의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 중 1105개가 다른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및 항암화학요법제를 포함한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Figure 1). 옵디보와 키트루다 등의 기허가된 면역항암제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특히 다른 면역항암제인 항 CTLA-4 제제 및 표적항암제인 항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제제와의 병용임상 연구가 다수 진행되는 중이다. 항 CTLA-4 제제와의 병용요법은 여보이 단독투여(반응률 11%) 대비 옵디보와의 병용투여(반응률 61%)에서 흑색종 치료효과가 월등한 결과를 바탕으로 FDA가 복합요법을 승인한 사실이 계기가 되었다. 항 VEGF 제제와의 병용요법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면역항암제의 대표적 병용요법 표적항암, 항 VEGF 제제는 어떨까. 다른 약리기전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항 PD-1/PD-L1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연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항암제는 표적항암제인 항 VEGF 제제다. 단일클론항체인 아바스틴(Avastin®, bevacizumab)이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항-VEGF 수용체 단일클론항체인 시람자(Cyramza®, ramucirumab), 저분자 억제제인 렌비마(Lenvima®, lenvatinib), 리보세라닙(rivoceranib, apatinib) 등이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렌비마는 키트루다와 함께 다양한 고형암에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자회사인 LSK BioPharma를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보세라닙은 최근 전이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BMS사의 옵디보와 병용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 병용요법은 항 VEGF 제제의 혈관 생성 억제작용으로 인해 암세포에서의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단독 요법에서 보여지는 한계를 항 VEGF 제제인 표적항암제가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연구에서 주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면역항암제의 성공적인 임상연구를 위해서 해당 약물의 면역조절기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작용을 고려한 시험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고가의 약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면역항암제 임상연구개발 트렌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암 치료 지형의 변화는 표적항암제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제대로 전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임상연구들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표적항암제, 항암화학요법제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차별화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전략을 통해 암 치료법의 지형변화를 함께 이뤄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껏 항암제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이 개발해 들여온 수입약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최근 국내 바이오·제약기업들의 항암제 기술수출과 글로벌 임상연구 또한 매우 흥미롭고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7대 제약강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전진 중이기 때문이다.2018-02-20 06:14:5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지대추구와 규제개선 그리고 상비약지대추구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면서 늘 지대추구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공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는 약사들은 지대추구라고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들며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분야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회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끼어 있는 형국이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압박과 약사회의 저항 사이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양립하기 힘든 두 아젠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닐까?2018-02-19 06:14:54강신국 -
[칼럼] 무섭게 바뀌는 제약바이오업계, 그리고 소망셀트리온이 지금 자본주의의 꽃인 증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018.1.19. 종가기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시총, aggregate value of listed stocks)이 35조3033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기업 중 4위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셀트리온보다 앞선 회사는 삼성전자(355조원)와 SK하이닉스(53조원) 및 현대자동차(36조원)뿐이다. POSCO(34조원), LG화학(30조원), NAVER(29조원), KB금융(28조원), 삼성생명(27조원) 및 현대모비스(26조원) 등 내로라하는 재벌 핵심 회사들 위에 우뚝 선 것이다. 제약바이오회사도 잘만하면 저와 같이 반도체회사 등에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본다. 여기서 시가총액(시총)이란, 상장(발행) 총주식수에 주당 거래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회사(기업체)의 실질적인 현재 경영가치와 미래의 기대치가 함께 반영되는 시장가격이다. 모든 상품에 가격이 붙여지는 것처럼, '기업체(회사)'라는 상품에도 가격이 매겨지는데 상장기업인 경우 이것이 바로 '시총'인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지금 당장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면, 변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35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하겠다.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시총)가 1조원이 넘으면서 연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정리해 봤다. 이들 중 3위의 한미약품(6조4000억원), 5위의 유한양행(2조6000억원), 6위와 7위 및 9위의 녹십자(2조6000억원)와 대웅제약(2조2000억원) 그리고 종근당(1조3000억원) 등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하는 빅파이브(Big five)다. 시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위의 셀트리온(35조3000억원),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25조6000억원), 4위의 메디톡스(3조1000억원), 8위의 차바이오텍(2조원) 등은 아직 일천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찌 저렇듯 초고가의 값비싼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거듭나고 있을까? 요즈음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 패러다임(paradigm)이 카피켓(copycat) 개발에서 신약 연구개발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바이오제약기술(Biotechnology)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미래의 국민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관과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제약사들 주식에 목숨처럼 귀한 돈을 아낌없이 '배팅'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남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최대 수준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전문회사가 됐다. '한미약품'은 2015년 7조원이라는 꿈의 신약기술수출 대박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7개의 비만& 8729;당뇨 바이오신약과 12개의 항암신약, 1개의 면역질환 치료 신약, 3개의 희귀질환 치료 혁신 신약 등 총 2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제2의 '신약 기술수촐 대박'의 기대가 현실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이 세계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기술을 발굴·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유한양행'은 실질적인 국내 제약업계의 맏형이다.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인 YH25448에 대해 작년 2월 임상1상을 개시했으며 올해 완료하고 임상2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대가 큰 신약이다. YH25448은 전임상 결과 기존 경쟁 약물 대비 약효와 부작용이 개선되고 뇌로 전이된 폐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를 앞세워 지난해 12월 임상1상 중인 자가면역질환치료 항체신약인 HL161의 사업권을 스위스 로이반트사이언스에 5억250만달러(약 54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다. 현재 APA(P-CAB) 기전의 항궤양제, SGLT2 당뇨치료제, PRS 섬유증치료제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제대혈(臍帶血,cord blood) 줄기세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신약개발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금년 1월 자체 개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천연물 신약 DA-9801을 단계별 마일스톤 비용 포함해 1억7,800만 달러(약1,902억 원)에 미국 제약사 뉴로보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에 기술 수출했다. 현재 미국 임상2상을 완료하고 임상3상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신약이다. 이렇듯,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금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던 신약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젠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서,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개발 의지의 강렬함은, 글로벌 최고의 신약개발정보 공개시장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 급증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5년에는 고작 한미약품, 녹십자 및 종근당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씨젠, 바이로메드, 툴젠,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신라젠, 지트리비앤티, 파멥신, 브릿지바이오 등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JP모건 컨퍼런스의 스타 '한미약품' 이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저 컨퍼런스의 우리에 대한 위상과 대우도 확 달라졌다. 금년엔 한미약품, 셀트리온. LG화학, SK바이오팜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무려 6개사에, 그렇게도 잡기 힘들다는 신약 연구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무대 객석의 초라한 방청객이 아니라, 무대 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발탁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하기 나름인가 보다. 일제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양약(洋藥) 역사가 시작된 이래 70여년 만에, 제약바이오업계가 요즈음 갈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다. 축하할 일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의미로, 업계의 본산인 제약바이오협회는 각계각층의 손님들을 모시고 자축행사 겸 '신약개발 올인 다짐 궐기대회'를 벌려도 좋지 않겠는가. 최근 '셀트리온의 기념비적 대사건'에 붙여, 제약바이오업계에 바란다. 저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신약 꽃망울들이 모두 활짝 피어나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희망찬 신약 꽃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이참에, 부끄럽고 암울한 불법리베이트 영업 등의 오명을 신약 연구개발 정진(精進)으로 깨끗이 씻어 내 주기를 희망한다.2018-02-19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분별없는 피임약 오프라벨 투약최근 한 기업체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 신입사원들에게 무료 배포한 피임약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구매와 투약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개입한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 거래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컸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임약 오프라벨 사용이다. 당시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거친 행군이 포함돼 있었고, 업체 측은 여성 신입사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피임약을 생리주기 조절제로 배포한 것이었다. 사전피임약은 사후피임약과 비교해 접근성이 높아 공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3억8300만정 이상이 국내에 공급됐다.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하면 혈전색전증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이 동반하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과 이상반응만 살펴보더라도 수십가지가 넘어간다. 실제로 생리조절 목적으로 사전피임약을 구매해 오프라벨로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던 사실은, 이 약물과 중증 부작용 간 인과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투약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전피임약을 허가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식약-보건당국의 보다 강화된 계도·홍보가 필요하다. 부작용 정보에 어두운 청소년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성인 복용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쉽고 직관적인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약 과정에서 이를 전달·계도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보다 근거중심적인 오프라벨 사용 데이터 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2018-02-19 06:14:53김정주 -
[기자의 눈] 외환거래법의 허점과 페이퍼 컴퍼니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법률이다. 시행 25년을 맞는 이 법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기본법률과 외환관리법을 전신으로 한다. 법에서 규정한 네 가지 선언적 목적 외 저변의 순기능은 외화유출 방지와 비자금 축적 차단이다. 그런데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과 테두리의 날줄씨줄을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 합목적성을 부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주장의 핵심은 기업 간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 내용과 시점을 명확히 공시하거나 사외이사 등 옴브즈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기업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에 대한 내용을 언론, 시민단체 등 제3자 기관에 밝힐 필요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위법을 인지하고 정밀수사를 펼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옹할 소지가 크다. 이 부분이 바로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이고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간 자본거래에 있어 1년에 5만 달러(5000만원) 이상이 오가면 한국은행에 거래명목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차입일 경우 금전대차신고, 증여 시에는 자본거래신고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50만달러(5억원) 이하 증액투자라면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전신고 원칙이 적용된다. 미신고 시, 처분은 자본거래 10억원 미만은 유형에 따라 총 거래금액의 2~4%의 과태료가 10억이 초과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정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에 본사를 둔 A제약기업이 뉴칼레도니아 소재 B자회사(계열사)에 관리/체제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만약 악의적 미신고라면 비자금 조성 목적이 클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특히 상계와 금전대차의 경우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계와 관련해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거래처 등 포함) 간 외국환 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해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본다. 우리는 몇 해 전,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기업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을 기억한다.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정 축재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괴리감을 느꼈다. 이와 연루된 일련의 사안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안다. 현미경과 돋보기의 잣대로 보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정비와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은 괘를 같이 한다. 처벌 규정의 강도는 높고 낮음에 따라 실익 차가 크거나 방향성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반면 법망은 넓고 촘촘할수록 형평성과 목적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외국환거래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와 옴브즈만 의무 감사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2018-02-14 12:02:54노병철 -
[특별기고]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바야흐로 바이오의약품의 전성시대이다. 2017년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20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시장(2016년기준약 1.1조달러)의 약 20%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항암제와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약가가 기존 화학 의약품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Hatch-Waxman Act는 원래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 받기위해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하였으나,1984년 동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를 원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의사가 대체조제 금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바이오시밀러는 어떠할까?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2010년부터시행된 법이 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이다. 동법하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는 biosimilarity 허가와 interchangeability 허가로 구분된다. Biosimilarity 허가를 위하여 분석 연구,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자료가 요구되는데,임상시험 자료는 안전성(safety),순도(purity) 및 강도(potency)를 입증할 수 있는 약동학 또는 약역학적 평가 자료면 충분하다. 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biosimilarity 허가 요건에 더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 결과 및 오리지널 의약품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교체 투약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효능 감소 문제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 즉,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의 시행이 불가피하고,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초 interchangeability 허가약제에는1년 동안 독점권(다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interchangeability허가금지)이 주어진다. 미국에서는 과연 바이오시밀러가 유의미한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평균 25%낮았고 그로 인한 유럽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까지 총 150~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이는Hatch-Waxman Act에 의한 제네릭 의약품허가 요건 완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1조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과 비교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인하 효과가 제네릭 의약품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은 바이오시밀러의 높은 제조 비용과 마케팅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는 반면,고분자인 바이오시밀러는 분자 구조의 3차원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100%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비교적 단순한 합성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제네릭 의약품과는 달리, 숙주 선정, cell line 동정, 배양 환경 설정 및 정제 과정 등 제조 공정 전반의 다양한 요소가 최종 산물인 바이오시밀러의 특성 및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제조 공정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차이는 높은 제조 비용으로 연결된다. 또한,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구조적, 기능적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interchangeability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Interchangeability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의사, 환자 및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수준의 대규모 마케팅이 불가피하다(2017년 12월 현재 미국에서 interchangeability를 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 비용은 설비의 대형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마케팅 비용은 interchangeability의 적극적인 허가 등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약가 유지를 통한 접근성 확보가 약가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각국 규제 당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적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재상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태평양)2018-02-12 06:14:56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리베이트 자정에 대한 제약계 진정성"과거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표나 보도를 접하면 힘이 빠집니다." 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 관련 행사에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매우 높은 등급을 받은 회사의 담당임원이었다. 그의 말대로 제약계의 최근 10년은 '리베이트와의 전쟁'의 시기로 평가될만하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각 제약기업의 CP담당자들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외부(검경 등 사정당국)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최고경영자와 시스템, 직원)와의 싸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싸움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외부에 비친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와 구태'에서 '혁신과 미래가치'로 전환시키는 게 제약단체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그동안 CP 자율점검지표를 만들고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사회에서 진행한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는 논란과 함께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 국내 제약 10여곳은 'ISO37001'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약단체의 가장 큰 골치는 리베이트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CSO'다. 제약단체들은 정부에 'CSO'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제약사 다른 CP담당 임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아니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자정노력도 응원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CP 담당자들의 이런 볼멘 목소리는 왜 나오는걸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배포된 한 의원실 보도자료 제목을 보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다시 기승...최근 3년간 제공사범 11배, 불법금액 2배 이상 뛰어'.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현황을 단순 인용해 작성된 보도자료였는데, 근래 사건도 있었지만 쌍벌제 도입 전후에 제공된 내역이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년간 사정당국이 복지부에 통지한 '과거' 적발내역이 증가한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 '팩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은 이런 사실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현재 과거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결과가 나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 CP 담당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데일리팜도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복지부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지근거리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터라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제약계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던 셈이다. 불법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사정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계속돼야 하고, 언론도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제약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CP수호자'들의 노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현재)'을 구분해 과거의 유령이 'ing'인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언론도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전후사정(제공시기)을 따져 신중히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2018-02-12 06:14:54최은택 -
[기자의 눈] 영업사원 정말 안 만나면 그만일까?2010년 쌍벌제 시행때부터 나온 제약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얘기는 2018년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그 매번마다 실제 의사들의 MR 방문 거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 대부분은 페이닥터, 혹은 개원의다. 물론 이들은 변하는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집단행동을 고수하기가 어려운 성향을 갖는다. 각 세대별, 진료과목별, 제약사 거래규모 별 이권, 시각 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제약사 MR은 단순히 '안 보면 그만'인 사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동네의원 의사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다. 아침에 그들이 '점빵'이라 부르는 의원으로 출근하면 휘하 2~5명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5~8평 남짓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후 만나는 인간 관계 역시 동료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의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 어렸을때 부터 공부만 했던 그들이 의대에 진입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장(의료기관)을 갖게 됐을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중반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마흔 넘어 개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같은 의사들에게 제약사 MR은 개원할때 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고 신약 출시 소식, 의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맞다. 또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외 소득(리베이트)을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의 집행자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MR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더라도 MR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 역시 부지기수다. 이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무작정 '안 만난다'고 외친다기 보다는 새시대 새기조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키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2018-02-12 06:14:5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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