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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짜환자 기획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혜경
  • 2018-05-24 06:29:48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가 지난주 끝났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상반기 내 가짜 입원환자 의심 병원급 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선정했고,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의약단체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획현지조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벌써 지난주에 모든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보도자료를 한번 더 점검했어야 했다. 이번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이 가짜 입원환자라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현지조사'라고 했기에 통상대로 복지부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아 조사반을 이끌 것이라 예상했다. 오판이었다. 10개소는 건강보험공단 선임자가, 또 다른 10개소는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됐다. 2016년 의사 두 명이 복지부 현지조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이후 목숨을 끊은 이후 뒤늦게 이뤄진 지침 개정이다. 그래서 이 지침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명확하다. 하지만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 복지부는 지침을 너무나 쉽게 어겼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기획현지조사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각각 팀장을 맡아 이끈다고 보도되기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지조사 지침 4장 조사반의 구성을 보면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들이 역할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 현지조사반은 복지부장관이 심평원과 공단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심평원은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와 처분 등 현지조사 제반 업무를 건보공단은 급여사후관리(자격·인력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업무 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장과 팀장 자격도 명확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조금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짜 입원환자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을 마친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마침'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짜 입원환자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기획현지조사로 일원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현지조사는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등 현지조사 4가지 유형 중 하나다. 다시 말해 현지조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첫 번째 조사반의 편성의 원칙을 어겼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재량적인 지침 적용이 일각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주도권 싸움으로 비쳤다는 데 있다. 조사권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조사권을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져도, 복지부는 '나 몰라라' 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인력 문제로 심평원이 거든 것"이라고 했다. 거들었다고 하기엔 심평원 현지조사반에서 심평원 직원이 역할이 너무 많은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다시 이번 논란으로 돌아가면, 모든 논란을 부추긴 건 복지부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올해부터가 아닐지도 모른다. 20년 넘게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올해부터가 아니다. 조사권 문제는 십수 년 동안 이어졌던 논란"이라고 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현지조사라는 명분 아래 건보공단 직원을 조사반 팀장 권한을 줬다. 복지부는 팀장이 별다른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방문확인, 방문심사, 현지조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산하 기관에는 서로 다르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조사 인력 부족 문제로 직접 현지조사를 나갈 수 없다는 복지부가 마련하는 '현지조사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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