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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린 어미 닭처럼 '올리타'를 품을 수 있을까한미약품 신약개발 도전사를 보면 꿈에 부풀어 남극으로 향하는 쇄빙선의 고군분투가 떠오른다. 신약개발, 이 용어조차 낯설고 아득했던 때부터 쇄빙선 한척 없이 조각배에 기업의 운명을 싣고 망치로 얼음을 깨어가며 남극을 향했다. 경쟁사와 다르게 상상했고, 한걸음 앞서 우직하게 행동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했던가. 호재든, 악재든 제일 먼저 영예를 안고, 앞장서 풍파를 겪었다. 풍랑이 지나가고, 여명이 밝았을 때 혁신신약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남극의 언저리에 조각배는 도달해 있었다. 조단위 기술수출의 연장선에 있는 3세대 폐암치료제 올리타는 대한민국의 '문제적 혁신의약품'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R&D 측면에서 올리타는 '선택과 집중, 생략과 점프의 결과물'이다. 한미는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R&D 프로젝트를 항암제와 당뇨로 좁혔다. 그런 까닭에 이레사나 타세바와 같은 1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찾아왔을 때 베링거인겔하임이나 화이자처럼 한미도 2세대 항암제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다국적사들의 임상은 대부분 실패했다. 포지오티닙으로 이 대열에 동참해 있던 한미도 같은 임상 경험을 맞게됐다. 고민 끝에 한미는 2세대를 전략적으로 생략하고 3세대로 건너뛰기로 결단했다. 원하는 게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서성이지 않았다. 대신 가로등 불빛 밖 어둠의 지점에서 신약 후보물질 올무티닙(상품명 올리타)을 발굴, 개발에 나섰다. 오랫동안 R&D에 투자하며 생긴 안목, 속도의 중요성을 터득한 덕분이었다.올리타는 올해 매우 낯선 '약가 협상 테이블'을 펼쳤다.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와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팽팽하게 경쟁했다. 다국적제약회사 혁신의약품과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동시에 경쟁한 사례는 별것 아닌 것같지만,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사상 전례없었던 빅 이벤트였다. 협상장은 언제나 그러했듯 '건강보험공단대 다국적제약회사'의 뻔한 구도였다. 그런데 올리타가 처음으로 이 굳어진 관행에 하이킥을 날렸다. 더 의미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타그리소에 태클을 거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올리타의 위상은 그래서 더 각별하고 남다르다. 이젠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도 쌓여 종종 보게될 장면이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해피엔딩일까?혁신 신약의 개발과정을 처음 겪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올리타의 통과 의례'는 혹독했다. 기술을 사간 다국적제약회사와 계약이 무산되고 이어진 부작용 이슈 때문이었다. '약 먹고 사람 죽었다'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선입견을 덧씌우는 말은 의약품 개발과정과 의약품 고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안전한 약 타그리소, 부작용 있는 약 올리타' 같은 프레임은 국산 혁신신약에 수갑을 채우고야 말았다. 모험에 가까운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을 포용하려는 문화의 부재, 부작용이 내포된 항암제를 위험대비 이득의 크고작음의 관점에서 의료진이 통제하며 사용하는 의약품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다. 도입신약이나 제네릭에 익숙한 환경에서 감당해야할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올리타는 한미약품에게, 한국제약산업에게 새 출발의 신호탄이겠지만 '2017년 올리타 현상'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의 물적, 인적 역량은 물론 개발과정에서 관리의 역량, 혁신신약의 특수성과 개발 과정(즉 부작용 이슈)을 수용하는 문화까지 글로벌 빅파마와 선진 의약국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 대한 각성이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부작용을 관리하며 쓸 수 있는 항암제"라고 결론을 내려도 온나라가 '기업이 뭔가 속이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으로 뚫어지게 지켜보며 모두 훈수를 두는 나라에서 혁신에 대한 도전과 모험은 제풀에 꺾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혁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올리타를, 글로벌의약품으로 개발되도록 우리는, 어미 닭처럼 인내심을 갖고 품을 수 있을까?2017-12-2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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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와 과제2017년은 3년여에 걸친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한 단원을 완성한 한 해가 되었다.2015년 서울을 중심으로 11,9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이르러 지역범위나 규모가 2015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나 만족도,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것은 우리의 학생이나 국민이 약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식약처는 첫해의 사업성과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뜨겁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무되었고 그와 결부된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의약품 안전교육의 평가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다.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보건학적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는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를 점차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교육학이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사회과학에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이 해당한다. 즉 의약품 안전교육의 학문적 연구에서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음을 알게 된다.의약품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목표는 의약품 소비의 감소인가 증가인가? 산업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윤리에 부합하는가? 반하는 것인가? 환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혹은 주체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떠한 동태적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교육을 이성화(reasoning) 과정으로 모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 답이 구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언가 가상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상의 답은 대개 아직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다.그간의 연구기획은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행동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효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신행동주의에서는 생활체의 능동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요인을 배척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행동주의 방식의 미완성은 의약품 안전교육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연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예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척되었던 약 사용의 내면적 측면의 조명이 함께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 등 학문적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료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영되는 약사용 철학에 기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약사용 교육의 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7-12-26 06:14:5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제약·바이오, 미래 열 정부 파트너는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어느 줄에 서는 게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이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심사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거나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한다는 데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육성하겠다니 고마운 일이다.정부는 특히 희귀질환치료제나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안젠다로 제시했다.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제도적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1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핵심은 컨트롤타워다.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약산업계는 물론이고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에서 컨트롤 해주길 바랬다. 일각에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절실했다.왜 그럴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어서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비교해 힘이 없다.적어도 세재나 금융, 재정투여가 필요한 지원정책에서 복지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다.컨트롤타워는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인데, 새 정부는 육성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상 지난 1차년도 5개년 계획 내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 천명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방향이 진정어린, 그러면서 고민에 기반한 선택었는 지 묻지 안을 수 없다.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컨트롤타워는 누군가? 만약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현 조직, 부실한 인프라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썰전'이나 '말잔치'가 자리잡지 않기를.2017-12-26 06:14:53최은택 -
[기자의 눈] 당신의 60대는 안녕하십니까취재원들을 만날 때 '업무' 다음으로 많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는 '노후걱정(?)'이 아닐까 싶다. "안정적인 6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회사 매출이나 연봉,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우리네 직장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 사이에서 자주 들려오는 노사갈등 사례가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런 연유일 것이다.넉넉한 연말휴가 덕분에 매년 이 맘때쯤이면 업계의 부러움을 샀던 다국적 제약사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2013년 법인 분할된지 4년만에 노동조합을 새롭게 결성한 애브비부터 6년 연속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쥴릭파마, 단협 해석차이로 갈등이 생긴 다케다,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한 BMS, 릴리, 베링거인겔하임에 이르기까지… 한달새 노사 문제가 발생한 다국적사만 수곳에 이른다. 현재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회사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속사정은 조금씩 다르나 당사자인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유사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다. 평일 저녁 9~10시 퇴근은 기본이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라도 갖춰져 있으면 조금 낫지만, 그 마저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엔 눈물을 머금은 채 책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의약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진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이미 파머징('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의 합성어) 단계를 벗어난지 오래다. 특허만료 이후 값싼 제네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업의 본능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실직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투쟁가를 부르며 고용안정을 외치는 일이 되풀이 돼야 하는걸까?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일지부터 생각해보자. 올해의 실적달성을 하지 못한 영업사원 김씨? 아니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계발에 신경쓰지 못했던 마케팅 직원 박씨? 매년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고용계약 갱신이 되는 임원 이씨? 모든 문제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기에 우리 현실은 너무 가혹한지 모르겠다. 어떤 개인도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판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없을 테니 말이다.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결과는 이 같은 노동자들의 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에 포함된 전 세계 137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2위를 차지했다. 노동유연성이란 찾아보기 힘든 결과다.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고용안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덴마크의 노동자들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물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이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등에 투자되기에 가능한 일이다.행복한 6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쟁취돼야만 할 권리다.2017-12-21 06:14:53안경진 -
[기고] "만성비염 환자 코 관리와 하이퍼토닉 활용"최근 만성 비염을 앓고 있는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주기적으로 코 세척 하는 모습을 보고 생리식염수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 난 적이 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비염환자들에게 코 세척을 권면하면서 약국에서도 코 세척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의왕시에서 30여년간 약국을 경영하면서 피부로 느낄 만큼 점차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는 환경오염과 공해의 증가에 따른 코 관련 질환이다. 그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인데 발작성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이다. 비염은 장기화 되었을 경우 만성비염, 부비동염 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코 증상 이외에 안구 소양감, 두중감, 두통, 권태감, 피로감, 인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생생활에 지장을 준다.비염은 만성질환으로 환자들이 약을 처방 받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해 복용하거나 코에 직접 뿌리는 비액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비염 증상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 복용시 부작용으로 수기현상(졸음)이나 입마름, 피부건조증 등이 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증상 개선은 되지만 원인치료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콧물이나 코 막힘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경구용 의약품이나 약물성 스프레이 제품 구매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성 스프레이를 구매 고객에게 하루 세 번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시간도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남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만성 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조금 다르다. 치료 효과와 더불어 이미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는 낮에는 효과가 빠른 약물성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저녁에는 비약물성 제품인 비강 분무액을 사용하여 세척할 것을 권유한다. 비염증상이 심한 경우는 약물성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개선된 경우 비약물성 제품을 병용사용 하는 방식이다.노인환자의 경우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면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노인 요양원의 예를 들어 보면 야간에 코 막힘이나 건조감, 입마름으로 잠이 깨어 일어나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생명문제로 직결되기도 한다.어르신이 잠결에 일어나 코 세척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코막힘이나 코 건조감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성 분무액을 권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은 등장성 식염수 제품과 하이퍼토닉 코 스프레이다. 필자는 하이퍼토닉 제품(한독 페스 내추럴 비강분무액)을 더 선호하는데, 약물성 분무액에 비해 안전하고 등장성 식염수 제품에 비해 효과가 보장된다.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만성비염을 앓는 환자도 사용하기 쉬운 점도 있다.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으로 실내 건조가 심해지면 가습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야간에 코 건조감으로 잠이 깬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비약물성 비강 분무액을 권유하여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고 안전성으로 지속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지속적인 코 관리는 비단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약사들의 코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약국에서 소아나 노인환자의 처방약을 가루약으로 조제하다 보면 약의 분진으로 코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감기 환자와 면전에서 상담하고 복약지도 하는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약물성 비강 분무액을 사용하여 세척한다면 비염이나 감기를 예방 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코 관리를 추천한다.코 질환이 과거 봄과 가을 환절기 시즌 마케팅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일년 내내 꾸준히 찾는 제품이 된 만큼 약국에서도 관련 질환이나 증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
[칼럼] 한방의료 갈등,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국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관련 법제화를 중단하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정부더러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라는 것이다.일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공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의·한·정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한방의료 관련 갈등, 변화는 있었지만 소득은?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은 서양의료가 도입되면서 예견되었고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제도화된 시점은 국민의료법에 의료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된 1951년이다.갈등은 의료행위에 활용하는 장비, 기구는 물론 약품 등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홍보나 비방전에 이어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해석 등 의료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였다.법에 의지한 갈등 해결 시도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된 관련법 제·개정이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갈등의 해결 보다는 한방의료의 육성과 지원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과 의료기관 간 의·한협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진수가 개발과 더불어 협진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법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등 변화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관련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교차고용이나 의·한협진의 성과도 내세울 것이 없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협진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는 협진의 구체적인 목표(내용)와 방법도 없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한방의료 관련 갈등, 원인은 면허 구분갈등의 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수익성 확보라는 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챙기는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구분·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은 운송업을 우마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과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허가가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의사와 한의사 임무의 구분·법제화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후 1988년에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라는 예방보건 분야 활동이 추가되었다. 임무를 기준으로 한 의사와 한의사 구분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개념의 구체화가 가능하며, 구분의 실리가 있느냐이다.개념적으로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분이다.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의료라는 의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에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함을 부인할 수 없다.의료도 한방의료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증상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한방의료만으로 효과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할까? 한방의료만 활용하는 한의사라는 별도 면허의 실이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방의료 관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효과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한방의료 관련 갈등, 면허제도 개선이 해법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면허를 구분하면서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원인은 업무범위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이다. 그간 정부도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실효성없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하였다.정부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면허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한방의료의 역사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시적인 정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는 한방의료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원 해결일 뿐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직접 마주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정부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면허제도의 일원화이다.누구도 일원화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 과정과 일정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의·한·정협의체만으로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와 한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
[사설] 약사없는 편의점을 왜, 약국 흉내 내게 하나편의점이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품목을 조정, 사실상 품목확대 효과를 보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대한약사회 소속 1100명 임원들이 17일 청와대 근처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편의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을 빼고 그 자리에 제산제와 지사제를 우겨 넣으려 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한 직무적 책임있는 약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직업적 의사표시의 행동으로 매우 정당하다. 이참에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환자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같은 사안을 다룰 때 제일먼저 따져야 봐야 할 지점은 언제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다. 만약, 의견이 팽팽하다면 안전에 더 방점이 찍혀야 옳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들이 적지 않고, 문제가 생길때마다 일제히 안전불감증을 외치는 것은 늑대소년처럼 일상적이다. 그런데도, 막상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집단이기주의나 환자 접근성, 편의성이라는 말을 앞세워 사정없이 뭉개고야 만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안전한 사회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겠는가.품목 조정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제산제나 지사제는 '부작용없는 일반의약품'이라 편의점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그럴듯하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현혹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명제를 이뤄내려면 이는 '안전망 차원'에서 다뤄져야 옳다. 의약품간 상호작용이나, 증상에 따라 병의원 진료를 권고하는 따위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 사회가 자격을 부여한 약사들의 역할로서 가능하다. 편의점 아르바이생이 해줄 수 없는 고도의 서비스다. 그런데도 "약국도 복약지도 하나요?" 처럼 전문직능을 희화하며 귀를 닫는 행위는 사회 전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다.TV 등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의 약 사용에 관한 일상적인 코멘트가 무엇이던가. 두통이라 해서 함부로 진통제 먹으면 안되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는 단순히 약의 부작용이 있네 없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을 찾는 환자들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논외로하고 "이 약은 부작용이 없으니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단순, 무모하다. 두통약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깐깐하다고 느끼면서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지금 우리는 왜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를 도입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도입 취지는 응급 환자에 대한 편의성 증진인데, 명절이나 휴일 소화제나 진통제를 못구해 헤멨다는 환자불편은 확연하게 줄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자접근성이나 편의성 확대도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약국을 찾고,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첩경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는 외국 사례라는 것도 그 나라 환경을 반영한 제도일 따름이다. 선진국에서 한다고 선진 제도일 수 없다.2017-12-18 12:1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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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매마진율 15.7%의 미스터리, 풀렸다지난 11월30일, 기다렸던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이 발간됐다. 3년 전의 도매유통마진율 미스터리(mystery)를 이번엔 꼭 풀어보기로 작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2014년10월24일, 당시 국회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로 계산된 자료를 인용해, 의약품 도매유통마진율이 15.7%라 밝히고 그 원인이 도·도매 때문이라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그날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감 전 그해 8월20일 유통비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천대학교 Hwang 명예교수의 발제 내용을 근거로 도매마진율이 7.1%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8.8%는 주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15.7% 문제는 가부(可否)간 그때 검증됐어야만 했다. 게다가, 유통마진율은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및 요양기관업계의 영업정책,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의약품 유통정책과 보험약가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후 유야무야 잊혀왔다. 미제(未濟)사건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세월이 약(藥)이니까 그랬을까.당시, 김용익 의원의 국감자료 15.7%는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 37쪽(매년 같은 쪽임)에 나와 있는, 제약사와 수입사가 도매유통사에 공급한 합계금액을 도매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유통사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그 차액인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됐다.이 방식은, 거시적 관점에서 옳은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원가 산식의 기본적 요소인 '재고상품금액'의 가감(加減) 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오류의 통계가 됐다. 즉, '매출원가'는 '매입금액'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초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초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가산하고, '기말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말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감산(減算)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 재고금액과 기말 재고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유통마진율 산출 수치는 맞는 것이 된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은가. 때문에 김용익 의원 측이 도매마진율을 계산할 때, 수고스런 일이었겠지만 도매유통사들의 기초 및 기말 상품재고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매입금액에 가감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상품재고액을 추산해 다시 계산할 경우,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은 과연 얼마가 나올까?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연초 및 연말 상품재고액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유일한 자료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대・중형 도매유통사 127처에 대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일이 검색해, 최근 5년간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발췌・정리해 봤다. 2016년은 매출액이 16조9,993억 원, 상품재고금액이 1조1,799억 원으로 집계됐다.그다음,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與否)를 살펴봤다. 상관관계가 있다면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상품재고금액을 통계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자료 가지고는 상품재고금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유통업체 127처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가지고 '피어슨(Pearson) 공식'에 대입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봤다. 0.9637이 나왔다. 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지난 5년간 상품재고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이를 토대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거시적인 유통마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도매유통마진율을 보면, 3년전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도매유통마진율 15.7%가 비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완전히 잘 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는데, DART에 공시된 도매유통업계의 대표성 있는 초대형 및 대・중형 127처 도매유통사들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미시적 방법의 유통마진율은 7.9% 내외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크다.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산출 방법상의 다름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료와 방법이 다르다 해도 계산 결과는 비슷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혹시 14.07%는 도매유통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마진율이지만, 7.9%는 도매시장 비중 47.42%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127처)만의 마진율이므로, 나머지 52.58% 비중의 시장에 속하는 1,966처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유통마진율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사실, 대・중형 도매업체 그룹에서 제외된,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수많은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은 대부분, 규모는 작으나 제약업계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판촉과 영업능력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정집 제약업체들의 '품질은 좋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당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특별 계약조건으로 지역별, 치료영역별, 요양기관별,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총판 도매유통업을 경영하는 CSO형(形) 강소(强小) 유통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소형 도매유통업체들이 제약업체들과 특별 계약된 유통마진율은 CSO들의 판매수수료율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유통마진율은 아무리 적다해도 업무 성격이 엇비슷한 CSO의 수수료율 하한치인 20% 이상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1월22일, '데일리팜'이 CSO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발제(發題)된 내용을 보면 CSO의 현행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40%대였으며, 실제 A사의 경우 20~35%, B사는 30~40%, C사는 45%, D사의 경우엔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이었고, 2011.11.30. 발간된 당시 도매협회의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96~97쪽)'에서도 연매출 100억 원미만의 도매마진율이 19.45%로 나와 있으니 말이다.따라서 매출액 큰 순위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 127처의 유통마진율 7.9%와 나머지 소・중형 도매유통업체들 1966처의 추정 유통마진율 20%를 도매시장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14.26%로 계산된다. 앞의 표에 나와 있는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 14.07%와 거의 동일하다.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2016년 유통마진율은 14%대라 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26%,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기 때문이다.(2)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7%대의 도매유통마진율은,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120~145처의, 도매유통시장 점유율 45~50%인 대・중형 도매유통사들만의 유통마진율이었다.(3) 유통마진율이 7%대에서 14%대로 바뀐 이유는, 도매시장 비중 50~55%인 1,900여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영업활동 족적(足跡)이 유통마진율 통계에 처음으로 반영된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찌 보면, 도매유통업계 절대다수인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역린(逆鱗)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여기에 시사점(示唆點)이 있다.첫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나 업계 협회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그동안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묻혀 암흑세계가 돼버린 그 숱한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기업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유통정책 등에 반영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둘째, 상기와 같은 실수(實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라는 '빅데이터(Big Data)'가 공개됐음으로 해서다. 그 공(功)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유통정보에 대한 전수(全數) 집계(集計)의 통계는 세계 유일한 것이다. 의약품 마케팅을 비롯한 민관(民官)의 제반 정책 등 수립에 필수적인 매우 유용한 통계인 것이다. 또한,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간성과 활용성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되도록 빨리 산출돼야하고 세부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히 공개돼야 하겠다.2017-12-18 06:14:55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의대교수들은 왜 편의점 약 찬성할까?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으로 약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 1100여명은 17일 청와대 인근에 모여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 청와대에 드리는 호소문도 채택했다. 국민의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약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학회 출신이 2명이나 있는데 왜 상비약 확대 찬성 7명, 반대 3명 구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정심의원회 이야기를 해보자. 위원회 면면을 보면 ▲약사·약학회 3명 ▲의학회 2명 ▲시민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편의점 업계 1명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이다. 만약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확대하기 위해 표결을 시작하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6(찬성)대 3(반대) 구조라는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약사회와 약학회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비약 확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소비자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편의성을 우선에 놓고 찬성할 수 있다지만 종합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의학회 대표 2명은 왜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까? 모 약대교수는 "의학회 교수 2명만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를 해도 표결 처리는 힘들다"며 "10명 위원중 5명이 반대를 하는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도 "궐기대회하고 시민들 설득한다고 해도 의료계 설득하는게 더 빠를 수 있다"며 "의료계도 늘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상비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 아쉽고 서운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제를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차별적으로 구입해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으로 약사회가 핀치에 몰렸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찬성할까?2017-12-18 06:14:53강신국 -
[기자의 눈] 공공기관 청렴도 10점척도 평가 가능?최근 공공기관의 이슈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 3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 주재로 회의가 소집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희비는 이렇게 엇갈렸다.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0점 척도로 전화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으로 진행됐다.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는 전년 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73개 공공기관은 평균 외부청렴도는 8.13점(전년대비 +0.09), 내부청렴도는 7.66점(-0.16), 정책고객평가는 7.29점(+0.09)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인 보건복지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각각 7.64(+0.21)점, 8.14점(+0.13), 7.11점(-0.08), 6.75점(+0.34), 건보공단은 8.73점(-0.18), 8.97점(-0.20), 8.72점(+0.17), 8.32점(-0.43), 심평원은 7.52점(-0.30), 7.91점(-0.38), 7.43점(-0.48), 7.34점(-0.40)으로 조사됐다.점수만 놓고 보면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3개 기관 중 심평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취임 한 이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부 소통과 화합이었다. 지난해 심평원 약평위 리베이트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손봤고, 감사실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해 왔다. 심평원은 내심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작년보다 모든 등급에서 점수 상승을 기대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작년 보다 더 하락했고 부패공직자 발생기관으로 찍혔던 강원랜드와 같은 등급이라는 사실에 임직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심평원 직원들은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은 내부청렴도의 하락이라고 했다. 170여명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중 5~6명 정도가 10점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5점만 줘도 다른 공공기관 보다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이는 여성, 그리고 간호사들이 70% 이상인 심평원의 특성이라고도 했다. 심사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10점을 기준으로 세세히 나눠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평균 점수가 높은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만점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핵심은 10점을 만점으로 놓고 보는 점수 분석이 아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자평하던 내부분위기와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의 온도차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급과 평균 점수보다 작년보다 낮아진 등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나아진 청렴도를 기대한다.2017-12-18 06: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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