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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수 등 휴·폐업 신고요건, 3→6개월 연장 추진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기간 요건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2015-08-12 06:14:53최은택 -
온열질환자 936명 신고...7월말~8월초 집중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국 53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말부터 8월초 사이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된 총 936명(5.24~8.9)의 온열질환자 중 지난 보름간(7.26~8.9) 전체의 71%(660명)가 집중 신고됐으며, 이는 7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찾아온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실외작업 중 발생한 30~60대(221명)에, 여성은 논·밭 작업 중 발생한 50대 이상(74명)에 주로 발생했다. 사망자(11명)의 경우, 농작업 중이던 60대 이상 고령자(7명)에 집중됐는데, 특히 홀로 작업 중 쓰러진 뒤 한참 후 사망한 채로 발견(5명)된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또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하라고 당부했다.2015-08-11 15:27: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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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8월 국회서 서비스산업법 처리"…야당 압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주문에 부응해 여당이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체 없는 논쟁과 의혹으로 요점을 흐리기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가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 조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 같고,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험설계사 관련 쟁정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국제의료산업진흥법은 보험사가 모집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 데, (역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게 8월 국회 내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일괄 가결을 요청한다"고 공개 주문했다.2015-08-11 15:15:39최은택 -
"전문병원에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에는 각각의 업무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감염병센터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공립병원(권역별),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2015-08-11 14:59:39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에 '채권추심기법' 적용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운영 요양기관들을 적발하고 이들의 부당·불법 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자가 특별한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올해 말까지 보다 강도 높은 추심 노하우를 접목해 면대 브로커나 사무장, 요양기관 실소유주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학습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급여관리실 산하 별도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를 발족하고 급여관리실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전문 실무자들을 전담배치시켰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들은 통상 일반인이 요양기관의 실소유주로, 대표 의약사를 내세워 보통의 요양기관으로 둔갑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부당·허위청구를 일삼아 건보제도를 문란하게 조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노하우로 이들 불법 기관 데이터마이닝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 그러나 적발하더라도 조사기간 중에 실소유주가 재산을 손쉽게 은닉하고 빼돌려, 의약사만 환수 덤터기를 쓰거나 폐업 후 재개설이 반복되는 등 환수 기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TF의 방점을 적발보다는 환수로 찍고 조사기법에 외부 채권추심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했다.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체납징수반. TF는 하반기동안 서울시 체납징수반의 채권추심 기법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연말께 이를 적용해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 노하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를 환수로 바꾸는 문제는 다르다. 이미 사무장·면대 요양기관 환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징수와 다른 개념으로 보다 강도높게 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8-11 12:14:59김정주 -
복지부 "전문약 일련번호 보고의무 유예없이 간다"정부가 내년 1월부터 완전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정책을 유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매업계의 2년 유예건의나 여론몰이 등 파상 공세에도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일련정보가 포함된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 관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부착은 이미 제약사에는 의무화돼 있다. 다만 1차년도인 올해는 1단계로 제약사별로 자사 품목의 30%에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완제의약품에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 부착되는 시점에 맞춰 정보보고 의무도 신설하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완제의약품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보고의무를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논란이나 반발이 있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현실적 여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돌고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약사법시행규칙은 복지부 내부 보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 규제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다음달은 돼야 넘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기까지 2개월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5-08-11 12:14:55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45만명에 의료비 5334억 환급2014년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처음 적용되는 환급사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효과 면에서는 제도 개선 전과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1분위가 가장 낮음)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2013년 9만 9000명에서 2014년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2013년 1861억원에서 20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득 6~8분위(중위 계층) 경우도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씩 늘었다. 반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또 지난 해 보다 혜택이 증가한 대상자(16만 2000명)의 89%, 환급액(1932억)의 85%가 제도 개선 구간임을 알 수 있는데, 상한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비중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 27%, 40세 미만 5%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 8228;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 8228;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2015-08-11 12:05:18최은택 -
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 10명...퇴원자는 140명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명, 퇴원자는 총 140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후 37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중인 확진환자 10명중 9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8-11 09: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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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임상연구 주관연구기관에 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중심(evidence-based)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NECA)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임상연구에는 인구고령화, 의료비 급증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과학적 임상근거 생성, 적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77억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추진분야는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비교 평가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정책이 수립& 8231;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제공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의 효과와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는 연구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고위험군 등에 대한 공공 보건의료 관련 중재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임상연구 인프라 지원이 포함돼 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 설립이후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임상성과 분석,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근거개발 연구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 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중& 8228;장기 투자계획 등 국내 임상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성과활용 촉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는 사업의 기획 및 전략수립, Top-down 과제 발굴, 성과분석 및 확산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연구개발, 연구인프라지원, 연구행정 파트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료비 절감 등 보건의료분야 문제해결을 목표로 의료정책결정자·의료진·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지원사업에 임상현장 전문가와 학계를 비롯해 의료기술평가 및 공공보건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5-08-11 08:52: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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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발표'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탄력최근 검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으로 가칭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진료정보호보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건강정보 전산무단 활용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후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현행 법률의 한계, 해외사례,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8월 VIP 주재로 열린 제6차 투자진흥회의에는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하나로 진료정보교류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절차,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금지 등 프라이버스 보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구성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기구에는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질병 및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보호가 시급한데, 현행 법률로는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국회 김경신 조사관의 '건강정보호보 법률안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사용 시점에 만들어져 현 정보화 수준을 반영한 정보보호 규정이 미흡하고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보관, 열람, 유출, 침해 등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 또 의료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열람,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률해석이 진행 중인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확립이 어려워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 지원이나 감독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미 2012년 7월 개인의료정보보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제정안에는 수집·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정보화 기반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2015-08-11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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