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8-11 14:5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감염병센터 설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에는 각각의 업무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감염병센터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공립병원(권역별),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