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수 등 휴·폐업 신고요건, 3→6개월 연장 추진
- 최은택
- 2015-08-12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병원 입원제한 '전염성 질환자' 범위 구체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