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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보톡스 약값 30% 인하…심퍼니·포스터도 조정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내달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연동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최초 등재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에타너셉트유전자재조합 제품은 엔브렐25mg프리필드주, 엔브렐주사25mg, 엔브렐50mg프리필드주 등이 해당된다. 또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제제인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메디톡신주200단위도 같은 비율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파클리탁셀 성분의 아브락산주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안금액이 3.9%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30만3960원에서 29만2106원으로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인하된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는 각각 5.53%, 2.48%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상한가는 78만7000원,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는 3만9300원으로 인하된다.2016-01-29 12:28:16최은택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시 환수금 감면 필요"[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 개선방향 토론회]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스스로 공익신고 할 경우 환수금액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자와 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적발하는 게 곧 징수율 제고로 직결되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특성과 구조상 의사가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처벌이 무거운 현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와 건보공단, 학계, 의사단체 패널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연구와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법 중 눈에 띄는 개선안은 자진신고제도 효과 정비안이었다. 자진신고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설계된다.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진신고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도 있다.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의료인만 허용할 지, 사무장을 포함시킬 지를 결정해야 하고 첫번째 신고자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 유인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 감면 대상을 설계할 때 확인조사 시작 이후 혜택 부여여부와 감면 대상을 부당이득금까지 확대할 경우 연대책임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적극 동의했다. 의사는 행정법, 사무장은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과 환수가 이뤄지는 데 이 사이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면 의사는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환수가 뒤따르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수금을 결정할 때도 의료법상 불법 기관에 대한 원인 무효를 적용해 지급된 모든 급여비가 환수되는데, 개설된 지 오래된 사무장병원일수록 환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자진신고는 곧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아예 자진신고를 포기하고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사 월급 수준이 아닌, 직원들의 임금분까지 모두 포함시켜 과징금에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법행위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또 다시 사무장병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의료인 스스로 '휘슬'을 불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도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과 의사 간 담합의 고리를 깨는 게 사무장병원 척결의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었다. 박 교수는 "의사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막는 것"이라며 "담합 고리를 깨기 위해 의사 또는 사무장 어느 쪽이든 먼저 자진신고하는 자를 사실상 처벌에서 구제하되, 다른 한 쪽을 엄벌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도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받거나 처벌을 완화시켜 사무장이 발디딜 곳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피력했다. 이 같은 학계와 의사단체의 입장에 건보공단도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기획과 조사, 환수, 징수를 전담하는 보험자가 자진신고 의사를 보호, 구제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적법'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진신고 환수금액 감면제도'가 방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환수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부당행위에만 해당시킨다는 발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부과될 환수금액을 감해주되, 부당이득징수제도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기준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한 부분에 대해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하면 자격정지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감면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면대 효력은 신고한 자에게 부여하되, 경제적 약자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도입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1-29 06:14:59김정주 -
시벡스트로200mg 10만7천원…신약 8품목 신규 등재국산신약인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200mg 등 신약 8개 품목이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이중에는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기준금액을 수용한 신약 6개도 포함돼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등재되는 신약은 한국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와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200mg 등 2개 품목이다. 보험상한가는 애드세트리스주 326만2400원, 시벡스트로정200mg 10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또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가 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한 신약은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롱퀵스프리필드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뇌졸중 치료제 릭시아나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등 6개 품목이다.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0.1mg은 소아용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5%인 387원으로 약가가 정해졌다. 생물의약품인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인 60만8500원으로 등재된다. 다이이찌신쿄의 릭시아나정과 GSK의 인크루즈엘립타는 기존계열 신약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가격으로 산정됐다. 릭시아나정의 경우 15mg 945원, 30mg과 60mg은 동일가로 각각 2364원이다. 또 인크루즈엘립타 상한가는 3만8448원으로 정해졌다.2016-01-29 06:14:56최은택 -
"병상자원 공급 규제는 중소병원 살리자는 방안이다"[종합]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상자원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복안일까. 28일 오후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돌연 병상규제 정책의 속성이 무엇인 지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가 당겼다. 박 박사는 이날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국내에서 시사하는 점은 병상자원, 병상공급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단순한 양적 통제가 아닌 구조와 질 개선에 접근하는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기관 진입기준 강화, 퇴출기전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그러면서 "15년전만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병상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류(95%)를 형성했다. 그런데 지금보면 틀렸다"며 "정부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 맞지만 시장실패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수급 정책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결과다. 공급과잉은 이런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공급 포화가 정점에 달해 자율적으로 축소되기 전에 공공개입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후반부(결과)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공적 개입과 관련, 자신이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괜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강제하거나 중소병원 신설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200병상 규모 병원 100개 정도를 매입해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느냐 내용이었다. 조 보험위원장은 "100개를 매입하는 데 2조원도 들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만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같은 특별한 기능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박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시장개입 문제는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장점은 수요변화에 공급이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인데, 의료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전혀 조응을 못하거나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개입은 시장기능을 없애거나(계획적 공급) 시장기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작동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입은 시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고, 경쟁을 정상화하자는 개입론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병원 신규진입을 300병상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정부가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 중소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급과잉, 기능 미분화,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피해는 중소병원과 의원이 입는다. '빅5'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병상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이미 다 깨졌다. 병상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과열상태는 의료인이나 병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과병원과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병상 300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으면 조정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병상공급 관리 방안은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 설립요건으로 병상을 300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파격적인 규제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거 찾아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2016-01-29 06:14:54최은택 -
"보건노조 민주노총 배제한 건정심 참여 거부해야"보건시민단체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번 사건은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이라며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복지부에 대표자를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된 건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와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런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노조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보건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라며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1-28 22:5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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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할 병원·의사 공모오는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 질환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2016-01-28 19:07:32김정주 -
김용익 "의료 공공성 담보없는 서비스법 찬성못해"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보건의료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당의 인식과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다"며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돼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부족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제외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이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당은 찬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1-28 18:44:34최은택 -
복지부 "비의사 병의원 개설 제한 강화 검토해볼만"정부가 합법의 그늘에 숨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16-01-28 15:57:08김정주 -
신의진 의원, 서울 양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새누리당 신의진(의사) 의원은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20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이날 오후 3시 갖는다. 신 의원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표밭갈이에 나선다.2016-01-28 14:0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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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공급 억제위해 총량제·신규진입 규제 필요"[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환으로 병상 과잉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지역기반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형 병원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자원은 양적 불균형, 질적 불균형, 분포적 불균형 등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균형의 부작용은 매우 크다. 이 교수는 병상총량 과잉,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 경영악화, 의료의 지역격차 등은 바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병원에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국내 병원은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여 병상 규모로 격차가 크지만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병원)으로 망라돼 있어서 개별병원의 생산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상총량 관리 기전 마련, 병상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병상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현행 30병상 이상인 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병 병원이 적정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규제완화 조치는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수경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도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토론자로는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조한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2016-01-28 13:5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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