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 공공성 담보없는 서비스법 찬성못해"
- 최은택
- 2016-01-28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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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대로면 보건의료 기재부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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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보건의료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당의 인식과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다"며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돼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부족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제외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이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당은 찬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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