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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로'…조정 가능성 커져복지부, 격주 금요일마다 실무회의 갖기로 보험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 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주기가 매년에서 격년 시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와 R&D 감면 개편의 경우 시각차가 커서 개선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고대로 이날 첫 회의 의제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안이었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쟁점은 크게 약가인하 주기 조정,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 R&D 감면 조정, 주사제 인하율 상한 조정, 국공립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등 제외 등으로 압축됐다. 먼저 약가인하 주기와 관련, 제약단체들은 매년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건 제약산업에 너무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2년 등을 포함해 충분한 기간(텀)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2년 주기 시행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거래가 시행주기는 일단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고 과장 등은 '입찰병원에서 '1원 낙찰' 등이 발생하는 건 제약사들이 초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해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제약계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구입가 미만 판매'는 약사법령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쟁점은 이달 적용된 가중평균가 산출에서는 제외됐던 사안이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초저가 거래의약품을 어떻게 분리해 낼 지를 놓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D 감면은 현재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해 인하율의 3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R&D 비중에 따라 최대 50~30%로 차등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혁신형 제약기업도 과거와 같이 R&D 비중을 감안해 30~20% 수준에서라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R&D 감면을 다층화했을 때 재정절감 등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영향분석은 심사평가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원내사용 의약품, 그것도 주로 주사제에 약가인하가 쏠리는 부분도 의제가 됐다. 제약계는 주사제 등 외래처방이 거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 상한을 5%로 달리 정하거나 품목별 최대 인하율이 원내의약품 평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 논점에 대해서도 재정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라고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보훈병원이나 산재병원 등이 구입한 의약품을 가중평균가 산출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날 쟁점의제 중 하나가 됐다. 제약계는 의약품 구매입찰이 사실상 의무화된 국공립병원과 건강보험권 밖에 있는 보훈병원, 산재병원, 자동차보험 사용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과장도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을 제외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을 빼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격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논의는 되도록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두번 정도 실무회의를 거치면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에는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 약가실무협의체 첫 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2016-03-07 06:14:55최은택 -
안면홍조 환자 5213명…진료비 5년 새 두배 늘어안면홍조 환자가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최근 5년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은 "안면홍조는 3월에 가장 심하다. 겨울이 갔다고 안심은 금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면홍조는 얼굴피부가 일시적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으로 자율신경이나 혈관활성물질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일시적으로 확장돼 발생한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나 생리적 원인, 외부의 고온, 발열 뿐 아니라 폐경, 난소제거술 등의 수술, 여러 가지 약물, 내분비질환을 비롯한 전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면홍조(R.23.2) 환자는 최근 5년간 48.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4057명이던 환자는 2015년 5213명까지 늘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2배 가량 급증했다. 2011년 1억 8000만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3억 20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전체 환자의 27%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20%, 60대 16.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9세 이하의 경우 남자와(212명) 여자(245명)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10대부터는 여성 환자의 수가 남성 환자의 수를 크게 앞질렀다. 10대, 20대, 30대의 경우 여자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각각 1.88배, 1.9배, 2.87배 더 많았다. 가장 큰 남녀 환자 수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는 4~50대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각각 4.67배, 3.6배 더 많았다. 월별 분석에서는 3월이 38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월(3404명), 2월(3393명), 1월(3301명), 5월(315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흔히 추운 겨울철의 불청객으로 알려진 안면홍조증상이 사실 봄인 3~5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면홍조 증상은 질환자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며 "안면홍조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절에 상관없이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3-06 2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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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크론병' 진료비 연 474억…남성이 2배↑희귀·난치질환인 '크론병(K50)'으로 요양기관을 찾는 진료인원이 한 해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총 474억원에 달했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크론병'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1년 약 140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8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4000명 증가해 연평균 7.1% 상승을 기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233억원에서 지난해 약 474억원으로 약 240억원이 늘어 연평균 19.4%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크론병' 진료인원 절반(50.7%)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30대 21.4%, 10대 14.5% 순으로,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 가운데 20대는 21.5%, 30대는 15.4%로,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젊은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질병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15~35세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론병'은 염증성 장 질환의 하나로 복통, 설사,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합병증으로는 농양과 누공, 장 폐쇄·협착, 항문 주위 질환(치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완치가 어렵고 이환·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희귀·난치질환으로 분류돼, 해당 상병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환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대상이다. 흔한 증상인 복통, 설사 등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한 번에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혈액검사, 대변 내 세균배양검사, 내시경 검사, 장 투시 검사, CT, MRI 등 여러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크론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치료,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에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쓰이며, 수술은 절제와 문합술, 협착 성형술, 장루술 등이 있다.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크론병은 희귀난치 질환 중 많이 알려진 질병이지만 증상이 보통의 장 질환들과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관절, 피부, 눈 등에 이상이 동반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3-06 12:00:03김정주 -
옵서미트정10mg 등 신규등재약 25품목 전산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규 등재 약제들에 대한 전산심사를 예고했다. 동맥고혈압치료제 등 25개 품목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대상약제는 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호흡기계 등 5개 효능군 25개 품목이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부터라고 했다. 대상약제는 옵서미트정10mg, 올로스타정 2개 함량, 텔미누보정80/5mg, 마시본액, 브린텍스정 4개 함량,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2개 함량, 누로셉트구강용해필름 2개 함량 등이다. 또 파이콤파필름코팅정 6개 함량, 명인탄산리듐정150mg,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 실버도캡슐8mg,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도 포함돼 있다.2016-03-05 06:14:50최은택 -
'선별급여' 건보법 입법…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될까정부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분명하지만 환자들에게 필요해 건강보험권에서 제한적(예비적 요양급여)으로 수용하고 있는 ' 선별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선별급여'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같은 법률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근거조문도 신설됐는데, 상한제 적용대상에 선별급여가 포함되도록 법조항이 구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은 낮아도 가입자 등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다. 선별급여는 예비적 급여인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논란소지는 신설된 본인부담금 관련 조문에 있다. 개정법률은 본인일부담금 조항 단서로 '선별급여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은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항문구만 보면, 선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신설조문은 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등이 법률에 명문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별급여 상한제 적용여부 등은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상한제 적응을 받지 않고 있다. 논점은 이렇다. 신설조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선별급여는 이른바 가급여 성격의 '예비적 요양급여'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별급여까지 확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급여 대상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행위, 치료재료 등이라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 시 재정부담도 고려돼야 할 논점이다.2016-03-04 12:27:46최은택 -
정진엽 장관, 제약 현장행보...녹십자 오창공장 방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알리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정 장관의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 장관은 제약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신약 개발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독려하게 된다. 그러면서 "녹십자가 그동안 백신과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보건과 수출에 앞장 서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핵심 신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란 등의 경제 제제 해제 조치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녹십자를 비롯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 이병건 사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제약계는 정 장관에게 업계의 자발적 투자 유인을 위해 제약산업 세제혜택 확대, 약가 우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상반기 중 바이오헬스산업 현장 간담회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2016-03-04 00:2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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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 은행과 협상…카드수수료 인하근거 마련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이른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20조1항)'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국 등은 은행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양도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돼 약국 등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돼 카드채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약국 등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현재 3~1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대금 지급기안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가령 A약국이 카드사와 2%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약국이 1만원 카드매출 승인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대략 3~7일 뒤 980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매출채권을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A약국은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중은행 간 경쟁이 붙을 경우 가맹수수료는 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수수료율이 1.5%로 정해졌다면 이 약국은 승인요청 당일 9850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 분회 등이 회원약국을 대신해 시중은행과 협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공정거래법 등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2016-03-03 16:49:12최은택 -
복지부 "서비스산업법, 의료영리화 주장 사실과 달라"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장에 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사례로 지목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로 지목된 정책들에 대해 해명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방 차관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방 차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시 의료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방 차관은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어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 또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중이다.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의료 기술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방 차관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방 차관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6-03-03 15:57:50최은택 -
복지부 요구 약제 관련서류 거짓제출 시 과태료 상향정부가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명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제약사 등이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조사할 수 있는 데 이 때 제출을 명한 서류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은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 관리 사항 등이 신설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근거도 명문화됐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누설 죄 유형이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처벌수준도 상향 조정됐다.2016-03-03 13:5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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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2주째 감소 추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제7주(2.7~2.13) 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제8주 46.1명, 제9주(2.21~2.27) 42.3명(잠정치)으로 감소 추세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4월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2016-03-03 13:2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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