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구 약제 관련서류 거짓제출 시 과태료 상향
- 최은택
- 2016-03-03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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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개정안 국회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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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명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제약사 등이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보험자에게 손실을 줬는 지 조사할 수 있는 데 이 때 제출을 명한 서류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은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 관리 사항 등이 신설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근거도 명문화됐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누설 죄 유형이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처벌수준도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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