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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부대도 특수장소로 지정…고시 개정안 시행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가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군의무병과 군인이 대리인 자격을 얻어 의약품을 취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도서, 벽지, 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한다. 특수장소로 지정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취급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복지부는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2016-08-25 12:1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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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만 하던 심평원-공단 손 잡고나니 효율성 'UP'건강보험 운영의 양대 축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주도권 싸움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심사평가원 지원 종합감사에서 양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성과로 이어진 모범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심사평가원의 서울지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소통을 강화해 보험자 이의신청 건수 대폭 감소시켰다며 서울지원 한 직원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렇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건보공단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행정낭비 요소를 줄이고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 측은 공단과 심평원 실무자간 소통과 업무 협조를 위해 이의신청 청구 항목 등을 분석해 지난 5월 간담회를 가졌다. 또 요양기관 청구 착오유형을 분석하고, 심사기준 등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1차 심사부서에는 공단 이의신청 항목과 처리결과 인정 항목, 다발생 요양기관 등을 피드백 해 심사와 연계되도록 했다. 이렇게 협업을 활성화한 결과, 공단 이의신청이 지난해 12월 7187건에서 올해 1월에는 940건(764.6%↓)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정기적인 공단 이의신청 간담회를 통한 불필요한 업무해소 등 행정낭비 요소를 줄여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여기다 요양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착오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역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했다. 또 올해 하반기 공단 이의신청 간담회의 경우 공단 본부와 심평원 이의신청부가 참여해 서로 협력과 상생,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16-08-25 12:14:55최은택 -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추가…입법 추진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영유아 장염 예방접종 지원법(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8676명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료받았는 데 이중 90% 이상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장염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13개 감염증과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2016-08-25 11:46:27최은택 -
정춘숙 의원 "심평원 정보시스템 다운 전형적인 인재"지난 7월 5일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사태는 실내용 냉각순환펌프를 실외에 설치한 게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냉각순환펌프 메뉴얼에 따르면 펌프는 옥내 설치용으로 옥외에 설치할 경우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과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옥외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이 제출한 심평원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이벤트 확인 결과자료에서는 6월 1일부터 12번째 항온항습기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다른 항온항습기도 대부분 28도에서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발생 5일 전인 7월 1일부터 6일 동안 원주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에 정보시스템실 습도가 60%이상으로 올라가고 온도도 3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옥외에 설치했던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정보시스템의 항온항습 장치에서 이상신호를 보냈는데도 심평원은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건물 밖에 설치한 실내용 냉각순환펌프가 집중 호우로 고장을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 정보시스템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평원, 설치업체, 감리업체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8-25 11:3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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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추가 발생 가능성 촉각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충격을 던진 가운데 추가 확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사기 재사용 인과관계 입증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된 5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정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 역시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역학조사가 결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54곳 중 서울현대의원 외에 집단감염 의심 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없다. 하지만 주사기 재사용 신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 사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의심기관을 선별하더라도 정작 핵심이 되는 집단감염과 주사기 재사용의 인과관계 입증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과거 사례인 만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C형간염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을 단정짓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서울현대의원 역시 C형간염 집단발병까지는 확인됐지만 주사기 재사용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실명이 공개된 만큼 사실상 해당 기관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에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물론 주사기 재사용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는 보건당국 소관으로,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관할 동작구보건소가 판단할 예정이다.2016-08-25 10:4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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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질환? 상과염환자 연 71만7천명…진료비 659억원일명 '골프질환'이나 '테니스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71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진료비도 659억원이나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상과염 상병 심사결정자료(의료급여 포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펼 때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팔꿈치부터 아래팔로 통증이 서서히 번져나가며 심한 경우 세수,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인 테니스, 골프뿐 아니라 직업상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과염 진료인원은 2011년 58만8000명에서 2015년 71만7000명으로 12만9000명(22.0%)이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진료비는 2011년 452억8000만원에서 2015년 659억1000만원으로 206억2000만원(45.5%) 늘어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31.2%, 60대 15.4%, 30대 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지만, 40대부터는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젊은 연령층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남성에게 더 발생하지만, 40대부터는 반복되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역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과염'은 발생부위에 따라 내측(안쪽), 외측(바깥쪽)으로 구분되는데 외측 상과염 진료인원이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과염'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진행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손목의 충분한 휴식,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석현 상근심사위원은 "흔히 테니스, 골프엘보로 알려져 있어 테니스, 골프 선수 등 운동선수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손목의 과부하, 무리한 반복 사용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주부, 사무직, 요리사, 목수 등은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무리하지 않고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08-24 16:57:33최은택 -
불법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미징수액 1조원 넘어일명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돼 1조 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2016-08-24 16:27:39최은택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시험·대조군 부족"원격의료를 활용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환관리 효과가 입증됐다는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지만,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김승희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정토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고 연령 및 성별 구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국 사례 가져다 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의협을 떠나서 소비자로서도 아쉽다"며 "개인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뤄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를 낸 거 같다"고 말하면서도, 짧은 연구 기간과 시험군과 대조군 숫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1, 2년 정도 연구를 해야 학술적인 논문근거를 낼 수 있지만, 이번 연구는 관찰기관이 3개월로 짧다"며 "대상자 숫자 또한 200~300명 정도로 소규모라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결과 뿐 아니라 모형, 서비스 내용 및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3차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환자 및 소비자의 의견도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했다. 조 대표는 "제공자 중심으로 연구가 기획되서 아쉽다"고 했고, 안 대표는 "환자 목소리가 없었다. 연구를 진행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유태규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조군 확대한다면 에러들을 상쇄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해 달라"고 했고,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는 "원격의료와 텔레메디슨 등의 영역 확대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3차 시범사업에 의료계 적극 참여해달라 이 같은 지적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험군, 대조군의 지적이 있었지만 환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게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의 반발과 우려 때문에 참여하는 의사를 확보하고 환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아쉬움을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1988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시도해 왔고, 국회가 7번 바뀌는 동안 시범사업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원격의료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의 의료시스템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적어도 기존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보완하고 보충하는거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적인 방침"이라며 "그동안 수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길 희망했고 검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4일 2차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고, 1차 시범사업 보다 완성도 높은 형태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는게 김 정책관의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연구의 핵심 가치는 유효성, 의약품 임상 수준과 같이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설계 상 디자인, 대상자, 규모의 문제, 소비자 참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은 3차 시범사업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3차 시범사업에는 의협과 소비자 함께 참여하고,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집약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발전적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6-08-24 12:14:57이혜경 -
항암신약 등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 해법으로 ' 사전평가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심사평가원, 제약사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신약 '사전평가지원팀' 구성을 위한 세부실행안을 검토 중이다. 약속대로 다음달 중 가동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분석결과 급여평가는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료보완 및 제출기한 연장, 제반 행정처리 기한 등으로 인해 실소요기간이 더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실제 급여평가기간은 규정상 120일(위험분담 150일)이지만, 보완 및 연장기간까지 포함했더니 전체 평가기간이 신약의 경우 평균 194일, 항암제는 217일이나 걸렸다. 여기다 제약사 결과 통보 및 수용기간(30일), 재평가 신청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더 발생한다. 결국 법정기간 내 모든 급여평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완 및 연장기간을 최소화는 게 승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 대안으로 꺼내놓은 게 '사전평가지원팀'이다. 최 실장은 "사전평가지원팀을 통해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 '표준참조사례' 등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인력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평가지원팀은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약제관리실도 사전 평가지원팀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력은 당장은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수혈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증원이 필수적이다. '사전평가지원팀'은 결국 4대중증질환자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물론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08-24 06:14:56최은택 -
진료·조산 거부할 때 병의원 개설자 형사처벌…법 추진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개설자를 형사처벌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닌 다른 종업원이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해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시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종대, 김종훈, 노회찬, 도종환, 박경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윤종오, 이정미,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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