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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미징수액 1조원 넘어

  • 최은택
  • 2016-08-24 16:27:39
  • 강석진 의원 "재정누수 심각...근절대책 마련 시급"

일명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돼 1조 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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