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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해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16-08-29 15:16:57이정환 -
빅테이터 활용 국민관심질병통계 서비스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 통계 총 200항목을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확대 오픈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감기 등 1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마련해 대외자료 제공 시 표준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해 제공해왔다. 공개 항목에는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등 통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추이와 점유율 등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항목은 뇌수막염 등 국민관심질병통계 31항목, 기관지경검사 등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 17항목, 담낭암&담낭절제술 등 국민관심질병/행위통계 2항목으로 대내외 수요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관심 통계에 대한 산출기준과 세부설명이 담겨있는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도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질병의 정의와 의학적 상세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8-29 15:13: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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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 유입 가능성...검역 필요"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한국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나 이외 감염병이 유행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소장이 선박평형수에 대해 조치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4:5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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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기관 신속히 조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8228;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2016-08-29 14:37:11최은택 -
무자격자 개설·무면허 의료 등 벌금상한 5천만원으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이른바 법정형 일제정비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이미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벌금형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보냈었다. 또 다음해인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2016-08-29 14:2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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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신·항생제 등 생산 공공제약사법 발의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정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더물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9월 중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감염병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 데 다국적사 백신치료제에 계속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이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할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백신 자급화는 시급하다. 공공 제약사 설립은 큰 프로젝트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항생제 같은 경우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문제로 해외 제약사들도 생산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2016-08-29 11:45:30이정환 -
"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8-29 10:55:17최은택 -
권미혁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9 10: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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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등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휴직자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한다. ◆의무기록사 교육과정 규정=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일)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 질 관리가 기대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대행 등 금지=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16-08-29 10:2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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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식중독·C형간염까지…잇딴 보건위험 긴급점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C형 간염 집담감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가 이어져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지속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7 11:3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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