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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 유입 가능성...검역 필요"

  • 최은택
  • 2016-08-29 14:53:34
  • 김승희 의원, 당국에 위생조사 등 조치 주문

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한국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나 이외 감염병이 유행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소장이 선박평형수에 대해 조치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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