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피임약 처방급증...오남용 의심사례 2만건 넘어서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이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처방사례가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지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6월 최근 5년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05만7000건으로, 이 중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약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8%(8만2679건)로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이어 30대 26.8%(4만2726건), 40대 11.9%(1만8913건), 10대 9.0%(1만4390건), 50대 이상 0.5%(8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2만658명이었다. 이중 지난해 추정인원은 5482명으로 4년 전인 2012년(2395명)에 비해 약 1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420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 한편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청소년 1만1942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 상으로는 최근 5년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서 복용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26일은 세계 피임의 날이다. 정부당국이 사후피임약 오남용 실태와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6-09-23 08:52:59최은택 -
"A7 공장도가 산식, 벤치마킹한 일본도 활용 안한다"해외 약가책자 기재금액의 65%를 공장도출하가격으로 간주하는 'A7 조정가( 공장도출하가) 산식'은 1990년대에 국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당시 산출근거는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도입 시점에서는 각 국가의 현실을 반영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 방식을 빌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조차 이 산식을 쓰지 않는다. 우리만 2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영국의 공장도출하가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경평면제'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였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같은 해 각각 공식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조정가 산출방식 개선을 건의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8월 제출한 'A7 조정가 산출개선안'에서 "A7국가 조정가 산출식에서 공장도출하가 산출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약가 구조, 각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정부기관과 제약업계가 함께 합리적인 산출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TF운영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당장 '불합리'를 놔두자고는 하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가산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는 현재와 같은 색인가의 65% 또는 82%, 약가별 마진(독일)을 인정하되, ▲영국은 부가가치세 20%를 가산한 금액에서 65% ▲프랑스는 UCD 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2.1%를 가산한 금액에서 65%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KRPIA는 'A7 국가 공장도 출하가격산정 개선안'을 통해 실제 공장도 출하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도 출하가격이 검색 가능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는 해당 가격을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인정하고,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해당국가의 약가 책자에 기재된 금액에서 당해 국가의 부가가치세와 약국 및 도매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미국은 책자금액의 65%, 일본은 82%, 영국은 87.5%를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장도 출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증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단서규정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단체는 "임상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평면제' 제도 대상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 제도를 적용받는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신약이 적시에 처방돼 제도 자체의 정책적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조정가와 공장도 출하가격 산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해외제도 등을 연구한 뒤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약계에 추진계획을 밝혔었다. 고려대 최상은 교수 연구팀이 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수행한 '외국 7개국의 약가 구조 검토' 연구는 이런 배경에 실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약제의 특성에 따른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 확인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적정 환산 방안 마련, 국가별 외국약가 인정자료원 추가 확인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외국약가를 참조하는 7개국의 선정 타당성 및 경제수준을 고려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 등 A7 국가 조정가 산출 내용이 정면으로 다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올해 4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식화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 등 개선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지만,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제약계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다. 우리도 결과가 궁금하다"며 "연구가 마무리됐으면 공개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 올리타정의 경우 등재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이 여유가 없다.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지원 취지에 맞게 우선 올리타정 적정평가를 계기로 공장도출하가 산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9-23 06:15:00최은택·김정주 -
"신속 처리만이 선?"…행위·상대가치점수도 서면의결정부가 앞으로는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검토 보고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 급여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는 치료재료,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에 한정해 서면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약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원장인 차관이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 약제와 일부 논란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의결되고 있다. 복지부는 운영규정 개정명분으로 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령상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은 15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이후에는 100일로 더 단축된다. 그런데 전문평가위원회 이후 건정심 대면심의에 2개월 이상이 소요돼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청된 99건의 평균 법정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 데, 이중 실제 15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20%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됐다. 사실 의료행위나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실상 서면의결로 넘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측 위원들도 이런 우려로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건정심은 당초 원안에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면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마련한 셈이다.2016-09-23 06:14:55최은택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인정"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제조할 때는 약사나 한약사 대신 수의사에게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진, 강효상, 김도읍, 김성원, 염동열, 이우현, 정병국, 정태옥, 홍문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23 06:14:53최은택 -
요양병원 14곳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시...22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22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게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고,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을 제외하면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에 문의하면 된다.2016-09-22 21:38:09최은택 -
현장에서 버림받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했던 국제의료관광코디테이터 국가자격증이 현장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 지 자격증 응시자도 연평균 450명 수준에 불과해 연 5000명 이상의 수요를 예상한 정부 예측이 몽상으로 판명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익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 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당시 검토요청서를 보면,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인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취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당시 신청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21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를 보면, 시행 4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05명에 불과했다. 합격자는 293명이었다. 연간 5000명은커녕 5회의 시험 응시자는 평균 450명 수준에 그쳤다. 현장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활용도 역시 보건복지부 주장과 너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을 국가와 지자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국가차원의 자격과 경력관리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유치기관 등 관련 산업체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제출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 전체의 약 20%(전체 29만6889명 중 5만8465명)를 차지하는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70명 중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소유자 취업자 수는 단 한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기관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격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21:18:36최은택 -
의료기기 개발서 보험등재까지 업체 맞춤 정보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비R&D부문 최우수(전국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세번째 참여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인 만큼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9-22 17:59:53김정주
-
건보공단, 전문기관과 대여보장구 적정관리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경인지역본부에서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협회장 표창대)와 경기·인천지역 지사의 대여보장구 적정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동휠체어,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등 5종 11개 품목에 대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보장구의 공동 사용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적정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경기도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개 시·도 보장구 비영리 공익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사를 순회방문해 보장구 수리·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일홍 급여관리실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장구 대여를 위해 2015년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2016년 88개 지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09-22 16:16:27김정주
-
건보공단, 장기요양 질 향상 위해 소비자원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하여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보공단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부처·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조사연구, 취약계층 분야 정책 개발, 정보& 8228;인적 교류, 교육·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 증진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국소비자원과 양 기관 간 협업의 일환으로 같은 날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에서 '장기요양으로 본 고령취약계층 돌봄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선임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주소와 소비자지향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건보공단 유애정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원대학교 심영 교수를 비롯하여 학계·기관·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정부3.0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소비자 지향적 발전과 고령취약계층 돌봄 정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9-22 16:12:36김정주
-
정진엽 장관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에 적극 참여"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보건 분야 아젠다가 다뤄진 경우는 에이즈(AIDS),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 번째다. 회원국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 대표자로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험이자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들의 의지와 다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소개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작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 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새로운 치료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2016-09-22 15:46:5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