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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내원일수 0.4% 감소가 건보 총진료비 증가 억제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6.4%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0.4% 줄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6.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결정적으로 견인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당해년도 책정된 수가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수, 내원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특정 정책 개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가가 비교적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5년 간 추이를 비교하면 2012년까지 총 진료비는 둔화되다가 2013년부터 최근 2년 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들어 소폭 둔화됐다. 2015년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014년보다 6.4% 수준인 3조4896억원 늘었다. 환자 수 증가율은 2013년도까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낮았다. 내원일수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2% 줄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총 진료비가 6.4% 늘어난 데에는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6.6% 늘었고 환자 수는 0.2% 늘었다. 다만 1인당 내원일수는 0.4% 줄어들어 총 진료비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2016-10-11 06:14:50김정주 -
정춘숙 "백선하 교수, 병원 측 진단서 변경권고 거부"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서울대 병원)가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측 공식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측이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 지'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선하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선하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 바 있다'고 병원 측은 공식 답변해왔다. 또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병원 측은 밝혀왔다. 아울러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선화 교수는 직접 서면답변을 통해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소개했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대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7:2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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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 엄중책임 물어야"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2016-10-10 17:2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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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약제비 13조원 돌파…약값비중 74%[2015년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약품비와 조제행위료 포함한 조제료)은 총 13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이 중 약품비만 9조7000억원대를 형성했다. 약품비의 경우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시나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만큼 약국 급여비 증가율에 있어서 약값의 기여가 큰 셈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약국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약국 조제료는 13조950억원으로 2014년 12조5005억원에 비해 4.8%(5945억원) 늘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조제행위료 3조3631억원, 약품비 9조7391억원으로 구분됐다. 약품비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이 해 4.1% 규모인 3816억원 줄었고, 이듬해인 2013년 0.5% 수준인 409억원 감소했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 4.8% 규모인 427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 규모인 4833억원이 또 늘었다. 조제행위료 중 복약지도료는 약가인하와 무관하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지난해 약국 조제료를 구성하는 유형별 점유율은 조제행위료 25.7%, 약품비 74.3%로 2014년 대비 각각 0.3%p 가감되는 비중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6년 새 규모 1.8%가 커졌는데 약가 일괄인하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증가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약국 조제료 증가분인 5945억원에 기여한 항목은 단연 약품비였다. 조제행위료는 1112억원 늘어 불과 18.7% 증가에 그친 반면 약품비는 4833억원, 즉 81.3%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2016-10-10 12:15:06김정주 -
병의원 금기약물 마구잡이 처방…상반기에 2만6천건일선 의료기관이 금기약물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2만6000건에 육박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적절 처방건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 전산매체 청구건 심사결정분 기준 총 2만597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 1만8908건, 연령금기 5520건, 임부금기 155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금기약물 처방은 의약학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집계된 부적절한 처방 현황은 금기 약제비 청구 건 중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해 심사 조정된 내역이다. 추후 이의제기로 인정된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9552건과 9201건으로 부적절 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507건과 1719건이었다. 또 병용금기의 경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각각 7270건과 7583건으로 상당수를 점유했다. 반면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의원급이 각각 1786건, 714건으로 다른 종별보다 더 많았다.2016-10-10 12:14:51최은택 -
문형표 "한미약품 내부자 부당거래 있었다면 조치"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내부자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문 이사장은 10일 전북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이번 한미약품 공시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약 15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문 이사장은 "손실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일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에는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는데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7.10%로 2.6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10-10 12:14:39최은택 -
3차원 세포배양 생산량 60배로 UP...처리시간 단축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충남대학교의 공동연구를 통해 3차원 스페로이드 대량 생산과 장기간 배양이 가능한 새로운 배양 플랫폼 개발에 성공해 그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저널 NPG Asia Materials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안전성평가연구소 강선웅 박사팀과 충남대학교 허강무 교수팀의 공동 연구아래 개발됐다. NPG Asia Materials 온라인판에는 지난달 9일자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글라이콜 키토산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세포 부착성이 없는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를 합성해 3D 스페로이드를 쉽고 간편하게 대량으로 생산 및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간편하게 3D 스페로이드를 생산하고 회수하기 위해 배양과정에서 배양기 표면과 부착을 최소화해 세포 간 뭉침 현상을 극대화하는 온도감응형 하이드로젤을 개발해 배양에 활용했다. 이 배양 플랫폼은 상용화된 기존제품 대비 60배 이상의 스페로이드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을 위한 전처리 시간도 30분의 1로 단축한다. 3D 스페로이드 배양을 요구하는 재생의료나 인공장기, 생체유용물질 생산, 생물 조직이나 기관·장기의 기능조사 및 탐색을 위한 모델, 신약 스크리닝,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물 대체법 등 각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천연고분자인 글리콜 키토산에 아실화(acylation) 반응을 통해 세포와 부착력을 최소화했다. 아실화된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 중 헥사노일 글리콜키토산(hexanoyl glycol chitosan; HGC)은 세포와 부착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아울러 합성된 HGC는 상온에서는 졸(sol) 상태, 세포배양 온도(37℃)에서는 겔(gel)상태로 온도에 따른 가역적인 졸-겔 전이가 가능했다. 온도감응성을 이용해 상온에서는 액체로 코팅 및 기타 가공이 수월하며, 37℃의 세포배양 중에는 고체로 배양액 내에서 장기간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스페로이드의 장기간 배양과 온도 변화를 이용한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구를 이끈 강선웅 박사와 허강무 교수는 대량제조 및 장기간 배양이 어려웠던 고가의 기존의 배양법과 비교해 "특별한 장비나 추가 공정 없이 스페로이드를 대량으로 장기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생의료가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10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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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 적접 서명"고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는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ICD10,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 놨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한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1:4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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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500억 손실추정...불법있다면 손배청구해야"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다. 이후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2016-10-10 11:3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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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연계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가시화이른바 '김영란법'과 연계돼 제동이 걸렸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이 곧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중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료제품 단체들과 협의해 온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시간당 50만원, 업체당 의사 1명에게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다. 다만, 강연료의 경우 연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고, 자문의 경우도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었다. 또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의사협회에 의뢰해 각 학회 입장도 청취했다. 복지부는 내부 법률검토와 권익위 유권해석, 최근 의료계와 협의까지 모두 마치고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가 규약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규약개정은 사실상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가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이들 단체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규약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등은 과도하거나 실제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되면 불법리베이트가 되겠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규약에 적정수준의 보상 상한선을 정하고 증빙할 수 있는 절차나 자료 등의 근거을 마련하는 건 관련 업체와 의료인 등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2016-10-10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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