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500억 손실추정...불법있다면 손배청구해야"
- 최은택
- 2016-10-10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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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위탁사 사전정보 유통의혹 사실관계 파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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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다.
이후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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