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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병 깐깐하게 관리...의료기관에 지침배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등을 말한다. 의료기관 관리지침은 이렇다.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도 벌이고,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16-11-10 12: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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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는 감기 치료제가 아닙니다"…지침 배포정부가 단순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급성인두편도염이나 급성부비동염은 투약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성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을 마련한 최초의 지침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환자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필요성이 낮다. 하지만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해 표준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침에서 정한 대상질병은 감기,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이다. 각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 과정을 흐름도로 작성해 일선 의료기관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급성인두편도염의 경우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 된다.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고,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되면 신속히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은 올해 8월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중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추진과제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생제 올바른 사용 표준지침을 감염질환별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의 호흡기감염 및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은 현재 개발 중이며, 요로감염 및 피부.연조직감염 지침은 내년 중 개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리기 위한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스 아트홀 봄(서울 동작구)에서 개최한다.2016-11-10 12:0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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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기재부·의약 모두 반대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고 상근임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비상임이사 축소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부담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초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단체들의 입장을 모아 최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올렸다. 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심평원 이사회 이사 중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심평원 상임이사를 4인으로 증원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 총 수를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심평원 이사회를 구성하는 원장과 이사는 총 16인으로, 만약 개정된다면 의약계 대표 1인을 감축시켜 총 15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준정부기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간 상충 부문을 없애서 건보법상 규정된 심평원 상임이사 정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측은 "심평원 상임임원을 늘릴만큼 법률상이나 제도상으로 신규 업무가 생겼다거나 확대된 바가 없으므로 상임이사 증원이 곤란하다"며 "오히려 건보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법 상 상임이사 수를 3명 이내로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도 한 발 물러났다. 공급자 측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각계 협조와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대로 심평원은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약단체들도 기재부와 의견이 동일했다. 이에 더해 보험자 TO를 없애거나 소비자나 노조 측 TO를 줄이라는 의견이 더해졌다. 의사협회 측은 "5인에서 4인으로 축소될 경우 내부 합의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의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반대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약관계 단체들과 소비자 등 위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보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의약관계 단체 추천진을 감축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치과의사협회 측은 "비전문가인 노조나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사단체들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이면서도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약사회는 "비상임이사 수 조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의약관계 단체 추천 인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체별 추천 수가 균형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비상임이사 감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증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더라도 개편 방안에 따른 공급자·가입자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2016-11-09 12:14:56김정주 -
급여비 부당청구기관 금액 상관없이 명단공표 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뿐 아니라 부당 청구한 기관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를 보면, 679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333억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명단 공표 대상은 27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부당청구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데 현행법이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해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모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히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표 대상을 부당청구까지 확대하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2016-11-09 06:14:56최은택 -
보건복지위, 한미 올리타 감사원 감사요구 초점은?국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그대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국정감사와 종합국감 증인신문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사건에 할애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초점은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과 부작용 보고 후 늑장대응 의혹에 맞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8일 감사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감사요구 목적을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임상시험 결과 은폐의혹 등 식약처 등의 신약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 및 부작용 보고 후 늑장대응 의혹에 대한 감사'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대부분 열거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의혹들을 낱낱히 확인하라는 의미다. 보건복지위가 감사요구안에 기술한 내용은 이렇다. 우선 보건복지위는 한미약품이 올리타정 임상시험 중 지난해 7월4일 폐암 사망환자가 스티븐존슨신드롬(SJS)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14개월이 지난 후에 지연 보고해 약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문은 중대한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김모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증인이 다른 전문의들과 협진 결과로 SJS가 발생했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 보고를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증인은 해당 환자가 입원한 직후 (임상) 약물에 의해 폐렴이 발생했다고 의심해 이를 부작용 의심사례로 보고해놓고도, 이후SJS가 확진된 이후 폐렴을 슬그머니 세균성 폐렴으로 변경시켜 기존 부작용보고(약물로 인한 폐렴)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약물로 인한 폐렴, 약물로 인한 SJS 두 가지 부작용이 모두 의심됐지만 하나는 기존 부작용보고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보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은폐한 의혹이 매우 높다고 보건복지위는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 지연보고 또는 은폐의혹이 해당 병원 의사의 단순한 실수인지, 한미약품(의뢰처), 리서치위탁회사(CRO), 해당병원의사(연구자) 모두가 관여된 업무상의 실수 또는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의 답변 태도 역시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언급했다. 당초 약물부작용과 SJS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definitely related(명백히 연관있음)'가 아니라고 했고, 다른 의원이 다시 질문했을 때도 아니라고 답변해 마치 'definitely related(명백히 연관있음)'가 전혀 아닌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후 식약처에 보고된 문서를 보여줬더니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후 바꿨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또 다른 의원이 다시 추궁하니까 '오타'였다고 말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약물 반응 가능성 때문이라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보건복지위는 문제삼았다. 식약처의 업무 행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우선 지난 9월 1일 한미약품의 부작용 보고를 받고도 식약처는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9월 1일자 부작용 보고에 따른 임상 시험자 및 업체 제출자료(9.23, 9.27) 평가를 이유로 한미약품의 베링거잉겔하임 투자 철회까지 시간을 지연시킨 후 9월30일에서야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한미약품의 경우 약물 부작용 SJS 보고 누락, 기존 약품부작용 폐렴 의심사례 철회 등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는 9월 1일 부작용 보고를 받고도 안전성 서한 배포를 30일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업체와 임상시험 의사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임상시험 관리체계상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조작이나 은폐가 용이하다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요구안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 수의계약 관련 비리의혹,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혈액사업 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용역사업 해외 출장 당시 접대 및 현금로비 의혹 등 2건도 포함돼 있다.2016-11-09 06:14:52최은택 -
"국가암검진 외 암 발견도 의료비 지원"…입법 추진국가암검진이 아닌 다른 검진에서 발견된 암 치료비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암 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1-08 15:5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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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활용가능"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산업 내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자 수 별 사업장 마다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리플릿·자가관리 지침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개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한양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사업장 포괄범위가 적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함되고, 지역별 사업장이 분산될 경우 강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봤다. 다만 업종에 대한 오분류가 있어 고용보험 등 노동보험 분류와 연계 필요하고 표준산업분류와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빅데이터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과 암 등 15개를 대상질환으로, 수검률 지표, 건강위험요인 지표, 만성질환의료이용지표, 만성질환관리지표 등 55개를 근로자 건강증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감시작업 등 근로자 대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평가하고 금연·고혈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8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영역을 조사해 환산점수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근골격계질환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지역본부와 지도원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임의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요통재해예방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에도 쓸 수 있다"며 "대사증후군 이해·관리 등 보건교육과 맞춤형 건강상담 등 필수사업에서부터 운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부스 운영, 스트레스·금연·절주 교육 등 추가 선택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11-08 14:0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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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672개 성분,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정부가 지금까지 공고해온 임부금기 성분 625개와 추가 개발한 47개 성분을 고시로 규정한다. 임부금기 성분,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도 신설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식약처는 태아에 기형이나 독성 등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임신부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임부금기를 기존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한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근거도 마련한다. DUR 정보 중 유관기관에만 알리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중중복주의, 노인주의,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공고 근거도 마련했다.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만 표기토록 정비한다. 지금은 유효성분 외 염, 수화물까지도 쓰게 돼 있다.2016-11-08 12:10:56이정환 -
약국 일반약 가격편차 축소…잔탁 등 5개품목 2배 차이전국 2740개 약국 참여…다소비일반약 50품목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다소비의약품 최대 가격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차는 잔탁정 등 5개 품목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2배였다. 반면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1.42배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부 홈페이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다소비일반약 50개 품목은 대한약사회가 효능군별 생산 및 판매량, 인지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국 2740개 약국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최고가, 최저가 발표가 의약품 가격분포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고가와 최저가 분포비율을 각각 추가한 게 특징이다. 가령 A의약품 판매가가 약국1은 1500원, 약국2~약국99는 각 1000원, 약국100은 500원에 팔리고 있다면, 종전 조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를 3배라고 기재했다. 이번 발표부터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비율이 각각 공개되는데, 가령 한 시군구 지역의 B약품 최고가와 최저가가 각각 2500원, 2000원이고 비율이 각각 3.4%와 10.4%라면, 해당 지역의 B약품은 조사한 약국 3.4%가 최고가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 가격차는 전년 3.5배에서 올해 2배로 감소했다. 최고차(2배)는 영진구론산바몬드, 하벤허브캡슐, 어른용키미테패취, 베아제정, 잔탁정, 원비디 등 5개 품목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트라스트패취가 3.5배로 가장 컸는데, 당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약사회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였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000원, 700원으로 1.42배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1.38배인 아로나민씨플로서가 차지했었다. 또 의약품 전체 기준 지역별 가격차는 최고 1.07배로 전국 대부분이 동일한 수준의 평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평균가는 최고 울산 1만109원, 부산 9466원, 전국 평균 9718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최고가 의약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8%, 34/50), 최저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0%, 40/50)로 파악됐다.2016-11-08 10:00:55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07 21:1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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