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672개 성분,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
- 이정환
- 2016-11-08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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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DUR 개발 시 중앙약심 자문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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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성분,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도 신설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식약처는 태아에 기형이나 독성 등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임신부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임부금기를 기존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한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근거도 마련한다.
DUR 정보 중 유관기관에만 알리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중중복주의, 노인주의,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공고 근거도 마련했다.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만 표기토록 정비한다. 지금은 유효성분 외 염, 수화물까지도 쓰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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