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
- 김정주
- 2016-11-07 21:1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내자격제도 신설, 112명 응시에 31명 최종 합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