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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해독제 등 필수약 부족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안보를 위협하던 필수의약품 부족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막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연구개발 등의 지원으로 공백 없이 공급돼 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2016-11-17 16:5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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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부상해 박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8228;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2016-11-17 16:4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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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16만 세대 건보료 인상...124만 세대는 인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을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 가운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른다. 또 소득& 8228;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변동없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6-11-17 16:36: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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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리베이트 징역형 상향 조정법 본회의 통과약사(한약사)와 제약사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약사(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5년 자격정지 시효제를 도입하고, 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 지출내역 작성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승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와대에 이첩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는데, 일부 개정 또는 신설내용의 경우 시행시기가 6개월이나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해져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이 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약사법 이외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19개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2016-11-17 16:09:31최은택 -
건보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본선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해, 중앙부처(4건)·지방자치단체(4건)·공공기관(4건) 등 총 12건의 경진대회 본선 진출대상 사례 중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간 건보공단은 급속한 노령화와 치매인구 급증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경증 치매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인지활동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인지훈련도구 개발 ▲치매 진단 보완서류 절차 간소화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추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혜자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품격 높은 서비스와 고객·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국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3년 88.5%에서 2014년 89.1%, 지난해 89.7%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치매노인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확대와 수급자 중심의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11-17 14:11: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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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를 바라보는 법사위의 해괴한 '이중잣대'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는 의료법에 제동을 걸어놓고, 약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같은 내용의 약사법은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관적이지 않은 입법심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한약사),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공급업체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는 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는 '2년 이하'를 유지한다. 가령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는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불법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은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리베이트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만 통과시킨 건 입법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이런 해괴한 이중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일 국회 관련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명찰 패용 의무화법(의료법/약사법)을 놓고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미용·성형 광고 규제 강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다음달인 12월 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강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2소위로 넘겨서 검토하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는 지 모르겠다.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었다. 반론도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지 오인하기 쉽다.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졌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가 이뤄진 올해 5월에서야 처리됐다. 반면 법사위는 의료법보다 일주일 늦게 상정된 같은 내용(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의 약사법개정안은 이견없이 가결시켰다. 법사위의 이런 이중잣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국회 처리시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로 반년 가량 차이가 났지만 시행시점을 내년 3월로 맞춘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법에는 없는데 약사법에 있는 규제는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도 있다. 19대 국회 때 오제세 의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종합세트 법을 발의했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개정안 내용 중 일부였던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통과시켰는데, 의료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약사법에만 반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게 페널티 부재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법정 결제기한(6개월 이내) 준수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연 20% 이내 지체이자 외에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 근거는 없다. 당연히 약사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는 모두 적용되는 벌칙들이다. 법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2016-11-17 12:20:57최은택 -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 정보통신기술(ICT)로 개발한 원격협진시스템에 기반해 페루 국립병원인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리마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 3개소 간 원격협진사업을 16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가에 최초 진출한 사례로 향후 이 지역의 원격의료서비스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순방 계기, 가천대길병원(병원장 이근)과 페루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간 체결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가천대길병원이 주도하는 원격의료 시장조사 및 모델개발·시범사업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페루 측은 실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사업장소 및 의료·행정 인력 등을 마련했다. 가천대길병원은 지난달 4일(페루 시간 기준)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과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페루에서 원격협진시스템 구축과 현지 교육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역 모자보건센터(리마 주변 소재 모자보건센터 3개소)와 대도시 거점병원(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전문의를 연계해 산부인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원격협진 모델이다. 산모 90명(각 모자보건센터별 30명, 3개소)을 대상으로 주기적 산전관리, 산부인과 진료과별 원격협진을 시범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모자보건센터에 산전 관리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환자 중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과를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의 전문의가 원격 협진하고, 이송하거나 전원해야 할 경우를 판단해 준다. 그 이외 케이스에서는 주기별 원격협진을 시행해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ICT 기술이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고 고산지역과 아마존 지역 등 오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페루 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나라 의료ICT기술이 전 세계 각지에서 검증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17 11:1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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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요양서비스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일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요양원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다.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해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에도 전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해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힘바람 체조 및 요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입소자 사망 시 직원들의 심적 치유를 위해 직원 영화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2016-11-17 10:00:21최은택 -
전혜숙 의원, 건강보험 민원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광진지사(지사장 오명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건강보험 업무로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보장성이 적정한 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 등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됐다. 또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진종오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광진지사의 전직원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오명규 광진지사장으로부터 건보공단의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맞춤형 건강관리모델 개발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해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2016-11-17 09:49:21최은택 -
'M건강보험' 앱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이 '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M건강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기도 조사와 산학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등 최종 평가결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M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서 fax발급 신청 ▲민원상담 및 개선의견 등 고객제안 ▲부당청구 요양기관과 예산낭비 신고 등이 가능하다. 기존 제공해왔던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진료받은 내용 조회 등 25종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40종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M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실장은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어워드 코리아 2016 올해의 앱'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다.2016-11-17 09:2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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