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요양서비스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
- 최은택
- 2016-11-17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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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개원2주년 맞은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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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다.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해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에도 전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해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힘바람 체조 및 요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입소자 사망 시 직원들의 심적 치유를 위해 직원 영화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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