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를 바라보는 법사위의 해괴한 '이중잣대'
- 최은택
- 2016-11-17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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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같은 내용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심사 일관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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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한약사),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공급업체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는 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는 '2년 이하'를 유지한다. 가령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는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불법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은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리베이트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만 통과시킨 건 입법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이런 해괴한 이중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일 국회 관련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명찰 패용 의무화법(의료법/약사법)을 놓고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미용·성형 광고 규제 강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다음달인 12월 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강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2소위로 넘겨서 검토하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는 지 모르겠다.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었다.
반론도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지 오인하기 쉽다.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졌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가 이뤄진 올해 5월에서야 처리됐다.
반면 법사위는 의료법보다 일주일 늦게 상정된 같은 내용(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의 약사법개정안은 이견없이 가결시켰다.
법사위의 이런 이중잣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국회 처리시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로 반년 가량 차이가 났지만 시행시점을 내년 3월로 맞춘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법에는 없는데 약사법에 있는 규제는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도 있다. 19대 국회 때 오제세 의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종합세트 법을 발의했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개정안 내용 중 일부였던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통과시켰는데, 의료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약사법에만 반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게 페널티 부재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법정 결제기한(6개월 이내) 준수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연 20% 이내 지체이자 외에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 근거는 없다. 당연히 약사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는 모두 적용되는 벌칙들이다.
법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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