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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횟수따라 커진다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 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12-03 06:15:00최은택 -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권덕철(56,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겸임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김강립(52, 행시33)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 또 김 정책관 자리엔 강도태(47, 행시35)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배치됐다. 강 국장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3일 오후 발표했다. 김 신임 실장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해왔다. 강 신임 정책관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인구여성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일해왔다. 강 정책관은 특히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협의체를 계속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후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2016-12-02 19:11:32최은택 -
양승조 의원, 2016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기자협회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나눔뉴스, 서경일보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2016년도 국회의정활동을 잘한 모범적인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위촉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법률안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7명의 모범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선정된 모범국회의원 중에서 2016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2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선정위원회는 "양 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시의성 높은 법안 발의, 성실한 의정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국가 혼란 상황 속에서 최고대상 수상에 마음이 무척 무겁기만 하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난국을 풀어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2016-12-02 15:5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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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커뮤니케이션 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6회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사보 '건강보험'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지는 인쇄사보(사외보) 부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 정보지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고·공익 캠페인 부문에서도 '건강검진' 공익캠페인이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사)사보협회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해 총2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998년에 창간된 '건강보험'은 매달 9만5000부가 발행돼 요양기관과 관공서 등을 비롯해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는 '건강문화 정보지'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매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2-01 19:2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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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옮길 때 CT 등 영상정보 CD 없어도 된다"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16-12-01 18:06:37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년이하 징역'…본회의 통과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2016-12-01 17:34:17최은택 -
키프롤리스와 병용한 'Rd요법'…오늘부터 급여 개시보르테조밉(벨케이드주)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카르필조밉(키프롤리스)과 함께 투여한 '레날리도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Rd요법)'에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프롤리스주를 포함한 'KRd 3제요법' 중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은 환자가 5%만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 등재가 거부됐던 키프롤리스주는 그대로 비급여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만 명기해 청구하면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약제의 투여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12-01 12:14:54최은택 -
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2016-12-01 12:14:53최은택 -
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2016-12-01 12:14:51최은택 -
독감 진료비 연 1천억원 넘어…노인 25% 입원치료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연 85만명 발생해 이들에게 쓰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 1명당 1년 간 독감으로 쓰는 진료비는 3만9000원 수준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독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 1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006억7495만원이 쓰였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 일수는 5.3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9000원의 진료비를 썼고 평균 내원일수는 2일이었다. 또 1인당 원외처방 일수는 7.6일이었다. 독감 유행 시기는 연도별로 월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여름·가을에는 진료인원이 월 1만명 이하로 발생하다가 12월부터 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후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2.2%를 차지했고, 10대 17.3%, 30대 10.1%, 40대 8.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독감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1명(13%)이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23.1%),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17.0%)은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염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보다 두통, 심한 근육통, 38℃ 이상의 고열, 오한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와 만성 내과질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09년*에 크게 유행한 바 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을 씻고 기침 할 때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도움이 된다. 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가 조기에 투여되기도 한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만큼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며, 독감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2-01 12:05: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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