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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3년이하 징역'…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2-01 17:34:17
  • 개정의료법 공포즉시 시행...수술 등 설명의무 강화도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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