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롤리스와 병용한 'Rd요법'…오늘부터 급여 개시
- 최은택
- 2016-12-0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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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제 공고 개정...명세서에 비급여 내역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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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프롤리스주를 포함한 'KRd 3제요법' 중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은 환자가 5%만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 등재가 거부됐던 키프롤리스주는 그대로 비급여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만 명기해 청구하면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약제의 투여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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