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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신 투톱'…약가 김종명·사용량 최도혜 씨건보공단 약가협상 핵심 인력인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교체된다. 거대 건강보험 재원을 운용·관리하는 재정관리실장 자리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앉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자 1·2급·상위직 승진·전보 등 28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29일 발령에 따르면 약가제도 사전·사후관리 선상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벌이는 핵심 '투탑', 즉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바뀐다.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부터 같은 실 소속 사용량협상부장에 재직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약가협상이 연속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윤균 약가협상부장은 포항남부지사장으로 발령났다. 김 부장을 대신할 사용량협상부장 자리는 최도혜 시흥지사 부장이 잇고, 보험급여실 부장에는 강창구 부장이 자리에 앉는다. 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보험급여실을 진두지휘 하다가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었던 박국상 본부장은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한편 건보공단 수십조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인 재정관리실장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이 부원장의 자리에는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이 앉게 된다.2016-12-29 12:14:54김정주 -
마약류관리시스템 예정대로…"무상 리더기 어려워"국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국 내 업무 가중, 바코드 리더기 비용부담 등 혼란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리더기 무상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사용범위 확대·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통합망-약국조제시스템 간 프로그램 연동은 개선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28일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약국 조제관리프로그램을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해 업무가 가중되고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80만원 중 40만원을 약국이 부담하게 하고 리더기 불량도 적지않아 문제라고 했다. 리더기 무상공급과 기종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의약계가 지난 1년여간 실시된 식약처 시범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개선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마약류 통합망과 약국조제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보고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로 단계 시행하기로 해 부담을 낮췄다고 했다.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만 한정해 2D·RFID 겸용리더기 구입비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특히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인 병의원·약국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사용자 단체 간 공동구매와 호환 가능 리더기 사양서 제공으로 업계 불만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한해 리더기 비용 50%를 지원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리더기 인식오류, 프로그램 충돌 등 시스템 미비는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리더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호환 가능한 리더기 사양서를 제공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실적과 DUR 처방·조제 내역 연계로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한 실시간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실시간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또 동시 입고된 동일 마약류에 대한 일련번호별 관리 의무화로 약국 재고관리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약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 보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축했다.2016-12-29 06:14:58이정환 -
사용량 협상 중복인하 방지위해 기준약가 변경 검토[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상한금액 기준이 협상종료 시점에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금액 증가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 건의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개선 검토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 상한가를 협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협상종료 시점 상한금액이 적용돼 중복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누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청구금액에 합의된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 대상 약제가 일정시점(가령 3년)이 지났는데도 협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형다'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 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인하율도 최대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용범위확대 처리기간도 15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인하할 경우 '절대적 저가선'까지만 인하하는 일종의 약가인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최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듭 밝힌 약제비 총액관리제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실무회의는 협의체 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실제 지난 회의에도 제약계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협의체 전체회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 3~4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12-29 06:14:55최은택 -
신경계질환 동반 우울증, SSRI 약제 장기투약 급여정부가 예고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치매 등 일부 신경계 질환을 동반한 우울증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약물을 장기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와 타과에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기타 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때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이 동반돼 경우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대상약제는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한해 장기처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 급여인정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2016-12-29 06:14:53최은택 -
성상철 이사장, 집안 유산 '자생병원' 거창군에 기부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가족이 2012년 경상남도 거창군에 기부한 구 자생병원 시설이 복원을 거쳐 지난 27일 개관했다. 자생병원은 경남 등록문화재 제572호로 지정된 시설로서, 해방 이후인 1954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지방의료시설이다. 성 이사장의 부친인 고 성수현 의학박사가 설립했고 성 이사장과 유족의 집안 유산으로 보존돼 왔었다. 'ㄷ'자 형태의 병원과 주택이 같은 구조로 연결된 구가옥형 건물인 자생병원에서 성 이사장은 유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건물을 기부받은 거창군은 4년 간 27억여원을 들여 서울대학교병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근대의료박물관으로 증개축과 복원을 진행해왔다.2016-12-28 12:30:12김정주 -
"약국·병의원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분 받아가세요"처방·조제분을 절감하거나 싸게 약을 구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병의원과 약국들에 대한 하반기 장려금이 기관별로 확정됐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을 완료하고 기관별 지급을 예고했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으로서 진료분은 상반기(1~6월) 분, 전산 매체 청구기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급여 부문에만 장려금이 산출·지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별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분만 지급한다. 급여통장을 통해 '인센티브' 메시지와 함께 지급된다. 심평원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와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약품비 관련 세부 결과를 오늘(28일)부터 공개한다. 각 요양기관별 지급분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12-28 12:14:57김정주 -
응급의료 대지급금 강제징수·병의원 청구절차 간소화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대지급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2016-12-28 12:14:51최은택 -
올해 국내생산 백신 2200만 도즈…잔량 36만 보유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현재 36만 도즈 가까이 확보돼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소규모 병의원에서 소량의 백신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약사-병의원 '핫 라인'을 구축해 백신 수급의 차질을 막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 백신수급 회의를 열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이며,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 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과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다.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 접종 중이다. 현재 국가 무료접종사업 잔량분은 35만6000도즈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잔량분은 확인이 어렵다. 28일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주문 후 배송되는 2~3일 간 일시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예방접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에 기 공급된 백신 외에도 충분한 여유 물량이 남아있으며, 이달 이후엔 반품·폐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질본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수요 급감에 따른 반품 우려로 추가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관들이 제조사로 직접 요청할 경우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만큼 즉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본은 "일반인 대상 추가적인 백신 수요에 대비해 백신 공급자(제조사)와 수요자(일선 의료기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원활한 백신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는 소량이라도 백신을 구매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 확인과 백신 추가공급이 필요하면 '핫 라인'으로 연결하고,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의 유료용 백신잔량 현황을 파악해 주민에게 안내하는 등 지역 내 백신수급 상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4일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해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 대상자들이 조기 면역을 획득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2016-12-28 12:01:50김정주 -
탕약·한약제제도 안전·유효성 검증…단계적 추진정부가 한약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GMP 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향후 3년간 공공인프라 구축에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인프라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각 시설비로 100억원 씩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합성의약품과 달리 천연물의약품인 한약은 조제 기준 자체가 없거나(탕약),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일부 면제(한약제제) 돼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비임상시험→임상시험(1·2·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GMP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단계적(다빈도 한약→시중 유통 중인 한약→전체 한약)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성약(중국 한약제제)에 비해 뒤쳐진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6-12-28 12:00:57최은택 -
내달부터 건강검진비 30% 가산 토요일로 확대 적용다음달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30% 가산이 적용된다.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건강검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공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적용일을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은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도 2018년부터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어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1조3222억원 규모였다. 항목별로는 일반검진 5300억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512억원, 영융아건강검진 639억원, 학생건강검사 6360억원,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400억원, 암검진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2016-12-28 11:1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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