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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지급금 강제징수·병의원 청구절차 간소화

  • 최은택
  • 2016-12-28 12:14:51
  •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대지급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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